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지난 4월15일 ‘2020년 하반기 기구·정원 감사결과’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고창군과 정읍시는 ‘기구 및 정원의 관리·운영 현황’에 대한 지방의회 의무 제출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등 기구·정원 등에 대한 부적절한 인력운용이 지적됐다. 행정안전부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고창군·정읍시] 인력운영계획 및 기구·정원 관리·운영 현황 지방의회 제출 및 보고
자치단체장은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위해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이 계획을 지방의회에 보고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인력운용계획을 지방재정계획과 연계·수립하고 지방의회에 보고하여, 지방재정의 건정성 및 인력운영의 안정성·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한 것이다. 또한 자치단체장은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지침’(행정안전부)에 따라, 기구 및 정원의 관리·운영 현황을 지방의회에 의무적으로 제출(매년 12월)해야 하며, 행정안전부는 ‘지방의회 의무 제출사항’으로 ▲인력 재배치·효율화 계획 ▲기구·정원 현황 및 증설 내역 ▲기준인건비 대비 인건비 집행현황(초과운영 시 사유 첨부) ▲행정안전부 조직진단 및 감사결과, 자치단체 자체진단 결과 ▲한시기구·한시정원 현황 ▲전문임기제 운영 현황 ▲자율신설기구 성과평가 결과 등을 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자율과 책임에 기반해 조직을 운영하도록 했다. 하지만 고창군과 정읍시는 지방의회 의무 제출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
[고창군] 장기간 임시조직(티에프) 운영 부적정
임시조직(티에프)은 행정기구로 편제할 만큼의 상시적 업무가 아닌, 단기적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임시적으로 구성하는 조직으로, 단기간 역할 수행 후 해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고창군의 현안사업티에프팀과 도시공원티에프팀은 임시조직 설치 이후 1년 이상 지났음에도, 조직관리에 적정을 기하지 못했다.
[고창군] 복지업무 수행 행정직 공무원 정원관리 미흡
지방자치단체 복지인력은 사회복지직 신규충원을 원칙으로 하되, 자치단체별 여건에 따라 사회복지직렬이 최소 70% 이상 충원되도록 하고, 비복지직 정원신설 시 자치단체별로 복지업무 수행 신규정원을 정원규칙 부칙(신설)과 별표(괄호 표기)에 명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고창군은 복지업무를 수행하는 행정직을 2명 확충했음에도, 해당 인원을 정원규칙에 별도로 표기해 명시하지 않았다.
[고창군] 기능·인력 재배치를 통한 조직효율화 도모 노력 미흡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 조직 효율화 및 주민서비스 제고를 위해, 자체 조직진단을 통해 쇠퇴기능에서 핵심 및 신규사업 기능 등으로 인력을 재배치하도록 지자체 조직관리지침을 통해 안내하고 있다. 지자체는 이 지침에 따라, 일반직 정원의 1~3%를 재배치 대상으로 하되, 행정수요·기능, 인력운용 여건 등을 감안해 목표를 설정하고 재배치를 실시해야 하나, 고창군의 경우 연속해서 2년 이상 1% 미만 실적을 보임으로써 이에 대한 개선노력이 필요하다. 고창군의 경우, 재배치 달성률이 2018년에는 0.94%, 2019년 0.81%였다.
[정읍시] 농업기술센터 기구 및 정원관리 부적정
정읍시농업기술센터는 2019년 7월 기구개편으로 본청 농정과·농축산과와 통합했다. 농업기술센터와 본청 농정부서와의 통합과 관계없이, 농업기술센터 과장직위 정원직렬에는 농촌지도관이 모두 포함돼야 한다. 하지만 정읍시의 경우 농업정책과 정원직렬에는 농촌지도관이 포함돼 있지만, 농수산유통과와 축산과 정원직렬에는 농촌지도관이 포함돼 있지 않았다. 또한 농업연구관은 과장이 될 수 없지만, 기술지원과·자원개발과 과장직렬에 농업연구관이 포함돼 있었다.
[정읍시] 간부급(5급 이상) 정·현원 직렬 불일치
지방자치단체의 정원은 업무의 성질·난이도·책임도 등을 고려해 직급별 정원을 책정하고, 정원에 부합하게 현원을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읍시의 경우, 태인면장과 산외면장의 정원은 행정·사회복지·농업·시설 5급이었으나 현원은 모두 공업5급이었다.
[정읍시] 본청 사회복지 배치인력의 업무분장 부적정
지방자치단체 주민자치 지원인력을 제외한 읍면동 복지·간호·주민자치 인력은 읍면동 또는 보건소 등에 정원배정해야 한다. 다만 기획기능 강화를 위해 배정된 읍면동 복지인력 중 1~2명(시·구 2명, 군 1명) 범위 내에서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복지 총괄부서에 정원배정할 수 있다. 하지만 정읍시는 본청에 배치한 해당 복지인력 2명을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이외의 업무를 담당하게 했다.
[정읍시] 소속 위원회 운영 부적정
법령상 임의 설치가 가능하거나 조례 등에 설치근거를 두고 있는 위원회 중 최근 3년간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의 경우, 존속 필요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폐지 ▲통폐합 ▲존속기한 설정 ▲협의체 전환 ▲비상설화 등으로 정비해야 한다. 정읍시에는 3년간 회의를 개최하지 않아 이에 해당되는 위원회가 ▲향통문화유산심의위원회 ▲아동급식위원회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위원회 ▲경관보전심의위원회 ▲농촌민박지원대상심의위원회 ▲여성농업인육성정책위원회 ▲축제위원회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 ▲단풍미인한우심의위원회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 ▲도로기반시설물협의회 ▲귀농귀촌위원회 등 13개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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