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회원가입기사제보구독신청기사쓰기 | 원격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기사제보
구독신청
광고안내
저작권문의
불편신고
제휴안내
기관,단체보도자료
 
뉴스 > 경제·농업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장애인체육회] 채용비리 무혐의에도 표적은 직원 길들이기
장애인체육회 관행과 잘못 때문에, 정규직 직원의 채용계약이 무효라니…
김동훈 기자 / 입력 : 2020년 12월 14일(월) 15:05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에

ⓒ 주간해피데이

고창군장애인체육회 김모 사무국장이 623일 사무국 직원들과 상임부회장을 고소한 사문서 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를 통한 채용비리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건에 대해, 검찰(정읍지청)은 지난 1125일 전자는 각하, 후자는 혐의없음으로 처분했다. 경찰의 채용비리 내사가 이미 116일경 혐의없음으로 종결됐기 때문에, 사무국 직원들과 상임부회장은 모든 혐의를 벗게 됐다.

유행가 가사처럼, 세상사 모두 갈등이 있게 마련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갈등을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고 있다. 직장도 마찬가지다. 장애인체육회의 경우는 어디에나 있는 그 갈등들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사무국장이 직원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면서 터진 사건이며, 그것을 유의미한 실체적 대상으로 조사·판단하면 되는 단순한 건이었다. 조사·판단의 주체는 결국 장애인체육회 이사회(감사윤리위원회의 일이었다.

그런데 그 이후가 가관이었다. 장애인체육회장인 유기상 고창군수, 유 군수 선거운동을 열심히 했던 사무국장, 그리고 행동대장격인 군청 감사팀이 한 팀처럼, 직원들을 무참히 공격하는 것처럼 보였다.

장애인체육회에는 관행이 있었다. 이 관행은 이전 체육회로부터 이어져온 관행이며, 그 관행에 책임을 져야한다면 당연히 회장인 유 군수와 임원들의 몫이다. 유 군수가 그 관행이 잘못된 것이라고 판단했다면, 지금까지 유 군수가 잘못한 것이고, 앞으로는 장애인체육회장인 유 군수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된다.

그들은 직원들의 근로계약을 공격했다. 직원들은 근로계약대로 잘 일하고 있었으므로, 정확하게는 근로계약 서류를 공격했다. ‘근로계약 서류가 완벽하려면 법인대표의 서명이 있으면 된다. 장애인체육회의 경우는 유기상 군수가 서명하면 된다.

그런데 유기상 군수는 결재하지 않았다. 애초에 장애인체육회 모든 서류에 유기상 군수의 서명란이 없었다. 사무국장이나 상임부회장이 결재하고, 사무국장이나 상임부회장이 군수(회장)에게 보고하는 시스템이었기 때문이다. 보고하러 갈 때 결재를 맡으면 될텐데, 이 관행에 행정전문가인 유 군수도 문제의식이 없었고, 이 관행의 가장 큰 잘못은 당연히 유 군수에게 있다.

물론 해당 근로계약 서류에 사무국장의 서명은 있었다. 그런데 사무국장은 경찰서에서 자신의 서명이 위조됐다고 주장하고, 그래서 경찰서는 장애인체육회를 압수수색하고, 위조 여부를 국과수에 의뢰하는 생난리가 벌어지더니, 결국 국과수에서 사무국장 본인의 서명으로 판명됐다.

예를 들어, 일반회사에서 정규직으로 채용해 일을 시키고 월급을 줬다고 가정해 보자. 그런데 나중에 봤더니 근로계약 서류에 대표이사의 서명이 없었다. 이 경우 대표이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은 대표이사인 내가 잘못한 것이고, 별 문제가 없다면 그대로 둘 테고, 서류상 문제가 된다면 늦게라도 서명을 하고 끝낼 일이다.

그런데 군청 감사팀과 유기상 군수는 해당 직원을 잘라야 한단다. 사람 밥줄을 장난으로 여기는 것인지, 직원 밥줄 정도는 농락해도 된다는 것인지, 정말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다.

최근 고창군장애인체육회장인 유기상 군수는 해당 직원에게 군청 감사팀의 특정감사(622일자)를 이행하라고 촉구하며, “특정감사 시 귀하의 채용과 관련해 권한 없는 자에 의한 채용의 절차와 방법에 위법한 사실이 발견되어 시정요구한 사실이 있다면서, “이후에도 특정감사 시정사항에 대해 자의적인 판단으로 일관하고, 기간제 채용계약서 작성 거부 시, 미이행에 따른 인사위원회 회부와 계약만료 통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통보했다.

유기상 군수는 경찰 수사결과를 지켜보자고 했다. 채용비리는 무혐의로 종결됐다. 그런데 채용계약서를 다시 쓰자고. 수사결과와 상관없이 감사결과를 이행하는 것이 유 군수의 판단이라면, 지금까지 수사결과를 지켜보자고 한 이유는 무엇인가? 직원들이 속한 노동조합에게도 수사결과가 끝난 뒤 근로계약을 마무리하자고 했다는데, 수사결과와 상관없이 6월 군청 특정감사를 적용할 것이라면, 지금까지 기다린 이유가 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군수와 선거운동을 열심히 한 사무국장, 군청 감사팀이 나섰는데, 정규직 자리 정도는 쳐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밥줄이 장난인가?

김동훈 기자  
- Copyrights ⓒ주간해피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이학수 정읍시장, 10월31일 대법원 최종 판결..
고창군의회, 임종훈 예결위원장·박성만 행감위원장 선출..
최신뉴스
이학수 정읍시장, 10월31일 대법원 최종 판결..  
고창군의회, 임종훈 예결위원장·박성만 행감위원장 선출..  
고창군, 일자리 연계형 주택 공모 선정…“신활력산단 20..  
‘고창 문수사 대웅전‘ 국가보물 지정서 전달..  
위탁업체 노동자 ·노조, “정읍시 생활쓰레기 수거 직영하..  
윤준병 의원, 정읍시의원 해당행위·비위 조사결과 발표..  
고창 성송면 석산개발…고창군의 특혜·위법 행정 있었다..  
지지부진 ‘노을대교’ 예산증액 가시화..  
고창 명사십리 해변에 대규모 해양관광지 들어선다..  
고창 A초등 교사 전원, 교장 갑질 주장..  
물난리에 회식한 국회의원·도의원·도의회기자단..  
고창 맨손어업인들 “어업권을 보장하라”..  
이복형 정읍시의원, 더불어민주당 탈당계 제출..  
영광에 이어 고창 한빛원전 주민공청회도 무산..  
더불어민주당, 정읍시의원 해당행위 및 비위의혹 조사 결정..  
편집규약 윤리강령 윤리강령 실천요강 광고문의 제휴문의 개인정보취급방침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구독신청 기사제보
상호: 주간해피데이 / 사업자등록번호: 404-81-36465/ 주소: 전북 고창군 고창읍 월곡로 38번지 상원빌딩 3층 / 발행인.편집인: 박성학
mail: hdg0052@naver.com / Tel: 063- 561-0051~2 / Fax : 063-561-5563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전북 다01244 | 등록연월일: 2008. 5. 24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성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