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국회의원(정읍고창·더불어민주당)이 지난 5월7일, 대법원으로부터 검찰 상고가 기각되는 선고를 받으면서, 1년 여에 걸친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이 최종적으로 마무리됐다. 항소심과 대법원의 쟁점은,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한 지난해 12월29일 공직선거법 개정에 근거한 ‘면소’ 여부다.
면소는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범죄 후 법령 개정·폐지 등의 이유로 사법적 판단 없이 형사소송을 종료하는 판결이다. 지난해 12월29일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보면, “예비후보자는 병원ㆍ종교시설ㆍ극장의 안에서 명함을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를 “병원ㆍ종교시설ㆍ극장의 옥내(대관 등으로 해당 시설이 본래의 용도 외의 용도로 이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서 명함을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로 변경했다.
윤준병 의원은 당시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 시절, 2020년 1월26일 오전 10시~11시 정읍에 있는 A교회 부지 내에 위치한 교회건물 출입문 입구에 서서, 예배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교회 내로 출입하는 교인들을 상대로,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 윤준병’이라고 인쇄된 점퍼를 입고, “안녕하세요, 윤준병입니다”라고 인사하고, 캠프운동원 B씨는 예비후보 명함 약 50장을 교인들에게 배부했다.
지난해 10월30일 선고된 1심에서는 개정 전 공직선거법이 적용되며, 대법원 판례는 “종교시설이란, 종교시설 본관 건물 내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와 구별되는 종교시설의 구역 내지 부지 내에 설치된 것으로서, 다수인이 왕래하거나 모일 수 있는 부속건물과 바당, 그 밖의 시설물과 공간을 모두 포함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1심에서는 ‘종교시설 안에서 명함을 배부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았고, ‘당원인사문·새해인사문 우편발송’도 사전선거운동으로 보아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100만원 이상을 받아야 의원직이 상실되므로, 1심의 형량 90만원도 의원직을 유지하는 형량이었다.
이후 작년 12월29일 공직선거법이 개정됐고, 2심에서는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명확하게 ‘종교시설 옥외’의 명함배부(선거운동)를 인정했기 때문에, 교회건물 앞 명함 배부는 ‘면소’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예비후보자 신분으로 당원들에게 당원인사문과 새해연하장을 발송한 행위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을 넘어 당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전선거운동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며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교회건물 출입문 앞 명함배부에 대한 ‘면소’ 판결에 대해 항소심이 판단이 타당하다”며, ‘면소’ 판결에 불복한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따라서 윤준병 의원은 최종 당원인사문·새해인사문 우편발송만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인정돼 벌금 50만원이 확정됐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기존 공직선거법의 일부조항이 잘못됐기 때문에 지난해 12월 선거법이 개정됐다는 것을 대법원이 인정한 것으로, 향후 개정된 공직선거법과 연관된 형사 소송·판결들의 지침이 될 수밖에 없다.
1년 여에 걸친 재판을 마무리한 윤준병 의원은 “이제 재판이 모두 끝났으므로, 앞으로 의원 본연의 임무를 보다 충실히 수행하겠다”면서, “4·15 총선과 관련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도 정읍·고창 주민 여러분께 너무 죄송하다, 주변의 많은 분들께도 염려를 끼쳐 송구하다”고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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