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최인규 고창군의원(고창군의회 의장)이 6월2일(수) 고창군의회 소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월2일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선출과 관련) “여당 당 대표는 대한민국 의전서열 6위인만큼 그 영향력은 막강하며, 당연히 고창군민은 우리 지역 출신인 홍영표 의원이 당선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염원했다”면서, “정읍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윤준병 국회의원 국회직 비서가 정읍시의원들과 소속 국장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이 공개되며, ‘민주당 정읍고창지역위원회가 홍영표 의원이 아닌 다른 후보를 지지하도록 독려 또는 지시했다’라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 ⓒ 주간해피데이 | |
| | | ↑↑ [왼쪽] 이복형 정읍시의원(더불어민주당 정읍시의회 원내대표)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읍시의원들이 만든 카톡방에 올린 문자. [오른쪽] 더불어민주당 한모 정읍사무소 간사(교육연수국장)가 정읍지역 당직자(국장)들이 만든 카톡방에 올린 문자. 이들은 정읍지역 전국대의원들이다. | ⓒ 주간해피데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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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규 고창군의원(고창군의회 의장)이 6월2일(수) 오전 고창군의회 소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월2일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선출과 관련) “여당 당 대표는 대한민국 의전서열 6위인만큼 그 영향력은 막강하며, 당연히 고창군민은 우리 지역 출신인 홍영표 의원이 당선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염원했다”면서, “정읍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윤준병 국회의원 국회직 비서가 정읍시의원들과 소속 국장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이 공개되며, ‘민주당 정읍고창지역위원회가 홍영표 의원이 아닌 다른 후보를 지지하도록 독려 또는 지시했다’라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 이복형 정읍시의원이 다른 정읍시의원들에게 우원식 국회의원 지지를 독려한 카카오톡 문자, 한모 정읍사무소 간사가 ‘3.1.5 아시죠’라고 국장단 카톡방에 올린 문자를 제시했다. 3은 당대표 선거에 나선 우원식 국회의원, 1과 5는 최고위원 선거에 나온 강병원·서삼석 국회의원을 가리킨다. 이는 지난 6월1일자 새만금일보 신익희 기자가 쓴 ‘민주당 전당대회 “우원식 지지해라” 지시 포착’ 기사 내용과 유사하다.
지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에서는 송영길·홍영표·우원식 국회의원이 출마해, 송영길 의원이 홍영표 의원을 0.59%의 차이로 누르고 선출됐다.
당규 ‘중립 의무’ 위반인가
더불어민주당 당규 제4호 ‘당직선출규정’ 제4조(중립의무)는 “선거관리위원장, 선거관리위원, 중앙당 및 시·도당 사무직당직자, 기타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경선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경선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한다.
또한 같은 규정 제33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중앙당 및 시·도당 사무직당직자 △사무처 정무직당직자, 전국위원회 및 상설위원회 위원장급 정무직당직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이를 제외한 당원들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따라서, 당대표 선거에서 이복형 정읍시의원과 한모 정읍사무소 간사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중립의무’에서 “기타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서 “사무처 정무직당직자, 전국위원회 및 상설위원회 위원장급 정무직당직자”라고 한다. 이복형 정읍시의원과 한모 정읍사무소 간사는 이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그런데, 최인규 고창군의원은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당규를 위반하면서까지 권리당원들에게 우원식 후보를 지지하도록 독려한 행위는 고창군과 고창군민 전체를 무시한 처사로밖에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본지가 최인규 의원에게 ‘중립의무’에 대해 물었으나, ‘당규 위반’이라고만 할 뿐 명확한 답변은 돌아오지 않았다. 언뜻 지역위원회도 중립의무가 있다고 착각할 수 있으나, 당대표를 포함한 당직선거의 경우 지역위원회 차원에선 누구나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독려한다고 해도, 누구를 찍는지 알 수도 확인할 수도 없으니, 독려만 할 수 있을 뿐이다. 지역위원회 차원에선 서로 편도 먹고 하면서 당대표·최고위원을 만들어 가는 것이다.
정읍고창지역위는 홍영표를 찍어야 하는가
최인규 고창군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언론보도에 따르면, 공개석상에서 우원식 후보 지지발언을 했던 윤준병 의원이기에 모른다는 말에 더욱 신빙성이 없어 보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윤준병 의원측에 따르면, “당대표 및 최고위원을 선출하는 전당대회에서나 공개적인 자리에서 특정후보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 발언을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또한 “(국회의원이나 지역위원장의 경우) 당직선출규정 제34조에서 금지하는 공개적이면서 집단적으로 특정후보를 지지·반대하는 행위’가 아닌 범위에서 지지·반대행위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당대회 선거를 중립적 위치에서 관리하기 위해 송영길·홍영표·우원식 후보에 관한 지지·반대행위 및 의사표시조차도 자제했다”고 주장했다.
최인규 의원이 주장하듯, 우원식 후보에 대한 지지를 독려하는 행위가 부적절하게 보인다면, 그와 동일하게 홍영표 후보에 대한 지지를 독려하는 행위도 부적절한 것이다. 그런데 최인규 의원은 ‘홍영표 후보에 대한 지지·독려는 적절하다’는 식의 이중잣대를 들이대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복형 정읍시의원과 한모 정읍사무소 간사가 홍영표 국회의원을 지지·독려해야 하는 걸까? 이들에게 홍영표 국회의원 지지를 운운하는 것은 강요나 마찬가지다. 당대표를 포함한 당직선거에서 출신지로 한 패가 돼야 하는지도 의문이다. 그야말로 소지역주의 아닌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소지역주의를 피력할 수 있도록 세상이 후퇴한 것인가?
한편, 새만금일보 신익희 기자는 “정읍지역 전국대의원은 전체의 0.23%를 차지한다”며, “민주당 선거 가점방식이 전국대의원의 투표로만 당락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윤준병 의원이 고창·정읍 권리당원을 투표에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동참시켰다면, 결과는 다르게 결정될 수도 있다는 것이 고창군민들의 계산”이라고 주장했다. 0.59%의 차이가 났다는데, 신 기자가 주장하는 “고창군민들의 계산”은 어떻게 결과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인지, 이 세계에선 물리적으로 안 되는 것도 가능한 모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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