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와 관련해, 새만금일보 기사와 최인규 고창군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지역위원회 또는 윤준병 국회의원이 고창출신인 홍영표 국회의원이 아닌 우원식 국회의원에 대한 지지를 독려 또는 지시했다’는 의혹을 제기하자,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지역위원장)이 “읍습한 구태정치·음모정치의 냄새가 진동한다”며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6월1일(화) 새만금일보 신익희 기사는 기자를 통해, 6월2일(수) 최인규 고창군의원(고창군의회 의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이를 당규(중립의무)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고창출신 홍영표 국회의원을 지지하는게 맞다는 목소리도 높였다. 고창출신인 홍영표 국회의원이 아깝게 떨어졌으므로, ‘고창출신’과 ‘고창군민’을 엮어 고창군민의 지지를 얻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새만금일보 기사와 최인규 고창군의원은 이복형 정읍시의원(더불어민주당 정읍시의회 원내대표)의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읍시의원 카톡방’ 문자와 한모 정읍사무소 간사의 ‘더불어민주당 국장 카톡방 문자’를 근거로 들었다.
이에 대해 윤준병 국회의원은 6월3일(목) ‘지역정치에서 저질정치·막말정치 등 구태정치를 반드시 추방하겠습니다’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발표하며 강력대응을 시사했다. “새만금일보와 최인규 군의원이 당대표 선거와 관련해, 정읍지역의 전국대의원들이 고창출신 후보를 지지하지 않아 낙선했다는 주장을 제기하며, 전당대회 투표과정에 대단한 의혹이나 있는 듯이 의혹을 해명하라고 요구했다”면서, “여기에는 음습한 정략적 의도를 가지고 억지로 만들어낸 의혹제기만 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고창출신 후보가 낙선하여 아쉬움은 있지만, 각자가 모두 최선을 다한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정읍고창지역위원장으로서 각자 최선을 다하도록 배려했고, 각자 주어진 위치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확신한다”고 전했다.
그리고 낙선한 고창출신 홍영표 국회의원의 말도 전했다. 윤준병 국회의원에 따르면, 6월2일 홍영표 국회의원이 선거 위로차 고창을 방문한 자리에서 “윤준병 의원이 나를 지지하지 않았다고 일부에서 분열시키고 있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지지하고 도와준 것으로 알고 있으며, 고맙다고 전화한 기억도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더불어, 새만금일보와 최인규 군의원이 특정후보 지지를 문제삼는 동시에 다른 특정후보 지지를 옹호하는 자가당착에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윤준병 국회의원은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모순된 두 주장을 한 입으로 한다는 것은 이율배반(二律背反)이며 자기모순(自己矛盾)”이라면서, “그것도 지역을 편가르기하고 지역갈등을 부추기는 아주 저질스러운 구태행태이며, 정치적 의도를 가진 의혹 제기에 일일이 대응하는 것은 그들의 의도에 장단을 맞추는 격이어서 그동안 자제해 왔지만, 이런 행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고 강조했다.
우선, 새만금일보 기사(5월31일자 인터넷기사 및 6월1일자 지면기사)는 “특정인을 비방할 의도를 가지고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해당 기자와 편집·발행인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여 사법적 책임을 엄중히 추궁해 줄 것을 6월2일(수) 사법당국에 요청했다”고 한다. 배후에 조직적인 공모가 있었는지 여부, 공모가 있었다면 공모자들도 함께 수사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최인규 군의원에 대해서는 “중징계를 당해 당원권이 정지된 자가 허위사실로 지역위원회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해당행위(害黨行爲)를 한 점에 대해서도 지역위원회 및 고창군의원들과 협의해 상응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윤준병 의원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여론을 호도·왜곡시키고, 지역사회의 갈등을 조장하여 혼란시키는 행위가 더 이상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면서, “(국회의원) 선거과정에서 약속드렸듯이 저질정치·막말정치 등 구태정치를 지역정치에서 반드시 추방하겠다”고 강조했다.
당규 위반에 대한 팩트체크
이 사안에 적용되는 더불어민주당 당규는 ‘당직선출규정’이다. 제4조(중립의무)는 “선거관리위원장, 선거관리위원, 중앙당 및 시·도당 사무직 당직자, 기타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경선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경선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한다.
제34조는 선거운동을 함에 있어서 금지하는 행위의 하나로, “국회의원, 시·도당위원장, 지역위원장이 공개적이면서 집단적으로 특정후보를 지지·반대하는 행위”를 들고 있다.
제33조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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