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윤준병 국회의원(정읍고창·더불어민주당)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주장했다.
12월16일 오후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들은 조직·적극적인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국회의원 선거에 끼친 영향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음에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뉘우치지 않고 있어, 범행의 중대성과 불량성에 비해 원심의 선고 형량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반면 윤 의원 측 변호인들은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 활동의 일환이지 선거 활동으로 보면 안 된다”면서 “명함을 배부한 장소도 종교시설로 해석할 수 없기 때문에 무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측은 명함 배포 장소인 주차장 부지가 종교시설로 볼 수 없다는 것을 입증하고자 해당 교회 집사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또 연하장을 직접 작성한 피고인을 증인으로 세울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변호인 측의 의견을 받아들여 2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다음 재판은 내년 1월20일 오후 4시50분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윤 의원은 지난해 12월 당원과 지역인사들에게 당원인사문과 새해연하장을 대량 발송하고, 정읍의 모 교회 앞 도로 등에서 명함을 돌려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악의적으로 관련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고, 선거법 위반행위가 국회의원 선거에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며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윤 의원은 사실오인·법리오해·양형부당을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