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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는 해당 농협과 경업(경쟁관계에 있는 사업)관계에 있다. A씨는 카페를 경영하고 있다. 농협 대의원에 출마하기 위해, 사업자등록증의 업종을 ‘분식’으로 바꾼다. 이사회에서 경업관계를 사업자등록증으로 판단한다고 의결한다. 실제로는 계속 카페를 하고 있다. 조합원의 이의제기가 있지만 실사를 나가지 않는다.
이는 경업관계에 해당되는가? 독자 여러분의 판단에 맡긴다.
‘농업협동조합법’ 제52조에선 ‘지역농협의 사업과 실질적으로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사람은 지역농협의 임직원 및 대의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농협법 시행령에선 실질적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의 범위를 18개 항목으로 정했다. 비료·농약·농기자재·사료·종자 판매업, 양곡 매매·가공업 등이다. 문제는 18항이다. 농협법 시행령은 (지정된 경업 이외에도) 18항에서 “이사회가 농협, 조합공동사업법인 및 농협중앙회가 수행하는 사업과 실질적인 경쟁관계에 있다고 인정한 자가 수행하는 사업”을 경업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고창농협 대의원 선거가 지난 4월16일 있었고, 4월6일~7일 후보자 신청을 받았다. 조합원들로부터 경업관계에 대한 문의가 많이 있었고, 4월5일 이사회에서 △베리류 가공 및 판매사업(복분자·오디·블루베리) △도소매 마트사업 △도소매 우유 △도소매 카페 등에 대한 경업관계를 심의해, “경업관계 판단기준에 대해 ‘사업자등록증 상 업태·종목이 같은 경우’ 경영관계에 해당된다”고 의결했다.
이에 후보자로 신청한 카페 경영자에 대해, 경업관계 여부에 대한 이의제기와 실사요구가 있었고, 고창농협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전에 “해당 후보자의 접수 시 제출된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한 결과, 업태-음식점업, 종목-분식으로 확인되어, 이사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따라 경업관계에 해당되진 않는다”고 답변했다. 해당 카페 경영자는 4월5일경 사업자등록증을 변경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창농협이나 선관위는 조합원의 이의제기에도 불구하고 현장검증(실사)를 하지는 않았다. 고창농협 입후보 시 △비경업(관계)사실 확인원 △비경업관계 사실확인 각서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고창농협은 지난 대의원 선거 시, 음식점이 경업관계였을 때는 품목메뉴가 다른 경우 출마자격을 주었고, 작은 슈퍼의 경우는 경업관계로 판단해 출마를 하지 못했다고 한다. 고창농협 이사회가 카페를 경업관계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모를까, 카페를 경업관계로 인정하면서도 단지 사업자등록증으로만 판단하겠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고창농협 관계자는 “이사회에서 사업자등록증으로 판단하기로 결정됐으며, 이사회에서 결정하지 않은 이상 농협 직원들이 실사를 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사안은 4월23일 고창농협 이사회에서 다시 문제가 됐다. 이사회에서 실제 경업관계라는 주장이 제기됐으며, 실사를 요구하기도 했다. 농식품부는 “실질적으로 해당 사업을 경영하거나 종사하는 사람일 경우 경업관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이를 고창농협 이사회 결정에 대입하면, 사업자등록증은 경업관계에 대한 1차적 판단의 근거이지, 실질적 판단의 근거로는 한계가 있다.
앞으로 고창농협 이사회의 해당 카페에 대한 경업관계 판단이 주목된다. 해당 카페는 4월22일 라떼와 아메리카노를 팔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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