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회원가입기사제보구독신청기사쓰기 | 원격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기사제보
구독신청
광고안내
저작권문의
불편신고
제휴안내
기관,단체보도자료
 
뉴스 > 경제·농업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고창산단의 경우, 폐수 개별방지시설 허용되지 않아
환경부, “폐수를 연계처리하는 산업단지의 경우 개별방지시설 설치조문 적용되지 않아”
김동훈 기자 / 입력 : 2021년 04월 02일(금) 11:02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에

ⓒ 주간해피데이

고창군청은 작년 1222일 고창일반산업단지계획변경(이하 단지계획변경)을 전라북도에 신청한 후, 그 중의 하나인 전북지방환경청(이하 환경청) 검토를 받지 않고 있다. 환경청에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 쟁점 중의 하나는 닭도축가공업체 동우팜투테이블(이하 동우팜)폐수처리방식이다. 고창군청과 체결한 입주계약에 따르면, 하루 최대 8천톤의 오폐수를 동우팜 자체폐수처리시설에서 처리해 고수천에 방류하겠다고 한다.

이에 대해 고창일반산업단지 비상대책위’(이하 비대위)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41조에 의거, 산업단지공공폐수처리시설에서 처리 후 공공수역에 방류하거나, 인근 공공처리시설로 유입·처리 후 공공수역에 방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동우팜 자체폐수처리 후 고수천 방류는 불법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환경청도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

하지만 고창군청은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42조에 의거, “산업단지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때에는 개별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되어있기 때문에, “개별방지시설에서 처리 후 고수천에 방류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또한 하수도법 제28조에 의거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 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하수의 경우 공공수역 방류가 가능하므로, 동우팜 자체폐수시설에서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 기준 이하로 처리하면 고수천에 방류할 수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도 같은 의견이라고 주장했다.

고창군청 주장에 따르면, 환경부와 환경청이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에 본지는 지난 32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환경부에 고창군청의 주장이 맞는지를 질의했다. 환경부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법제처에 질의할 사항이라며 답변을 두차례 연기하기도 했다.

환경부는 330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42조에서는 산업단지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를 계획한 산업단지에 대해, 예외적으로 개별방지시설 설치를 허용하고 있으며, 폐수를 연계처리하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동 조문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변했다. 또한 산업단지 내 폐수처리 후 공공수역 방류가능 여부는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환경적 기준 및 지역의 자연·생활환경 여건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밝혔다.
With Swiss reliable movements, valuable online cartier fake for uk have high quality.

The aaa online fake watches in discount on this website are suitable for men and women.

고창산단과 같이 폐수를 연계처리하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제42조가 적용되지 않으며, 따라서 개별방지시설 설치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가능한 경우에도 환경청에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보고 있다.

김동훈 기자  
- Copyrights ⓒ주간해피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정읍시, 어린이 전용병동·소아진료센터 새롭게 연다
고창문화관광재단–석정웰파크요양병원, 치유문화 확산 맞손
불길 앞선 용기, 대형 산불 막았다
고창 터미널 혁신지구, 고창의 미래를 짓는다
고창군의원, 여직원 상대로 부적절 행위 논란
고창 장애인식개선 공연 ‘다름있소, 함께하오’ 성료
고창 황윤석 생가, 국가민속문화유산 승격 시동
고창 청년임대주택 경쟁률 ‘12대1’…정주여건 개선에 청년들
몸과 마음이 회복되는 곳, ‘쉼의 플랫폼’
김충 고창군수협장, 은탑산업훈장 수상…지속가능한 수산업의 길
최신뉴스
‘채해병 특검’ 수사관에 임창곤 법무사 선임  
안전교육의 실감 현장, 삼인안전체험관 1만명 넘어  
소통으로 엮은 의회, 믿음으로 남은 1년을 묻다  
고창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새 출발  
고창군의회 제317회 임시회…군정 업무보고, 추경예산안  
어르신 손으로 지키는 우리동네 복지안전망  
양심냉장고 8곳, 고창 여름 갈증 달랜다  
불러 타는 버스, 고창 이동권 보완  
지역사회 협력 묶는 ‘브릿지’ 협약 출발  
국세·지방세 통합 창구, 고창에 열렸다  
두어마을 ‘갯벌생태마을’ 지정, 1호 모델  
성내 어울림체육센터 준공, 면민 생활거점 완성  
상하농원 워케이션 ‘파빌리온’ 문열다  
고창 터미널 혁신지구, 청년과 교통 잇는 랜드마크  
볼링 재능에 힘 더한 따뜻한 응원  
편집규약 윤리강령 윤리강령 실천요강 광고문의 제휴문의 개인정보취급방침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구독신청 기사제보
상호: 주간해피데이 / 사업자등록번호: 404-81-36465/ 주소: 전북 고창군 고창읍 월곡로 38번지 상원빌딩 3층 / 발행인.편집인: 박성학
mail: hdg0052@naver.com / Tel: 063- 561-0051~2 / Fax : 063-561-5563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전북 다01244 | 등록연월일: 2008. 5. 24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성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