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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공무직 채용시 합격자 바꿔치기 등 심각한 인사비리 전북도 감사에서 무더기 적발, 인사비리 척결방안 마련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정읍지역 시민사회단체·정당 ‘정읍시 인사비리 척결’ 공동기자회견문(전문)
편집자 기자 / 입력 : 2021년 05월 17일(월) 11:01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에

공공성강화정읍시민단체연대회의(상임대표 이갑상)와 정의당 정읍시위원회, 진보당 정읍시위원회, 정읍녹색당은 512() 전북도청 정문 앞에서 전북도가 정읍시를 감사해 적발한 공무직 부당 채용 사례와 관련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내용을 전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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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읍시는 칠보산 버섯재배사 관련 주민감사 청구에 의한 감사는 물론이고 전라북도 종합감사 등 감사만 받으면 부당한 행정행위가 무더기로 적발되고 있다. 이를 바라보는 시민들은 대체 정읍시 행정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심각하게 걱정하고 있다.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에 정읍시가 시민들의 삶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시민들이 정읍시 행정을 걱정해야만 하는 지경이다.

지난 1월에 전라북도에서 발표한 정읍시 인사행정에 대한 감사결과를 보면 합격자 바꿔치기 부정채용 등 경악을 금치 못할 인사 비리가 무더기로 적발되었다.

201945일 정읍시는 ○○면에서 근무할 행정보조 공무직 1명의 채용공고를 냈다. 이후 48일부터 15일까지 응시자 15명의 서류를 접수하였다. 그런데 본래 채용계획서상 서류심사 배점 기준을 서류 접수 후에 자격이 미달하는 응시자에게도 상당한 점수를 줄 수 있게 변경하여 서류심사(40%)와 면접(60%)으로 심사하였다(1 참조).

ⓒ 주간해피데이

그 결과 서류 점수가 애초 25점이어야 할 응시자가 32점을 받아 면접 점수 58점과 합계한 점수 90점으로 최종 합격하였다. 그러나 본래 서류심사 배점기준대로라면 해당자는 83(서류 25+ 면접 58)으로 최종 2등으로 탈락한 응시자의 89(서류 40+ 면접49)보다도 6점이나 아래였던 것이다. 이는 성적 조작으로 억울하게 합격하지 못한 청년뿐만 아니라 모든 정읍시민들에게 정읍시 인사행정에 공정성이란 없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는 증거이다.

또한, 면접평가 점수를 보면 15명 응시자 중에 최종 합격된 1명만이 60점 만점에 58점이라는 최고점을 주었지만, 나머지 14명의 응시자 평균 점수는 45.25점에 불과하다. 반면에 서류심사에서 만점인 40점을 받은 응시자 6명의 평균 면접점수는 44점으로 전체 평균점수보다도 낮게 평가되었다.

이는 특정인을 부당하게 채용하기 위해 애초 채용계획상 서류심사기준을 변경하여 25점을 받아야 할 당사자를 32점으로 7점이 높아지도록 하였으며, 또한 면접 심사에서도 서류점수 만점자에게는 비교적 낮게 평가(39~49)하고 특정인만 아주 특별하게 고득점(58)으로 평가하여 최종 합격하도록 했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들어가는 지점이다.

이에 우리는 이를 합격자 바꿔치기로 규정하고, 이러한 부정은 담당직원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구조적 인사비리로 판단한다. 따라서 부정채용에 관계된 직원을 중징계하고 부당한 채용을 지시한 윗선을 반드시 밝혀서 처벌할 것을 요구한다.

정읍시의 부정채용은 이뿐만이 아니다. 20194월 환경관리원 6명을 뽑는 채용과정에서 만20세 미만의 자녀만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3세인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부당하게 산정하여, 1차 서류평가에서 아예 탈락했어야 할 응시자가 최종 합격하게 하였다.

20193월에는 가축분뇨 악취 점검관리원 1명을 뽑는 채용과정에서는 관련 증명이 없는 자에게 실무경력 점수 15점을 부당하게 부여하여, 애초 87점으로 합격되었어야 할 응시자가 2위로 탈락하고 본래는 81점으로 떨어졌어야 할 응시자가 부당하게 부여된 15점을 추가하여 거꾸로 합격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만연한 인사비리에 시민들은 시장이 선거를 도와준 측근의 자녀를 채용하고자 무리수를 둔 것이라는 등 수많은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커지고 있다.

정읍시는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어 고향 정읍을 떠난다며, 청년일자리를 만든다고 슈메이커 양성소를 만드는 등 부산을 떨고 있지만, 정작 공무직 채용에서는 우리 청년들을 배신하고 특정인을 부당하게 채용하는 들러리로 전락시킨 것에 대해 무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이렇듯 사태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정읍시는 직원의 실수라는 등 변명으로 일관하며, 인사비리를 막을 어떠한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다. 전라북도 또한 이렇듯 엄청난 인사비리에 대해 담당직원 훈계라는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면죄부를 줬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

이에, 정읍지역 시민단체는 시내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 331일에는 정읍시와 시장을 부정채용 인사비리와 관련하여 전북지방검찰청 정읍지청에 고발장을 접수하였으나 압수수색 등 본격적인 수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정읍시는 시민들의 합리적인 문제제기에 귀를 기울이기는커녕 지역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다. 시민단체의 부정채용에 대한 반발과 고소사실을 알리는 기사가 이틀 만에 삭제되는 등 부당한 압박이 이어지고 있는 현실이다.

최근 알려진 바에 따르면 정읍시는 부정채용으로 인해 억울하게 탈락한 3명을 공무직에 특별채용하여 이번달부터 근무하고 있다고 한다. 이는 정읍시가 부정채용을 인정한다는 명백한 증거임에도 불구하고 이렇다 할 사과나 해명을 일절 내놓지 않고 있다. 억울한 피해자를 구제한 것은 다행한 일이나, 인사비리로 합격된 3명도 그대로 근무함으로써 이중채용으로 인한 비용을 시민의 혈세로 충당한다는 것은 부당한 일이다.

우리는 정읍시의 심각한 인사비리를 뿌리뽑지 않는다면, 청년들의 희망이 물거품이 될 뿐만 아니라 정읍의 미래까지도 암울해질 것이기에 인사비리 척결을 위해 아래와 같이 요구하며, 투쟁해나갈 것이다.

유진섭 시장은 시민 앞에 사죄하고 인사비리에 대해 책임을 다하라! 인사비리 담당자를 중징계하고, 부정채용 지시자를 밝혀내어 처벌하라! 전라북도는 솜방망이 징계권고를 철회하고 모든 인사비리 연루자에 대해 중징계를 지시하라! 인사비리로 인한 중복채용 비용은 부정채용 담당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라! 경찰은 상황이 심각함을 인지하고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하여 인사비리 연루자를 처벌하라!

편집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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