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회원가입기사제보구독신청기사쓰기 | 원격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기사제보
구독신청
광고안내
저작권문의
불편신고
제휴안내
기관,단체보도자료
 
뉴스 > 정치·행정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편집국에서] 공식석상의 모욕성 발언, 최인규 의장은 멈추기를 바란다
김동훈 기자 / 입력 : 2021년 05월 10일(월) 15:12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에

ⓒ 주간해피데이

더불어민주당 최인규 군의장의 같은당 윤준병 국회의원에 대한 욕설·모욕에 가까운 발언이 공식석상에서 계속되고 있다. 그간 군민과의 대화 등 공식적인 자리에서 되풀이돼 왔으며, 지난 425일 열린 동학농민혁명 제127주년 기념행사 및 무장기포기념제축사에서, 최인규 의원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동학농민혁명 (무장)포고문에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은 사람에게 인륜이 있어서 그렇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유감스럽게도 이 자리에 그 인륜도 모르는 인간이 한 명 왔습니다. 사람이 사람다운 사람을 만나야 행복하다고 했습니다. 고창 군민을 무시하고 경시하고 짓밟아버리고, 고창군의회를 쑥대밭 만들고, 심지어는 우리 가정을 파괴시키려 하고, 이런 어줍잖은 권력으로 이런 대한민국의 현 민주화가 서 있다는게 참으로 안타깝고 부끄럽습니다. 동학농민의 정신은 부마항쟁이나 5·18, 그 민주화운동을 통해서, 적어도 촛불민심에 의해서 이 문재인정권이 들어섰다고 우리가 감히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저는 지금까지 작년 115일부터 편한 날이 없었습니다. 내 딸들 앞에서 낯을 들고 살 수 없었습니다. 이런 정말 어처구니없는, 이런 오만한 독선자에게 저의 인생을 일부분을 뺏겼습니다. () 그리고 또 개는 자기를 이뻐해주는 사람한테 꼬리라도 흔듭니다. 그런 더러운 인간들은 우리 되지 맙시다.”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의 절반가량을 윤 의원을 비난하는데 할애했다. 최인규 의장이 지난 18일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으로부터 당원자격정지 6개월을 받은 일련의 사건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누구나 억울할 수 있다. 그러나 억울하다고 해서 모든게 용납되는 것은 아니다. 최인규 의장은 공과 사를 구분하기를 바란다. 그 자리는 최 의원이 군민을 대의하는 군의회 의장이기 때문에 주어진 자리이며, 공개석상에서 군의회 의장으로서 요구되는 바가 있고, 동학농민혁명을 추모하는 유족과 군민들이 있으며, 최 의장은 행사취지와 무관한 자신의 복수를 위해 더 이상 공식석상을 이용하는 것을 멈추기를 바란다.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윤리심판원은 최인규 의원의 성희롱 의혹과 관련, ‘20183월경 이모씨와 함께 성희롱 메모를 작성한 후 이를 휴대폰으로 촬영해 당시 김미란씨에게 발송한 것을 사실로 판단해, ‘성희롱 행위는 인정되므로 명백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최인규 의원은 이모씨가 제시하는 백지에 자신은 서명만 했을 뿐, 나중에 이모씨가 무슨 내용을 작성해 김미란씨에게 발송했는지 알지 못하고, 무엇보다 김미란 의원이 자신의 결백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자신에게 제기된 성희롱 의혹은 사실무근이다라고 소명했다. 하지만 중앙당 윤리심판원은 성희롱 메모에 최인규 의원의 사인이 있고, 최인규 의원이 자신의 사인이라고 인정하고 있는 점, 백지에 서명만 했다는 최인규 의원의 주장이 합리적이지 않은 점, 이모씨가 전북도당에서 핸드폰 크기의 메모지에 자신이 내용을 적고, 최인규 의원이 읽어본 뒤 서명했다고 진술해 이 건으로 제명처분을 받고 수용한 점 등을 종합하면 성희롱 혐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피해자인 김미란 의원이 최인규 의원의 범행이 아니라고 진술했으며, 이는 김미란 의원이 최인규 의원에 대한 징계를 원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반영해 당원정지 6개월을 결정했다.

 

김동훈 기자  
- Copyrights ⓒ주간해피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고창군, 일자리 연계형 주택 공모 선정…“신활력산단 200세..
고창 A초등 교사 전원, 교장 갑질 주장..
고창 성송면 석산개발…고창군의 특혜·위법 행정 있었다..
지지부진 ‘노을대교’ 예산증액 가시화..
윤준병 의원, 정읍시의원 해당행위·비위 조사결과 발표..
고창 명사십리 해변에 대규모 해양관광지 들어선다..
고창 맨손어업인들 “어업권을 보장하라”..
이복형 정읍시의원, 더불어민주당 탈당계 제출..
영광에 이어 고창 한빛원전 주민공청회도 무산..
위탁업체 노동자 ·노조, “정읍시 생활쓰레기 수거 직영하라”..
최신뉴스
이학수 정읍시장, 10월31일 대법원 최종 판결..  
고창군의회, 임종훈 예결위원장·박성만 행감위원장 선출..  
고창군, 일자리 연계형 주택 공모 선정…“신활력산단 20..  
‘고창 문수사 대웅전‘ 국가보물 지정서 전달..  
위탁업체 노동자 ·노조, “정읍시 생활쓰레기 수거 직영하..  
윤준병 의원, 정읍시의원 해당행위·비위 조사결과 발표..  
고창 성송면 석산개발…고창군의 특혜·위법 행정 있었다..  
지지부진 ‘노을대교’ 예산증액 가시화..  
고창 명사십리 해변에 대규모 해양관광지 들어선다..  
고창 A초등 교사 전원, 교장 갑질 주장..  
물난리에 회식한 국회의원·도의원·도의회기자단..  
고창 맨손어업인들 “어업권을 보장하라”..  
이복형 정읍시의원, 더불어민주당 탈당계 제출..  
영광에 이어 고창 한빛원전 주민공청회도 무산..  
더불어민주당, 정읍시의원 해당행위 및 비위의혹 조사 결정..  
편집규약 윤리강령 윤리강령 실천요강 광고문의 제휴문의 개인정보취급방침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구독신청 기사제보
상호: 주간해피데이 / 사업자등록번호: 404-81-36465/ 주소: 전북 고창군 고창읍 월곡로 38번지 상원빌딩 3층 / 발행인.편집인: 박성학
mail: hdg0052@naver.com / Tel: 063- 561-0051~2 / Fax : 063-561-5563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전북 다01244 | 등록연월일: 2008. 5. 24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성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