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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칠보산 버섯재배사 관련 주민감사청구 결과 관련
정읍시, “의혹 해소 다행…비닐하우스 신고수리 적법여부, 전북도 재심의 신청 검토 중
감사청구 주민들, “정읍시 공개 사과해야…버섯재배사업자에 대한 강력 조치…공무원 특별교육”
김동훈 기자 / 입력 : 2021년 03월 22일(월)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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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칠보산 버섯재배사와 관련, 난개발을 우려한 주민들의 감사청구에 대해, ‘허가대상인 버섯재배 비닐하우스가 신고대상으로 협의됐으며, 산지경관유지 및 토사유실 방지조치 등 조치명령이 이뤄지지 않았고, 버섯재배사 진출입도로와 관련해 도로연결허가 대상이 아니라고 잘못 판단하여 일반 도로점용허가로 협의했으며, 사후관리도 부적정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전북도 감사는 향후 보전산지가 과다하게 훼손되고, 산지경관 보전 등 산림의 공익기능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20211월 감사일 현재까지 도로점용 허가면적을 초과해 무단으로 점용하고 있는 도로부지 등을 원상회복하지 않았고, 정읍시는 그동안 4차에 걸쳐 원상회복하지 않으면 고발조치 할 수 있다는 내용만 통보한 채, 실제 고발조치는 하지 않는 등 행정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주민감사를 청구한 칠보산 석산개발 반대 대책위원회는 지난 311() 보도자료를 통해 전라북도의 감사결과, 위법·부당한 행정행위가 있었음이 공개됐으므로, 정읍시가 그동안 주민들의 민원과 의견은 무시하고 문제가 없었다고 했던 점 등에 대해 공개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버섯재배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 강력한 조치를 통해 조속히 칠보산을 원상회복시켜야 한다면서, “향후 업무처리를 함에 있어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는 일이 없이, 민원이 제기된 사항에 대해서는 적정하게 처리되었는지 다시한번 검토하도록 정읍시 전 공무원에 대해 특별교육을 실시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읍시청 백준수 경제환경국장은 지난 311일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주민감사 청구 결과를 통해 주민들이 제기한 (석산 개발) 의혹이 해소됐다. 지적사항은 면밀한 검토 후 시정 조치하고, 특히 비닐하우스 3(360)대한 산지전용신고 적법여부는 전라북도에 재심의 신청 여부를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백 국장은 칠보 버섯재배사 감사청구 관련 쟁점은 앞으로 석산 개발과 산지전용신고수리 적법 여부라면서, “일부에서 우려하는 석산 개발은 현행법 상 절대 불가라고 강조했다. 산지관리법 시행령(323)에 따르면, 고속국도 및 철도 연변가시지역의 경우 2천미터 이내의 산지 일반국도 연변가시지역의 경우 1천미터 이내의 산지 지방도 연변가시지역의 경우 5백미터 이내의 산지는 토석채취제한지역으로 제한돼 있는 만큼, 지방도 49호선에 인접해 있는 버섯재배사는 법적으로 석산 개발 허가가 절대적으로 불가라는 설명이다. 산지전용신고수리 적법 여부와 관련해서는 다툼의 소지가 있는 만큼 면밀한 검토를 거쳐 전북도에 재심의 신청 여부 등을 검토 중에 있다고 강조했다.

정읍시는 지난해 311일 칠보면 수청리 산272-1번지 버섯재배사 신축을 위한 건축신고(건축복합민원) 처리했다. 이후 사업주는 공사를 진행하던 중 현장 여건 등을 고려한 공사계획 변경과 일부 주민들의 석산 개발 우려에 대한 민원 제기로 공사를 중단했으며, 같은 해 8월 초 정읍시에서 공사 중지를 명령한 바 있다.

칠보면 버섯재배사와 관련 석산 개발을 우려하는 주민들은 칠보산 석산개발 반대대책위를 구성하여, 버섯재배사 건축신고 수리 등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며 지난해 107전라북도에 주민감사를 청구했다. 주민들의 감사 청구는 모두 8개 항으로, 산지전용 신고인이 임업인에 해당하는지? 산지전용 시 도로에 대한 규정 적용이 적정한지? 산지전용신고 수리가 적법한지? 도로 연결허가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도로구역에서의 불법 형질변경 및 무단점용에 대한 조사 버섯재배사 신축이 건축신고 대상에 해당하는지? 건축허가 시 의제 처리가 적법한지? 산지전용·건축신고 과정에서 공무원의 직무유기 여부 조사, 정읍시에 대한 기관경고 및 시장의 사과 요청이다.

이에 대해 전북도는 지난 32일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먼저, 산지전용 신고인이 임업인에 해당하는 지에 대해서는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2조에 따라 임업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에 해당하는 것을 확인한 후 임업인을 판단했으므로 위법·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통보했다.

산지전용 시 도로에 대한 규정 적용이 적정한 지에 대해서도 수청리 621-2번지와 수청리 산272-7번지는 도로구역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산지전용하는 것에 대해 위법으로 보기 어렵고, 산지전용 신고와 관련해 도로 요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통보했다.

앞서 언급한 산지전용신고 수리가 적법한지에 대해, 전북도는 버섯재배사 용도의 영구건축물 3동에 대해서는 산지전용신고의 대상시설·행위의 범위 및 설치조건에 부합되어 산지전용신고 협의가 적정하다. 다만 버섯재배사 신축을 위한 산지전용면적 7250중 비닐하우스 3360은 산지전용허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통보했다. 정읍시는 이는 시민들이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사안으로 다툼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다각적인 검토 등을 거쳐 전북도에 재심의를 신청할 것인지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로연결허가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 전북도는 정읍시가 작년 224일 접수한 버섯재배사 진출입로 목적의 도로연결허가 신청 건은, 버섯재배사에 연결하고자 하는 도로의 종류가 국가지원지방도 49호선이므로 전라북도 지방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3조에 따른 도로연결허가 대상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이어 정읍시는 같은 조례 별표 5(변속차로의 최소 길이)’의 대상시설에 버섯재배사가 없다는 사유로, 도로연결허가 대상이 아니라고 잘못 판단해, 작년 225일 일반 도로점용으로 허가함에 따라 변속차로 설계도면을 제출하도록 보완 요구하지 않았고, 도로연결허가 시 적용하게 되어 있는 도로 모서리의 곡선화(반지름 3미터)’를 미반영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일반 도로점용으로 허가하면서 차량이 버섯재배사에 진입 시 도로 모서리 경사각은 완만하게 적용하여 차량 진입에 어려움이 없으나, 버섯재배사에서 차량 진출 시 도로 모서리는 곡선화가 되지 않아 차량 진출에 어려움이 있는 만큼, 도로연결허가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관련 공무원들을 훈계처분 요구하고, 도로 모서리를 곡선화(반지름 3미터)하도록 변경 허가할 것 등을 시정 요구했다. 정읍시는 관련 공무원에 대해서는 훈계하고 지적된 사안은 시정하겠다고 밝혔다.

도로구역에서의 불법 형질변경 및 무단점용에 대한 조사와 관련해, 해당 지역은 농림지역이고, 버섯재배사 진출입로를 목적으로 형질변경(도로점용)하는 필지의 총면적(지적면적)490(도로점용 124)660이하에 해당하므로, 개발행위 허가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럼에도 도로점용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무단점용한 부분에 대해, 정읍시는 202114일까지 4차에 걸쳐 원상회복 명령만 통보하고, 과태료 부과 및 이행강제금 부과 계고 등을 하지 않았다며 사후관리 부실을 지적했다. 정읍시는 원상복구를 하지 않은 데 대한 과태료 2백만원을 부과했고, 430일까지 이행하지 않을 때는 이행강제금(100만원)을 부과하겠다는 계고장을 발송했다.

버섯재배사 신축이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지 대해서는, 버섯재배사 3동의 연면적은 각각 183.75로 연면적 400이하의 작물재배사에 해당함으로, 건축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김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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