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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빛 5호기 부실용접 사건 ‘수사의뢰’
원안위, 자체조사에 한계 검찰로 바통 터치…시공사-사업자-규제기관 물고물리는 사법행
김동훈 기자 / 입력 : 2020년 12월 14일(월) 15:15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에

한빛5호기 부실용접 사건을 두고 사업자가 시공사를 고소한데 이어, 규제기관이 사업자를 수사의뢰하면서 줄줄이 사법기관 행이 됐다. 원자력안전위원회 한빛원전지역사무소는 지난 121일 오후 한빛원전 5호기에 제기된 부실용접 및 대리시험 의혹 등의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사업자인 한빛원전 측을 광주지검에 수사의뢰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원안위 지역사무소는 지난 1029일 부실용접 의혹이 제기되자 전담팀을 꾸려 20여일간 초기 조사한 내용을 지난달 19일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안전협의회에 첫 보고한바 있다 당시 지역사무소는 한빛 5호기 원자로헤드 상부 관통부 84개를 인코넬690 재질로 덧씌우는 보수용접이 제대로 진행됐는지를 조사한 결과, 지난 7월 보고된 69번 관통부 외에 추가로 2개 관통부도 잘못 용접한 것으로 파악했다. 또한, 9개의 관통부는 제대로 됐는지 명확하질 않고, 16개의 경우 동영상을 확보하지 못해 확인조차 할 수 없는 상태였다.

초기 조사에서 69번 관통부 외에 추가 부실용접을 은폐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시공사와 사업자, 관리감독기관인 규제기관까지 신뢰성 타격은 물론 책임론이 확산했다. 급기야 자체조사 신뢰성까지 지적되며 철저한 조사 촉구를 비롯해 수사전환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했다.

특히, 원전 운영·관리 등에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사업자인 한빛원전 측은 5호기 원자로헤드 용접봉 사용 오류와 관련해 시공사인 A기업을 지난달 25일 검찰에 고소하기도 했다. 한빛원전 측은 A기업이 용역계약서의 요구조항을 위반해 2개소의 용접부를 잘못 시공했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한빛본부에 보고하지 않아 이를 바로잡는 데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발생케 함으로써 업무를 방해했다는 주장이다. 이처럼 한빛5호기 부실용접 의혹 사건이 사실로 확인된 가운데 사업자가 시공사를 고소하고 규제기관이 다시 사업자를 수사의뢰하면서 원전 문제가 줄줄이 사업기관 수사로 이어지게 됐다.

원안위 지역사무소 측은 부실용접 의혹이 사실로 확인된 가운데 일부 조사 과정에서 사업자와 시공사 측의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사법기관에 의뢰했다기존 안전 및 기술적 문제는 조사를 계속해 결과를 주민들에게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한빛원전 측은 겸허한 자세로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재발방지에 최선을 다 하겠다는 입장이다.

김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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