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여성 의원을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6월(집유2년)을 선고받은 정읍시의회 김중희 의원이 2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정읍시의회에서 3월14일 김중희 의원에 대한 제명안이 부결된 바 있다.
4월14일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김 의원 측 변호인은 “1심에서 제출된 씨씨티비 영상에는 강제추행을 입증할 사실이 없다”면서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도 신빙성이 없고,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껴안아서 추행하려는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변호인의 요청에 따라 앞서 증거로 제출된 씨씨티비 영상에 대한 증거조사가 재차 진행됐다고 한다. 재판부는 피고인 신문을 진행하려 했지만, 변호인이 피고인 신문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며 재판 속행을 요청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5월12일에 열린다.
김 의원은 동료 여성 의원에 대한 강제추행 및 강제추행 미수 혐의로 기소됐다. 김 의원은 2019년 10월4일 식당 계산대 부근에서 김 의원의 생일을 기념하는 식사를 마친 후, 피해자가 김 의원에게 생일케이크를 건네려 하자, 갑자기 양팔을 벌려 피해자를 껴안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생일케이크로 피고인의 몸을 밀어내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강제추행미수 혐의). 김 의원은 같은 일시·장소에서 식사비용을 계산하고 자리를 정리한 후 식당 밖으로 나와 피해자 및 다른 일행들과 대리기사를 호출하고 대기하던 중, 21시25분경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양손을 잡고 피고인의 몸을 향해 끌어당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강제추행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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