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 고수면 주민 12명은 ‘고창군청의 동우팜 입주계약처분’(본안)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이 본안판결 전 입주계약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는 소송에서 고창군청의 손을 들었다.
하지만 이 판결은 내용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 판결로 보인다. “입주계약처분 시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는데, 고창군청은 나름대로 법적인 검토와 관계부서간 협의를 거쳤으며, 입주계약처분 시 법적으로 관계기관과의 협의는 규정돼 있지 않다.
또한 재판부는 “산업집적법 제13조2에 따른 인허가가 의제된 단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제13조2는 산업단지 입주계약과 전혀 관계없는 조항이며, 따라서, 집행정지 1심의 판결은 이유 없는 것으로 보인다.
전주지방법원(재판장 이의석)은 지난 4월29일 “이 사건에서 제출된 소명자료 및 이 법원의 심문 결과만으로는 입주계약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그 집행을 정지할 긴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그렇게 판결한 이유(전문)로 “입주계약처분 시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산업집적법 제13조2에 따른 인허가가 의제된 단계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의제된 인허가의 효력을 제거하기 위한 법적 수단으로 의제된 인허가의 취소나 철회가 허용될 수 있고, 이러한 취소·철회가 가능한 이상 그 의제된 인허가에 대한 쟁송 취소 역시 허용되므로, 신청인들로서는 인허가가 의제되는 시점에 별도의 항고소송을 통하여 그 효력을 다툴 수 있는 점, 위와 같이 의제된 인허가의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현재의 상황에서 신청취지 기재 처분만으로 신청인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신청인들은 입주계약처분의 집행정지가 이뤄지지 않으면 주식회사 동우팜투테이블 역시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나, 이는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크게 고려할 요소는 아닌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