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의회(의장 조상중)가 지난 5월4일 본회의에서 ‘정읍시 재난기본소득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가결함에 따라, 정읍에 거주하는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에게도 시민·결혼이민자와 동등하게 ‘정읍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기존 ‘정읍시 재난기본소득 지원 조례’의 지원대상은 ▲정읍시민 ▲결혼이민자(시장이 포함여부 결정)였다. 정상섭 자치행정위원장이 개정발의한 주요내용은 ▲정읍시민 ▲결혼이민자(시장이 포함여부 결정) ▲영주권자(시장이 포함여부 결정)로 확대하는 것으로, 정확하게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정읍시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이다.
4월28일 경제산업위 심사에서, 김철영 전문위원은 “영주의 체류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정읍시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의 경우 지급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상대적 박탈감이 발생함에 따라, 영주권자들에게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고 생활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검토·보고했다. 이도형 의원은 한 발 더 나아가 ‘시장이 포함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를 빼자고 제안해 모두 동의했다. 결혼이민자나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들은 경제활동과 더불어 주민세 등 조세납부의무를 다하고 있고 투표권도 부여받고 있어, 이미 많은 지자체가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정상섭 의원은 “다문화가정에게 이유 없는 차별로 인한 평등권 침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라며 조례개정을 발의하게 하게 된 동기를 밝혔고, “결혼이민자나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들은 경제활동과 더불어 주민세 등 조세납부의무를 다하고 있고, 투표권 또한 부여받고 있으며, 이미 많은 지자체에서 결혼이민자나 영주권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제라도 우리 시에서 시행할 수 있게 되어 다행”이라고 말했다.
이 조례는 5월1일부터 효력을 발생했으며, 추후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에게도 시민과 동등하게 ‘정읍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게 된다. 현재 이에 해당되는 결혼이민자수는 712명, 영주권자는 153명이다.
고창군의 경우 결혼이민자는 ‘고창군 재난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지만 영주권자는 받을 수 없다. 고창군의 지원대상은 “주민등록법에 따라 고창군에 주소를 둔 사람과 고창군에 거주하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른 결혼이민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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