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국회의원에 대해 공식석상에서도 비난을 계속해 왔던 최인규 고창군의원(고창군의회 의장)이 6월22일(화)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다고 밝혔다. 최 의장은 이날 관련문건을 통해 “30여년 넘게 몸담아 온 민주당을 탈당하려 한다. 이 자리에 서기까지 저의 고민은 길고 깊었다. 지금의 이 갈등이 희망의 결실을 위한 창조적 재편 과정인지, 아니면 퇴보 직전의 답보상태인지에 대해 마지막 순간까지 고민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봐도 현 상황에 희망의 빛이 보이지 않기에, 이 갈등을 마무리하고자 저는 오랜 시간 함께했던 민주당 당적을 내려놓으려 한다”고 밝혔다.
작년 7월 고창군의회 원 구성이 완료된 이후, 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지역위원회(위원장 윤준병 국회의원)의 징계청원을 통해, 전북도당은 최인규 군의원에 대해 부정청탁과 성희롱 혐의로 제명을 결정했다. 최인규 군의원은 이에 불복해 기자회견을 열고 중앙당에 재심을 청구했으며, 중앙당은 부정청탁은 혐의없음, 성희롱 혐의에 대해서는 당원정지 6개월을 결정했다. 그러자 최 군의원은 지난 3월 ‘윤준병 국회의원이 자신의 명예를 심각하게 실추시켰다’며 국민권익위에 진정을 넣었다.
그런 와중에 최인규 군의원은 6월2일 기자회견을 통해 “민주당 정읍고창지역위원회가 홍영표 의원이 아닌 다른 후보를 지지하도록 독려 또는 지시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지역위원회 운영위원회는 6월20일(일) 최인규 군의원에 대해 징계청원을 결정하고, 다음날 도당에 징계청원서를 제출했다. 그 다음날인 6월22일(화) 최인규 군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다고 밝힌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당원자격은 탈당신고서에 접수된 때에 소멸한다. 더불어민주당 당규에 따르면, 징계절차가 개시된 이후 해당 사안의 심사가 종료되기 이전에 징계를 회피할 목적으로 징계혐의자가 탈당하는 경우, 각급 윤리심판원은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을 결정하고, ‘탈당원명부’에 ‘징계를 회피할 목적으로 탈당한 자’로 기록해야 한다고 되어있다. 따라서, 징계절차가 개시됐는지 여부, 징계를 회피할 목적으로 탈당했는지 여부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이 최인규 의원을 제명 결정할 가능성도 있다.
최인규 의원은 탈당문건을 통해 “고창군의회 8대 후반기 원 구성 당시 정읍·고창지역위원장의 뜻에 배치되는 선거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한 불만으로, 그는 고창군과 군의회를 짓밟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홍영표 의원의 당 대표 출마 시, 정읍시의회 원내대표와 지역위원장의 비서관이 타 후보를 지지하고, 이를 독려한 행동에 대한 고창군민의 질타에 대해, 그는 일말의 반성과 뉘우침도 없이 너무도 당당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이어 “고창 발전에 심각한 해악을 끼치고도, 마치 고창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처럼, 고창군민을 기만하고 호도하는 태도에 분노를 금할 길 없다”면서, “더는 그런 가식적이고 인간답지 않은 인물과 당 생활을 함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탈당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