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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 앞 축사 허가, 행정구역 달라 주민들 발만 동동
영광군·고창군 서로 책임 떠넘기기, 애먼 주민들만 피해 예상
주민들, 잘잘못 떠나 양 행정이 머리 맞대고 해법 찾아줬으면
안상현 기자 / 입력 : 2021년 03월 22일(월) 14:16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에

ⓒ 주간해피데이

ⓒ 주간해피데이



마을 코앞에 축사신축이 허가 되었지만, 행정구역 및 조례 적용이 다르다는 이유로 고창군과 영광군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손을 놓고 있어 주민들이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축사가 인허가 된 곳은 영광군 계송리의 한 농지, 고창군 대산면 남계마을과는 불과 260여미터 거리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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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축사의 신축이 처음 신청될 당시 주거 밀집지역으로부터 소의 가축사육 제한거리는 고창군의 경우 500미터, 영광군 가축사육 제한거리는 200미터였다. 영광군 조례상 축사가 신축될 수 있는 지역이지만, 고창군 조례상으로는 제한지역에 해당했다.

가축분뇨에 관한 법률 제81항에 따르면 지자체 간 경계 인근에 축사를 허가할 경우 인접 지역의 의견을 들어 지형도면고시에 반영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고, 국민권익이도 제도가 안정될 때까지 시군 계획위원회에서 인접시군의 의견을 반영해 충분히 논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사업주가 영광군에 축사신축허가 신청한 때는 20193, 영광군은 법령과 권고에 따라 고창군에 가축사육제한 거리에 해당하는지 문의를 했고, 고창군도 가축사육 제한거리에 해당한다고 답변했다.

영광군은 군 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 20199월 불허가 통보를 했다. 이에 불복한 사업주는 전남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해 20205월 승소했고, 202010월 건축허가를 받았다.

이렇듯 영광군도 처음에는 우량농지 등 여러 이유를 들어 축사신축 허가를 내주지 않으려고 했지만, 전라남도 행정심판에서 패소함에 따라 건축허가를 내준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영광군 계획위원회 심의과정이나 전남 행정심판 과정에서 인접시군인 고창군의 의견은 고려되지 않았고, 이후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지정고시할 때에도 과거 조례개정이나 지형도면고시 때에 영광군과 고창군이 협의했던 적이 있었느냐는 사실관계만 확인했었을 뿐, 양지자체 경계지역 인근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의하려했던 노력들은 없었다.

또한 축사신축으로 악취 및 해충, 소음 등의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고창군 대산면 남계마을 주민들에게는 영광군에서도, 고창군에서도, 어느 쪽이든 마을 앞에 축사 인·허가가 진행 중이라 정보, 그리고 이후에도 축사가 허가되었다는 정보를 전혀 제공하지 않았다.

때문에 남계마을 주민들은 올해 3월 초까지 이러한 상황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날이 풀리고 주민들이 운동을 위해 지난 35일경 마을주변을 돌다가 논에 측량 말뚝과 푯말이 박힌 것을 보고 이상하게 여겨 영광 쪽 주변 마을에 알아본 이후에야 축사신축허가가 났다는 것을 인지하게 됐던 것이다.

영광군은 조례는 해당 지자체에만 적용되고, 가축사육제한 구역은 지형도면에 고시되어야 효력이 발생하는데, 지형도면 고시 당시 고창군에 협의를 요청했지만, 고창군에서 답변하지 않아 지형도면에 고시가 이뤄지지 않았다. 또한 법 조항이나 권고는 강제사항이 아니어서 해당부지 축사 인·허가는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고창군은 해당 건에 대해 인접 지자체인 고창군의 의견을 들었으면, 지형도면 고시 때 참고해야하는 것 아닌가. 답변까지 받아놓고 1년여가 지난 후에 다른 건으로 질의를 하면서 과거 조례개정이나 지형도면 고시 때 서로 협의를 한 적이 있느냐에 대한 사실관계만 질의를 해놓고, 협의를 요청했는데 고창군이 답변하지 않아 허가가 났다고 주장하는 것은 고창군에 책임을 떠넘기려는 것이나 다름없다라고 설명했다.

주민들은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 결국 양지자체간의 안이한 행정처리로 인해 결국 주민들만 피해를 보는 상황이 아닌가. 축사는 허가가 되었지만, 아직 건축을 시작한 것이 아니니 영광군과 고창군이 적극적으로 해법을 찾아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상생행정을 펼쳐주었으면 한다라고 전했다.

안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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