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행정심판위원회는 고수면 안모씨(고창산단 비대위 사무국장)가 청구한 ‘(주)동우팜투테이블 고창일반산업단지 입주계약 체결처분 취소청구’를 3월31일 ‘각하’했다. ‘각하’ 사유가 들어있는 결정서(재결서)는 지난 4월16일(금) 통보됐다.
그런데 고창군청은 3월31일 “일부 반대주민이 제기한 행정심판이 각하 처분됐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하지만 청구인은 ‘일부 반대주민’이 아니라 1명이다. ‘각하’란 요건의 흠결이나 부적법 등을 이유로 본안심리를 하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입주계약의 불법성 여부는 판단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고창군청은 보도자료를 통해 “입주계약이 업종배치계획, 입주제한, 기반시설 허용량 등 법령을 위반했고,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다는 이유였다(이유로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하지만 이날 행정심판위의 각하 결정에 따라, 대책위측의 (불법계약) 주장은 힘을 잃게 됐다”고 주장했다.
고창군청은 입주계약이 “사법상 또는 공법상 계약”이라고 주장했지만, 전북행정심판위는 “고창군청이 관리권한에 기하여 행사하는 행정행위로서의 성질을 가진 것”이라고 이 경우에 대한 적격을 인정했다.
또한 전북행정심판위는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행정처분으로 인해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다”면서 일반적인 제3자 적격도 인정했다.
하지만 “청구인이 제출한 증거들인 동우팜투테이블의 계약체결 확인내용, 고창일반산업단지 계획의 입주제한업종 발췌, 동우팜투테이블 용수실사용량, 군산의 동우팜투테이블과 부안군 참프레공장의 악취 관련 기사들, 청구인의 주소지와 동우팜 입주부지의 거리가 직선거리로 700미터 정도라는 사진만으로, 청구인의 환경상 이익에 대한 침해 또는 침해우려가 있는 것으로 사실상 추정되어 원고적격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고, 환경상 이익에 대한 침해 또는 침해 우려가 있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청구인 적격의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인정받을 수 없다”고 결정했다.
하지만 ‘환경영향평가 평가범위 설정 가이드라인’을 보면 산업단지 대기질·악취의 평가범위는 2킬로미터이다. 고창산단 비대위는 지난 3월15일경 고창산단과 인접한 취성마을 주민 등 12명이 공동으로 행정소송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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