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회원가입기사제보구독신청기사쓰기 | 원격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기사제보
구독신청
광고안내
저작권문의
불편신고
제휴안내
기관,단체보도자료
 
뉴스 > 교육·청소년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반론보도> 다면평가 시 사전 정보제공 의혹과 관련한 학교의 입장
김동훈 기자 / 입력 : 2021년 03월 22일(월) 02:01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에

ⓒ 주간해피데이

311자 주간해피데이에 게재한 기사에서, 동료 다면평가 시 사전 정보제공 의혹으로 전북교사노조가 전북교육청에 감사를 요청했다는 내용에 대해 학교의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먼저 전북교사노조가 제기한 의혹은 학교가 다면평가를 실시할 때 다면평가 위원에게 승진예정자와 전출자 명단을 통보해서 이를 토대로 다면평가가 이뤄졌다고 하는데, 실상 당해연도는 학교에서 승진자 대상이 없었으며 승진자 관련 서류도 교육청에 제출하지 않았다. 또한 전출자에 대한 이동 점수에서 다면평가는 가산점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승진예정자와 전출자 명단을 다면평가 위원에게 통보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 하지만 주간해피데이는 전북교사노조의 주장만 듣고 학교의 입장은 확인하지 않은 채, 학교에서 다면평가를 시행하면서 심각한 인사비리를 저지른 것처럼 보도한 것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는 바이다. 또한 학교는 어떤 과정에서 이러한 오해가 발생했는가를 설명함으로 인해, 학교 인사와 관련하여 비리가 일어나고 있다는 비판과 오해를 불식시키고자 한다.

다면평가는 두 가지 영역에서 교사의 인사관리에 영향을 준다. 하나는 성과상여금이고, 다른 하나는 근무성적이다. 성과상여금과 관련한 다면평가는 모든 수치를 객관화하는 정량평가가 80%, 또한 다면평가 위원이 평소 교사들의 교육태도·자질 등을 판단하여 임의로 평가하는 정성평가 20%로 이뤄진다.

하지만, 본교는 정성평가 20%에 대한 오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 모든 교사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각 영역별로 우수한 교사를 추천하는 방식으로 평가를 실시하기 때문에, 어떠한 편견이나 편파적인 판단이 있을 수 없다. 그런데 한 교사가 전북교육청에 다면평가에 대한 민원을 제기·취하했으나, 전북교사노조는 고창교육지원청에 이에 대한 민원을 제기했으며, 교육지원청에서 무혐의 결론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다시 전북교육청 감사관실에 감사를 요청한 것이다.

전북교사노조가 요청하는 감사 내용이 바로 다면평가에서 승진예정자와 전출희망자에 대한 명단을 제공함으로 인사비리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앞에서도 설명했지만 당해연도 승진대상자는 없었고, 전보대상자에게 다면평가 결과는 이동 점수에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전북교사노조가 제기한 내용은 실체가 없는 것이다.

그리고, 근무성적에서 다면평가가 차지하는 비중은 정성평가가 32%이고, 정량평가가 8%이며, 교감 20%, 교장 40%이기 때문에 근무성적의 가장 많은 비중은 교장과 교감에게 있다. 근무성적은 승진서류를 제출하기 5년 전까지만 반영하기 때문에, 15년 미만의 교사들에게는 근무성적이 아무리 좋아도 의미가 없다. 따라서 학교는 교장의 인사권을 대부분 승진에 가까운 교사들에게 배정하는 것이 상식이다. 본교는 이러한 원칙을 벗어나서 인사권을 행사한 적도 없으며, 성과상여금의 순서를 바꾸면서까지 근무성적을 조작하는 일은 더더욱 발생할 수 없는 시스템이다. 왜냐하면 성과상여금은 오로지 다면평가의 객관화된 정량평가에 영향을 많이 받으며, 근무성적은 교장과 교감의 비중이 많이 차지하기 때문이다.

정작 처음 문제를 제기했던 교사는 스스로 민원을 취하했으며, 인사시스템의 공정성에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북교사노조가 계속해서 학교의 다면평가를 심각한 인사비리로 매도하는 상황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인사시스템에 의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이 지면을 통해 오해가 해소되기를 바라며, 전북교육의 정상화와 발전을 위하는 마음이라면 학교와 함께 진지하게 교육을 고민하고, 학생들의 성장과 교육의 발전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협의하는 전북교사노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김동훈 기자  
- Copyrights ⓒ주간해피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이학수 정읍시장, 10월31일 대법원 최종 판결..
고창군의회, 임종훈 예결위원장·박성만 행감위원장 선출..
최신뉴스
이학수 정읍시장, 10월31일 대법원 최종 판결..  
고창군의회, 임종훈 예결위원장·박성만 행감위원장 선출..  
고창군, 일자리 연계형 주택 공모 선정…“신활력산단 20..  
‘고창 문수사 대웅전‘ 국가보물 지정서 전달..  
위탁업체 노동자 ·노조, “정읍시 생활쓰레기 수거 직영하..  
윤준병 의원, 정읍시의원 해당행위·비위 조사결과 발표..  
고창 성송면 석산개발…고창군의 특혜·위법 행정 있었다..  
지지부진 ‘노을대교’ 예산증액 가시화..  
고창 명사십리 해변에 대규모 해양관광지 들어선다..  
고창 A초등 교사 전원, 교장 갑질 주장..  
물난리에 회식한 국회의원·도의원·도의회기자단..  
고창 맨손어업인들 “어업권을 보장하라”..  
이복형 정읍시의원, 더불어민주당 탈당계 제출..  
영광에 이어 고창 한빛원전 주민공청회도 무산..  
더불어민주당, 정읍시의원 해당행위 및 비위의혹 조사 결정..  
편집규약 윤리강령 윤리강령 실천요강 광고문의 제휴문의 개인정보취급방침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구독신청 기사제보
상호: 주간해피데이 / 사업자등록번호: 404-81-36465/ 주소: 전북 고창군 고창읍 월곡로 38번지 상원빌딩 3층 / 발행인.편집인: 박성학
mail: hdg0052@naver.com / Tel: 063- 561-0051~2 / Fax : 063-561-5563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전북 다01244 | 등록연월일: 2008. 5. 24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성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