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인플루엔자=에이아이=AI=조류독감)
전북도는 12월17일(목) 흥덕면의 오리농장에서 전남 장흥 도축장으로 출하됐던 육용오리에 대한 정밀조사 결과, H5N8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됐다고 밝혔다. 해당 농장에서 전날(16일) 도축장으로 출하한 오리 2만6천마리는 전량 폐기조치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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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고창군은 해당 농가 반경 3킬로미터 이내 7개 농장 38만 마리(닭)에 대해 예방적 살처분을 실시했다. 또한 반경 10킬로미터 내 가금농장 34호의 181만마리는 30일간 이동 제한과 함께 긴급 일제검사를 받고 있다. 발생 지역인 고창군의 모든 가금농장은 7일간 이동이 제한된다.
이종환 전북도 동물방역과장은 “가금농가는 인근 소하천·소류지·농경지를 방문하지 말고, 차량·사람 출입을 통제한 상태에서 농장 주변 생석회 벨트 구축, 농장 마당·축사 내부 소독, 축사 출입 시 손 소독·장화 갈아신기 등 방역조치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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