고창군의회(의장 최인규)는 6월17일부터 25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제281회 고창군의회 정례회를 개회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군정질문과 답변이 이뤄지며,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김영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창군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미란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창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포함해 19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주요일정으로는 첫째 날인 6월17일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해 군정질문을 시작으로 상임위원회별 의안 심사가 이뤄지며, 18일부터 23일까지는 예결위에서 2020회계년도 결산 승인안과 202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0사업연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을 심사한다. 24일에는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25일 의안 심의를 끝으로 폐회하게 된다.
최인규 의장은 “제8대 후반기 고창군의회가 출범한지 1년을 맞이하는 시점에 정례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정례회가 의정과 군정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고, 집행기관과 협력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회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아울러,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호국영령과 애국선열들의 수고한 정신을 가슴 깊이 새기고 감사의 마음을 기리는 6월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경신 의원 군정질문(전제)>
■시내버스 공영제 도입에 대해
본 의원은 지난해 제277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교통약자를 보호하고 군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내버스 공영제’ 도입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시내버스 공영제는 지자체가 직접 버스 체계와 노선을 운행·관리하며, 공공교통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대전광역시와 신안군·정선군 등이 시행 중인 것으로, 저비용 고효율의 교통정책을 실현한 성공사례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또한,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민간 운수업체가 서비스를 공급하는 형태는 유지하고, 지자체는 적자 노선에 대한 보조금 지원 등 버스 운영체계의 공익성을 강화하는 제도로, 현재 8개 시·도와 파주시·청주시 등이 시행 중에 있습니다. 도내에서도 군산시·정읍시 등 7개 시·군이 공영제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을 시행·검토 중에 있습니다.
모두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농촌지역이 그렇듯이 우리군도 인구감소와 고령화, 자가용 증가, 주 52시간제 근무, 코로나19 등으로 대중교통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민간 운수업체의 재정 악화로 이어져, 도·군계를 이루고 있는 영광군·정읍시의 시내버스 운행 횟수 감소가 현실화 되었으며, 이외에도 노선 축소·폐지 등으로 버스를 주로 이용하는 노인과 학생 등 교통약자들의 불편 사항이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우리군의 시내버스 운행 현황을 조사해 본 바로는, 민간 운수업체는 1개소이며, 92개 노선에, 시내버스 33대, 운전직 등 종사자 5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또한, 벽지노선과 적자노선, 단일요금의 지원금은 2019년 30억원, 2020년 33억원, 2021은 34억원(예정)이며, 운수업체의 유가보조금은 2019년 2억7천만원, 2020년 3억1천만원, 2021년 3억원(예정) 정도로 운수업체에 대한 지원액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처럼, 민간 운수업체의 재정지원 규모는 매년 증가하는 반면, 농촌지역 주민의 유일한 교통수단인 시내버스의 노선체계 개편은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등 공공교통서비스의 질은 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교통약자들의 이동권과 안전성을 적극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지자체가 직접 버스 운영체계와 노선을 관리하는‘시내버스 공영제’ 도입이 절실히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모두 아시는 바와 같이, 민간 운수업체는 경제의 논리에만 입각해 버스노선을 운행하기 때문에, 흑자 노선 위주의 집중 투자가 예상되며, 상대적으로 적자 노선은 방치되어 점차 사라질 것이 불 보듯 뻔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미 자가용이 널리 보급된 현 상황에서 시내버스가 수익을 낸다는 것 자체가 어렵고, 군 보조금이 없다면 버스운행 자체가 어려운 실정이기에, 교통약자들의 이동권과 안정성 보장의 대안이 시내버스 공영제 도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공공의 재산이어야 할 대중교통수단이 운수업체에 의해 좌지우지 되어왔으나, 이제는 사회보장의 한 형태로서 철저하게 “군민의 발”이 되어야 합니다. 교통도 중요한 복지의 한 부분이라는 시각으로 버스 노선체계과 운영체계를 현실에 맞게 개편하여, 군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삶의 질을 높여나가야 할 것입니다.
현재 우리군은 시내버스 미 운행 지역에 대해 성내면·신림면에 2대의 행복버스, 마을에서 0.7킬로미터 이상 떨어진 버스 미운행 지역에 행복콜 마을택시, 농촌지역 중·고등학생의 통학택시 등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존의 버스 운영체계의 단점을 보완해 가고 있으나, 근본적인 해결책으로는 한계점이 있다고 봅니다. 이에 근본적인 대안으로 우리군도 지금이 시내버스 공영제 도입을 검토할 때라고 본 의원은 다시 한 번 강조 드립니다.
물론, 공영제 도입에 따른 초기비용의 막대한 재정부담과 상당한 행정조직이 요구되며, 전문경영의 한계점 등 현실적인 어려움도 상존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우선, 타 지자체의 우수사례를 견학하고, 교통관련 전문기관 연구용역을 실시하는 등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군수께서는 우리군의 시내버스 공영제 도입 여부와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고창군 학교밖 청소년 지원대책에 대해
학교밖 청소년이란 학업을 중단하고 학교를 떠나는 청소년을 말합니다. 전국적으로 매년 6~7만 명의 학생이 개인과 가정, 학교 문제 등으로 학교를 떠나고 있습니다. 한국청소년 정책연구원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전국 학령기 청소년 713만명 중 초·중·고 재학생이 677만명 94.7%, 대안교육기관 재학생이 8만명 1.2%, 학교밖 청소년이 28만명 4.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경우, 최근 3년간 180여 명의 청소년들이 학교를 떠났으며, 지난해에는 40여 명의 학생이 학교 부적응 등의 이유로 학교를 떠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국의 학교밖 청소년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으며, 이는 학교밖 청소년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나 정책적 지원이 부족했음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의 학교밖 청소년 범죄율은 23.8%로, 재학생(0.7%) 보다 34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나, 학교밖 청소년들이 비행과 범죄의 환경에 쉽게 노출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으며, 이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여성가족부와 교육부에서는 2015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원대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도내에서도 전북도와 9개 시군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여성가족부로부터 지정받아, 상담·교육·자립 지원과 직업체험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군은 수요가 적다는 이유로 지금까지 센터 지정을 받지 않고 있으나, 본 의원은 센터 지정과 운영을 통해서만이 학교밖 청소년의 적극적인 발굴과 홍보, 개인의 특성과 요구에 맞는 맞춤형 사업이 추진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밖 청소년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매년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교육청의 통계자료를 활용할 뿐, 개인별 체계적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더불어 우리군 관내에는 학교 대신 개인이 운영하는 미인가 대안교육기관에서 20여 명의 학생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만, 정부의 지원은 전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20여 년 전 고창군의 지원으로 건물을 신축하였으나, 현재는 노후화되고 장소가 협소하여 리모델링과 증축, 교육기자재, 급식비 등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본 의원은 이유야 어떻든 학교를 다니는 청소년이나 학교밖 청소년이나 교육과 복지에 있어서 만큼은, 균등한 기회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인 뒷받침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먼저, 고창군에서는 학교밖 청소년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구심적 역할을 담당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지정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학교밖 청소년의 전수조사를 철저히 하고, 사각지대에 있는 청소년을 적극 발굴하여, 개인별 체계적 관리 방안을 모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관내 미인가 대안교육기관의 지원을 위한 조례제정 등 예산 지원의 뒷받침이 될 수 있는 제도적인 대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