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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감사에서 라벤더허브원 부당한 특혜 적발
정읍지역 시민단체, ‘라벤더허브원 특혜 관련 기자회견’…민관합동조사와 경찰수사 촉구
정읍시, 기자회견 내용 적극 반박…불법전용산지 임시특례·산림청 보조금 민선6기 처리사항
김동훈 기자 / 입력 : 2021년 02월 22일(월)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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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읍지역 3개 정당과 22개 시민사회단체는 2월9일 오전 10시 전북도청 정문 앞에서 라벤더허브원 및 관련사업에 대해 민관합동조사와 경찰수사를 촉구했다.
ⓒ 주간해피데이

정읍시청에 대한 전북도 감사결과를 토대로, 정읍지역 3개 정당과 22개 시민사회단체는 라벤더허브원 및 관련사업에 대해 민관합동조사와 경찰수사를 촉구했다. 2월9일 오전 10시 전북도청 정문 앞에서 ‘정읍 라벤더허브원 특혜 관련 공동기자회견’을 열었으며, 정의당·진보당·녹색당, 정읍시민단체연대회의와 동학시정감시단 등이 주관했다. 이에 대해 정읍시청은 같은 날 보도자료를 통해 공동기자회견 내용을 적극 반박했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정읍시는 ‘농업회사법인 (유)송인’에게 구룡동 인근부지에 대한 산림경영계획서 인가를 승인한 후 사후관리를 하고, 2017년 6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농지로 이용하고 있는 임야를 실제 토지이용현황에 맞게 현실화하기 위한 ‘불법전용산지 임시특례’ 업무를 추진했으며, (유)송인은 구룡동 인근부지를 임시특례를 통해 밭 등으로 지목변경하여, 2021년 2월 현재 그 일대에 ‘라벤더허브원’을 조성하고 있다. 

감사결과는 정읍시청의 행정처리가 부적정하다면서, 세부적으로 ▲산림경영계획 허가지 사후관리 부적정 ▲불법전용산지임시특례 신고 부적정 ▲농지원부 최초작성 확인 소홀 ▲임도의 타당성평가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 부적정 ▲임도설치공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 부적정을 지적했다. 이와 관련 시민단체들은 크게 4가지 사항을 지적하고 있다.  


▲산림경영계획 허가지 사후관리 부적정

정읍시청은 애초 (유)송인이 매입한 산지에 대한 산림경영계획을 인가한 후 그 목적대로 이용되지 않고 있음에도, 사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해당 산지가 산림이 훼손된 채로 방치되었다.

2016년 7월7일 구룡동 산75-3번지 일대 임야를 매입한 송인은, 7월28일 10년간의 산림경영계획을 인가받았다. 주요 내용은 2016년 벌채한 후 2017년에 호두나무 등 경제수종을 자력으로 식재하겠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송인은 17헥타르를 벌채하겠다고 신고하고 총 19.9헥타르의 소나무·참나무를 벌채한 후, 2020년 7월 감사일 현재까지 산림경영계획과 다르게 조림도 하지 않고, 라벤더허브원 사무소 등 대지 및 전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청은 2019년 7월 송인의 관광농원(허브원) 개발계획을 승인하였는데, 전북도 감사는 산지가 애초 산림경영계획의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지 않으므로, 경영계획을 변경 또는 취소하여야 했으나 (이 행정행위를 유기함으로써) 정읍시가 산지의 훼손을 방치했다고 지적했다.  


▲불법전용산지 임시특례 신고 부적정

시청은 민선6기인 2017년 6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운영된 불법전용산지 임시특례기간에 처리한 사항이라고 밝혔다. 시청은 이 기간 정읍지역 521필지 1842만584제곱미터를 처리했다고 한다. 라벤더허브원도 이 기간에 처리했는데, 구룡동 14-7번지 외 3필지 신청면적(3만1622제곱미터) 중 특례조건(2013년 1월21일부터 3년 이상 계속 농지로 사용)을 충족하지 못한 일부 면적(1만4894제곱미터)을 제외하고 처리해야 했으나, 이를 잘못 처리했다는 설명이다. 

전북도 감사는 “그 결과 불법전용산지 임시특례 대상이 아닌 산지를 농지 및 대지 등으로 지목 변경하도록 하는 등 개인에게 부당하게 특혜를 제공한 결과를 가져왔다”고 지적했다. 시청 관계자는 “이는 분명 행정의 잘못이다. 다만 이는 시민단체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민선7기의 특혜가 아니라 민선6기인 2017년 처리된 사항”이라고 밝혔다. 


▲농지원부 최초작성 확인 소홀

시청은 법인(송인) 소유 농지를 개인이 경작하는 것으로 농지원부를 최초 작성해, 보조금을 지급받도록 한 것과 관련해서도 반박했다. 전북도는 감사에서 경작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고 법인 소유 농지를 개인이 경작하는 것으로 농지원부를 최초로 작성하여 보조금을 지급받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시청은 농지원부가 최초 작성된 것은 민선7기 출범(2018년 7월1일) 전이자, 민선6기 당시인 2017년 10월11일이다. 당시 권모씨는 2016년 6월8일 설립한 송인 소유토지를 임차계약(2만4713제곱미터)하여 농지원부를 신청하자, 정읍시는 당일 농지원부를 최초 작성하여 교부했다. 그리고 권모씨가 10월12일 농지원부를 첨부해 정읍시에 임업후계자를 신청하자 다음날 임업후계자 증서를 교부했다.

임업후계자로 선정된 권모씨는 ‘2018년도 제2차 산림소득 공모사업’ 신청서를 10월27일 전라북도에 제출하고, 바로 그날 선정되어 ‘산림작물 생산단지조성’ 사업비 보조금 3억원을 지원받게 되었다. 그 보조금을 이용하여 2018년 3월29일부터 2019년 3월 31일까지 산74번지 일원에 호두나무 5353주를 식재했다(자부담 2억원).

전북도 감사에서 농지원부 작성농지에 대한 직불금 수령자를 확인한 결과 2018년, 2019년 모두 권00씨가 아닌 송인이 수령자였음을 확인하였다. 농업회사법인이 산림공모사업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2016년 4월 30일 이전에 설립하여 운영실적이 1년이상이여 하는데, 송인은 이에 해당되지 않자 실제 소유는 송인임에도 불구하고 권00씨 명의로 지상권을 설정 후 농지원부를 만들고 임업후계자로 만들어 공모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에 신청자격 미달로 보조금을 지원받지 못하는 자에게 보조금을 지급받도록 하는 등 부당하게 특혜를 제공하였다고 지적했다. 


▲임도의 타당성평가 부적정

정읍시장이 ‘칠보산에 패러그라이딩 활동장을 조성하여 칠보산 아래 라벤더단지 경관을 볼 수 있도록 임도조성을 검토’하라고 해당부서에 지시하여, 타당성조사도 생략한 채 임도노선을 변경하여 재해예방을 담보하지 못하였다.

2019년 5월27일 정읍시장의 지시사항에 따라 해당부서는 6월18일 전라북도에 구룡동~활공장~수청리로 연결하는 임도 신설(변경)에 대한 타당성평가를 요청하여, 7월26일 임도설치계획(변경) 승인받았다. 그런데 정읍시는 공사과정에서 승인된 노선에 임도를 설치하지 않고 허브원을 조성중인 곳으로 노선을 변경하여, 타당성평가를 받지 않은 채 2019년 0.9km, 2020년 0.8km의 임도를 설치하였다. 

전북도 감사 결과에 따르면, 타당성평가 없이 임도를 설치하여 산사태 등 재해예방을 담보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했고, 또한 임도설치공사 업체에 648만여원을 과다지급하여 예산을 낭비했다고 지적했다. 

시청은 “미숙한 업무처리 등 행정의 잘못을 떠넘기거나 회피하지 않겠다. 잘못한 부분은 다시 되짚고 살펴 시정하겠다”며 “다만 지역민 간 불신을 조장하고 지역발전의 발목을 잡는,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주장과 불필요한 논쟁은 당장 멈춰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시민단체들은 “전북도의 감사결과에서 보듯, 시청은 송인에게 무수한 특혜를 주어, 불법으로 산지를 전용하여 허브원을 만들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실제 소유주는 송인임에도 불구하고 대리인을 내세워 부당하게 농지원부를 만들고, 그걸 바탕으로 3억원의 보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부당한 특혜가 광범위하다”면서 “해당 공무원 혼자서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판단되므로, 라벤더허브원 사업과 관련해 제기된 여러 의혹에 대해 민관합동조사단을 꾸리고, 하여 수많은 의혹이 제기되었으며, 그동안 수없이 특혜는 없었고 지원도 없었다며 시민들을 우롱한 정읍시장은 진실을 밝히고 시민 앞에 사과해야 하며, 향후 사업재개와 관련해서는 대시민 공청회 등을 통해 여론을 수렴하여 투명하게 사업계획을 추진하고, 경찰은 이러한 특혜 과정에서 비리가 발생하지는 않았는지 철저히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김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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