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회원가입기사제보구독신청기사쓰기 | 원격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기사제보
구독신청
광고안내
저작권문의
불편신고
제휴안내
기관,단체보도자료
 
뉴스 > 정치·행정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정읍시의회, 영주권자 재난기본소득 지급근거 마련
정상섭 자치행정위원장 발의 조례 개정…153명에게 혜택
고창군의 경우 결혼이민자는 지급하나 영주권자는 미지급
김동훈 기자 / 입력 : 2021년 05월 18일(화) 19:55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에

정읍시의회(의장 조상중)가 지난 54일 본회의에서 정읍시 재난기본소득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가결함에 따라, 정읍에 거주하는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에게도 시민·결혼이민자와 동등하게 정읍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기존 정읍시 재난기본소득 지원 조례의 지원대상은 정읍시민 결혼이민자(시장이 포함여부 결정)였다. 정상섭 자치행정위원장이 개정발의한 주요내용은 정읍시민 결혼이민자(시장이 포함여부 결정) 영주권자(시장이 포함여부 결정)로 확대하는 것으로, 정확하게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정읍시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이다.

428일 경제산업위 심사에서, 김철영 전문위원은 영주의 체류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정읍시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의 경우 지급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상대적 박탈감이 발생함에 따라, 영주권자들에게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고 생활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검토·보고했다. 이도형 의원은 한 발 더 나아가 시장이 포함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를 빼자고 제안해 모두 동의했다. 결혼이민자나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들은 경제활동과 더불어 주민세 등 조세납부의무를 다하고 있고 투표권도 부여받고 있어, 이미 많은 지자체가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정상섭 의원은 다문화가정에게 이유 없는 차별로 인한 평등권 침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라며 조례개정을 발의하게 하게 된 동기를 밝혔고, “결혼이민자나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들은 경제활동과 더불어 주민세 등 조세납부의무를 다하고 있고, 투표권 또한 부여받고 있으며, 이미 많은 지자체에서 결혼이민자나 영주권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제라도 우리 시에서 시행할 수 있게 되어 다행이라고 말했다.

이 조례는 51일부터 효력을 발생했으며, 추후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에게도 시민과 동등하게 정읍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게 된다. 현재 이에 해당되는 결혼이민자수는 712, 영주권자는 153명이다.

고창군의 경우 결혼이민자는 고창군 재난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지만 영주권자는 받을 수 없다. 고창군의 지원대상은 주민등록법에 따라 고창군에 주소를 둔 사람과 고창군에 거주하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른 결혼이민자이다

김동훈 기자  
- Copyrights ⓒ주간해피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고창군, 일자리 연계형 주택 공모 선정…“신활력산단 200세..
고창 A초등 교사 전원, 교장 갑질 주장..
고창 성송면 석산개발…고창군의 특혜·위법 행정 있었다..
지지부진 ‘노을대교’ 예산증액 가시화..
윤준병 의원, 정읍시의원 해당행위·비위 조사결과 발표..
고창 명사십리 해변에 대규모 해양관광지 들어선다..
고창 맨손어업인들 “어업권을 보장하라”..
이복형 정읍시의원, 더불어민주당 탈당계 제출..
영광에 이어 고창 한빛원전 주민공청회도 무산..
위탁업체 노동자 ·노조, “정읍시 생활쓰레기 수거 직영하라”..
최신뉴스
이학수 정읍시장, 10월31일 대법원 최종 판결..  
고창군의회, 임종훈 예결위원장·박성만 행감위원장 선출..  
고창군, 일자리 연계형 주택 공모 선정…“신활력산단 20..  
‘고창 문수사 대웅전‘ 국가보물 지정서 전달..  
위탁업체 노동자 ·노조, “정읍시 생활쓰레기 수거 직영하..  
윤준병 의원, 정읍시의원 해당행위·비위 조사결과 발표..  
고창 성송면 석산개발…고창군의 특혜·위법 행정 있었다..  
지지부진 ‘노을대교’ 예산증액 가시화..  
고창 명사십리 해변에 대규모 해양관광지 들어선다..  
고창 A초등 교사 전원, 교장 갑질 주장..  
물난리에 회식한 국회의원·도의원·도의회기자단..  
고창 맨손어업인들 “어업권을 보장하라”..  
이복형 정읍시의원, 더불어민주당 탈당계 제출..  
영광에 이어 고창 한빛원전 주민공청회도 무산..  
더불어민주당, 정읍시의원 해당행위 및 비위의혹 조사 결정..  
편집규약 윤리강령 윤리강령 실천요강 광고문의 제휴문의 개인정보취급방침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구독신청 기사제보
상호: 주간해피데이 / 사업자등록번호: 404-81-36465/ 주소: 전북 고창군 고창읍 월곡로 38번지 상원빌딩 3층 / 발행인.편집인: 박성학
mail: hdg0052@naver.com / Tel: 063- 561-0051~2 / Fax : 063-561-5563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전북 다01244 | 등록연월일: 2008. 5. 24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성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