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회원가입기사제보구독신청기사쓰기 | 원격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기사제보
구독신청
광고안내
저작권문의
불편신고
제휴안내
기관,단체보도자료
 
뉴스 > 경제·농업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고창군민들, 동우팜 입주 반대 도청 집회
“전북도청은 고창산업단지 입주제한업종 변경 불허하라”
12월4일(금) 고창군청 앞에서 입주반대 대규모 집회예정
김동훈 기자 / 입력 : 2020년 12월 08일(화) 04:53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에

ⓒ 주간해피데이

고창군민 30여명이 전북도청 앞에서 1127일 닭도축가공업체 동우팜투테이블(이하 동우팜)의 고창일반산업단지 입주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창군 고수면민 중심으로 구성된 고창일반산업단지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주시내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환경오염·제한업종 닭도축가공업체 동우팜투테이블의 고창일반산업단지 입주를 반대하며, 전북도·고창군의 제한업종 변경중지와 투자협약 파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주민들은 고창군이 일자리 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 등 동우팜투테이블 입주가 가져올 긍정적 효과를 홍보하지만, 닭 도축과 부산물 처리과정 등 악취 유발, 고창산단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폐수 처리, 식수까지 위협할 가공할 물 부족 사태, 동우팜 입주에 따른 추가 기반시설 설치와 그에 따른 혈세 투입, 환경오염에 따른 유네스코 고창생물권보전지역이란 이미지 훼손, 고창군민들의 기본권과 재산권 침해 등 그야말로 끝없는 피해가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전라북도와 고창군은 투자협약 시 도축업이 제한업종이라는 사실을 은폐했다고도 주장했다. “물론 고창산단 기본계획에는 적시돼 있지만, 그걸 알고 있는 고창군민이 한 명이라도 있었겠는가? 단지 주민들은 도축업체를 유치하는 고창군이 황당했을 뿐이라며, “나중에 알고봤더니, 도축업을 입주 제한업종이라 명시해놓고, 도축업체를 유치하는 모순적이고 위법적인 행태를 일삼고 있었다며 고창군을 비판했다.

고창군은 앞으로 제한업종 관련 법률 검토, 환경영향평가 재검토 등을 거쳐 관련법률에 저촉되지 않을 시 동우팜과의 입주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제한업종으로 규제할 때는 언제고, 이제는 무리하게 제한업종을 변경하기 위해 별별 방법들을 강구하며 전력을 쏟고 있다, “공공복리를 지키기 위해 기본계획을 준수하기보다는, 도축업체의 사익과 특혜를 위해 앞장서는 꼴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고창군의 소통방식에도 이의를 제기했다. 주민들은 군청은 마치 고수면 주민들이 동우팜 유치를 환영하는 것처럼 언론에 보도자료를 뿌려대고 있다. 새만금, 남원, 순창 등은 다 반대했는데도 유독 고창군민만 도축업체에 찬성한 것처럼 말이다, “하지만 이는 새빨간 거짓말이다. 도리어 다수의 주민들은 동우팜 유치를 반대하며, 코로나 상황에서도 1인시위와 집회를 이어가며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며 인근주민들이 동우팜 입주를 반대하고 있음을 명확히 했다.

한편, 고창일반산업단지 비상대책위는 124() 오전 11시 고창군청 앞에게 대규모 집회를 가질 예정이다.

김동훈 기자  
- Copyrights ⓒ주간해피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이학수 정읍시장, 10월31일 대법원 최종 판결..
고창군의회, 임종훈 예결위원장·박성만 행감위원장 선출..
최신뉴스
이학수 정읍시장, 10월31일 대법원 최종 판결..  
고창군의회, 임종훈 예결위원장·박성만 행감위원장 선출..  
고창군, 일자리 연계형 주택 공모 선정…“신활력산단 20..  
‘고창 문수사 대웅전‘ 국가보물 지정서 전달..  
위탁업체 노동자 ·노조, “정읍시 생활쓰레기 수거 직영하..  
윤준병 의원, 정읍시의원 해당행위·비위 조사결과 발표..  
고창 성송면 석산개발…고창군의 특혜·위법 행정 있었다..  
지지부진 ‘노을대교’ 예산증액 가시화..  
고창 명사십리 해변에 대규모 해양관광지 들어선다..  
고창 A초등 교사 전원, 교장 갑질 주장..  
물난리에 회식한 국회의원·도의원·도의회기자단..  
고창 맨손어업인들 “어업권을 보장하라”..  
이복형 정읍시의원, 더불어민주당 탈당계 제출..  
영광에 이어 고창 한빛원전 주민공청회도 무산..  
더불어민주당, 정읍시의원 해당행위 및 비위의혹 조사 결정..  
편집규약 윤리강령 윤리강령 실천요강 광고문의 제휴문의 개인정보취급방침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구독신청 기사제보
상호: 주간해피데이 / 사업자등록번호: 404-81-36465/ 주소: 전북 고창군 고창읍 월곡로 38번지 상원빌딩 3층 / 발행인.편집인: 박성학
mail: hdg0052@naver.com / Tel: 063- 561-0051~2 / Fax : 063-561-5563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전북 다01244 | 등록연월일: 2008. 5. 24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성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