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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 코앞에 축사 허가가…”
고창군과 영광군 경계 인근에 영광군 축사 건축허가
고창군 대산면 남계마을과는 불과 260여미터 거리
2019년 신청 2020년 10월 허가 났지만, 주민들 최근에 인지
영광군과 고창군 모두 소극적 행정으로 주민들만 피해
안상현 기자 / 입력 : 2021년 03월 16일(화) 11:06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에

ⓒ 주간해피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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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간해피데이


최근 고창군과 영광군 경계지역 영광군 계송리 농지에 대규모 축사(우사)가 들어설 예정이어서, 주민들의 악취 및 소음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이 부지는 고창군 대산면 남계마을과는 불과 260여미터 거리, 남계마을 입장에서는 바로 코앞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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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은 가축사육 제한거리가 소의 경우 500미터, 고창군 조례로 보면 축사 허가가 날 수 없는 지역이지만, 이 축사가 신청될 당시 영광군 조례는 200미터였다. 이렇게 지자체간 가축사육 거리제한이 다르고 다른 행정구역에 영향을 미칠 경우,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자체간에 서로 협의하도록 지난 2016년 국민권익위 권고가 있었고, 이후 가축분뇨법도 인접 지자체의 요청이 있으면 협의할 수 있다라고 명시했다.

이러한 권고와 법령에 따라 지난 20193월 이 축사의 건축허가 신청이 접수될 당시, 영광군에서는 고창군에 가축사육 제한거리를 공문으로 문의했고, 고창군도 제한거리에 해당한다고 답신을 보냈다. 이렇게 서로 확인을 했으면, 고창군에서는 해당지역 주민들의 알권리를 위해 축사 건축신청이 있었다는 것을 주민들에게 고지했어야 하고, 영광군은 고창군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지정·고시했어야 한다. 그런데 양 행정 모두 서로 입장만 확인하고 이후 적극적인 후속행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애먼 주민들만 피해를 보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영광군도 처음에는 영광군계획위원회 개발행위허가 심의에서 부결됨에 따라 불허했는데, 사업주가 영광군을 상대로 전남도에 행정심판을 진행해 20205월 승소했고, 영광군은 이 결정에 따라 지난 202010월 건축허가를 내주게 됐다. 고창지역 주민들은 최근까지도 이러한 사실들과 진행 상황들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다. 날이 풀리면서 주민들이 마을 주변을 운동하다가 해당 부지에 박혀있는 표시판을 보고서야 축사가 들어선다는 것을 인지했다는 것이다.

이에 주민들은 최근 고창군과 영광군에 진정서를 제출한 상태이며, 지역구 의원인 임정호 부의장(고창군의회)과 고창군 담당자, 그리고 대산면 직원들이 현장을 찾아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경청했다. 그러나 행정행위가 많이 진행된 상태이고, 관할구역까지 달라 난감한 상황이다.

주민들은 지금도 주변에 축사들이 많은데 또 우사가 들어서면 악취, 소 울음 등에 의한 소음 등으로 주민들의 고통은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빨리라도 알았으면 어떻게라도 대응해 봤을 텐데, 어느 곳에서도 이야기해주지 않아 너무 많은 과정들이 진행되었고, 대응할 수 있는 시간도 촉박해 너무 답답하다. 이 마을에는 15세대 30여명의 주민들이 살고 있지만, 대부분 70~80대 이상 고령이고 이장도 없는 마을이어서 제대로 대응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고창군에서 주민들의 상황을 고려해 빠른 시일 내에 대책을 마련해줬으면 한다라고 오히려 부탁 아닌 부탁을 하고 있다.

안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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