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청 김모 팀장이 유기상 고창군수와 군청 사무관(당시 비서실장), 군의원을 고소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김 팀장은 5월14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대검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했으며, 5월19일 정읍지청으로 배당·입건된 것으로 확인됐다. 고소 이유는 이들이 부정청탁을 하고, 청탁을 거절하자, 인사상 불이익으로 고통을 줬다는 것이다.
해당 사건은 2018년 9월 ‘동촌·서월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하수처리공법’ 선정과 관련해 발생했다고 한다. 이 하수처리공법 사업비는 각각 3억5천만원씩 총 7억원으로 추산됐다. 당시 김 팀장은 하수처리공법 선정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었다.
김 팀장의 주장에 따르면, 이들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특정한 하수처리공법이 선정되도록 추진하라는 부정한 청탁을 강요했다고 한다. 당시 9개의 업체가 접수되었고, 해당업체는 가격 등으로 인해 1차 설계용역사 평가에서 탈락했다. 그 과정에서 당시 비서실장과 군의원은 수차례 부정청탁을 했고, 비서실장은 ‘군수와 군의원이 상의해 지시한 사항’이라고 했다는 것이다.
김 팀장은 “2달 이상 고민 끝에 안 된다고 충분한 설명 및 사과를 했고, 이해를 구하였는데, 청탁한 업체가 탈락하자 서운하다고 여러 번 이야기했으며, 2019년 1월 정기인사에서 토목직이 가지 아니한 공음면 가축분뇨처리장으로 방출되었고, 현재까지도 진급이 안 되고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에 대해 6월9일(수) 본지와의 통화에서, 유기상 군수는 “안타까운 일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제 부덕의 소치겠지요”라고 말했다. 같은 날 해당 군의원은 “사법당국에서 통보하지 않았고, 아직 고소내용도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답변을 하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해당 사무관도 “김 팀장으로부터 문자는 받았지만, 자세한 내용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언론에 할 얘기는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을 해서는 안 되며, 공직자 등이 법령에 따라 부여받은 지위·권한을 벗어나 행사하거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을 행사하도록 하는 행위 등을 부정청탁으로 보고 있다.
한편, 군청 상하수도사업소의 다른 공법선정사업인 ‘고창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사업비 250억원)도 도마위에 오른 바 있다. 진남표 고창군의원은 지난 2월22일 고창군의회 상하수도사업소 업무보고에서, 기존 1만6천톤은 아쿠아테크 공법으로 시설됐는데, 이번 증설공사는 통돌이 공법이 선정됐다며, 공법선정과정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진남표 의원은 “‘누구누구가 이 공법을 바꾸는데 개입이 되었는가’ 조사특위를 구성하겠다”면서, “의혹이 사실처럼 되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야합이라는 이야기를 들어서는 안 된다”면서 부군수에게 공동으로 규명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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