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고창군지역위원회(위원장 표주원)가 11월19일 기자회견을 통해, 최인규 의원(고창군의회 의장)에 대한 윤리특위 구성을 촉구하자, 고창군의회는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모은 후, 12월4일(금) 고창군의회 본회의를 통해 윤리특위를 구성했다. 윤리특위는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한다.
윤리특위 위원으로는 김영호 의원(위원장), 진남표 의원(부위원장), 조규철·조민규 의원이 선임됐다. 12월7일(월) 1차 회의를 가졌으며, 제277회 정례회 마지막 날인 12월18일(금) 본회의 시 심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윤리심판원은 정읍고창지역위원회가 제출한 징계청원에 대해 지난 11월4일 심의한 결과, 고창군의회 최인규 의장과 김미란 의원, 당원 이모씨와 박모씨에 대한 ‘제명’ 처분을 의결했다. 최인규 의장이 공개한 ‘징계의결서’를 보면, “제8대 고창군의회 후반기 의장단 경선과정에서, 박모씨로 하여금 이모씨에게 일천만원을 건네며, 친동생인 A의원의 지지를 부탁하려다 미수에 그쳤으며, 2018년 3월경 이모씨와 함께 성희롱 메모를 작성한 후 이를 휴대폰으로 촬영하고, 김미란에게 문자를 발송하는 성희롱 행위를 했다”는 것이다. 최 의장은 이를 전부 부인하고, 중앙당에 재심을 청구했으며, 지난 12월7일 중앙당 윤리심판원으로부터 조사를 받았다.
부정청탁 건에 대해, 최인규 의장은 “청탁을 한 사실도 없으며,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적도 없고, 박모씨는 이 건과 관련 무혐의를 받았으며, 청탁사건을 발설했던 이모씨는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저에게 미안함을 전해왔다”고 주장했다. 박모씨는 최인규 의장의 주장은 같으나, 이모씨는 “본인의 잘못을 인정한 적도 없고, 최 의장에게 미안함을 전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성희롱 문건에 대해, 김미란 의원은 “4년 전 이모씨로부터 최인규 의장의 서명이 포함된 메모를 찍은 사진을 휴대폰으로 받았다. 그 메모 사진에는 성과 관련된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고 했다. 최인규 의장은 “(고창군의장 민주당 후보 선출과정에서) 김미란 의원이 윤준병 위원장을 만났다고 한다. 그 과정에서 문건의 내용을 읽고, 최인규 의원은 절대로 의장이 돼서는 안 되는 사람이라고 서로 교감이 오갔다고 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이 문건에는 성희롱 내용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김미란 의원이 최인규 의원을 옹호하는 이유는, 그동안 성희롱 문건의 내용과 서명 모두 최인규 의장이 작성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내용은 이모씨가 작성하고 최 의장이 서명한 한 것으로 밝혀졌고, 백지에 서명했다는 최 의장의 주장을 믿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인규 의장과 이모씨의 주장은 팽팽히 대립된다. 이모씨는 작성한 내용을 본 뒤 최인규 의장이 서명했다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최인규 의장은 내용은 모르고 백지에 서명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는 증명할 수가 없다. 만약 성희롱 문건이 있고, 내용과 서명이 겹친 부분이 있다면, 선후가 판명될 수도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윤리특위는 어떠한 결론을 도출할 수 있을까?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제명을 의결했고, 만약 중앙당도 제명을 의결한다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명 포함된 윤리특위는 어떤 판단을 내리고, 그 판단의 근거나 이유를 분명히 제시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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