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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의회 정례회 개회…행정사무감사, 내년 본예산 심의
조민규 의원 “악취문제의 근본적 해결 위해 신림 종돈개량사업소 이전·폐업 촉구”
이경신 의원, “농어촌버스의 안락성·편리성·안정성 위해 버스공영제 도입 촉구”
김동훈 기자 / 입력 : 2020년 11월 23일(월) 23:01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에

올해 행정사무감사와 내년 본예산을 심의하는 고창군의회 제277회 정례회가 오는 1118()부터 1218()까지 31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했다.

행정사무감사는 1119일부터 1126일까지, 내년도 시책보고는 1130일부터 127일까지, 내년도 본예산과 올해 제3차 추경예산 심의 등은 128일부터 1217일까지 진행된다. 회기 중에 상정된 의안들을 심의하고, 군정질문과 답변(1130일과 127)과 진행되며, 1218일 마지막 본회의에서 모든 안건이 심의·의결된다.

이번 정례회에 상정된 의안은 총 16건으로,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김미란) 소관으로 구시포해수욕장 주변 현황도로(토지) 매입 고창읍성 주변 경관조성사업(토지) 매입 북부권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고창군 문화의전당 운영 조례 일부개정 고창군 마을세무사 운여 조례 어려운 한자어 정비 등을 위한 고창군 주차장 조례 등 일괄개정 고창군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고창군 생활폐기물 등 처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2021년 한국(고창)의 갯벌 세계유산 등재 추진단 출연금 동의 선운산 국민여가캠핑장 민간위탁 동의 공유재산(비축재산) 취득 2021()고창문화관광재단 출연금 동의 공음면 선동리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13건이 상정됐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차남준) 소관으로는 고창군 농특산품전시판매장(2판매장) 민간위탁 동의 고창군 농특산품전시판매장(선연웰빙플라자) 민간위탁 동의 고창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등 3건이 상정됐다.

1118일 본회의에서는 조민규·이경신 의원의 5분 발언이 이어졌다. 조민규 의원은 고창읍과 신림면 일부 악취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신림 종돈개량사업소의 이전 및 폐업을 촉구했으며, 이경신 의원은 군민들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기 위해 고창군에 버스공영제 도입을 촉구했다. 최인규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중요한 정례회인 만큼 군정질문을 비롯한 행정사무감사, 내년도 예산안 등의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민의를 대변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전문] 조민규 의원, “고창읍과 신림면 일부 악취문제의 근본적 해결은 신림 종돈개량사업소의 이전 또는 폐업밖에 없다

고창군 신림면 방장산 기슭에 위치하고 있는 신림 종돈개량사업소1999년 설치허가가 난 이후 현재까지, 제일아파트를 비롯해 관광지인 석정온천 그리고 고창읍내 지역주민들은 자택에서 창문조차 마음대로 열수 없는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신림면 반룡리 일대는 더 말할 나위 없습니다.

종전에는 여름철에 저기압 발생 시 악취가 주로 발생했지만, 최근에는 고창역사문화관광지 연계도로개설공사로 인해, 계절과 상관없이 바람의 영향으로 아침·저녁 악취가 발생하여, 20년이나 불편을 참아온 주민들의 인내심에도 한계가 드러나 있는 상황입니다.

악취 문제의 발단은 대규모 축산시설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묵과한 채 군 사업을 추진하여, 향후 발생될 축산 악취 등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지 않아 비롯된 문제입니다. 이미 예견됐던 문제를 외면하고, 근시안적으로 군 발전계획을 입안하고 추진하여, 지금의 축산 악취로 야기되는 모든 문제의 책임이 있다 할 것입니다.

군민들은 하루하루 축산 악취로 인한 고통을 받고 있으며 삶이 황폐화되고 있는데도, 군이나 종돈개량사업소에서 내놓고 있는 대책들을 보면 악취저감을 위한 지도점검, 악취모니터링 등 낮은 수준의 처방일 뿐이며,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악취 문제의 해결은 시설의 이전이나 폐업밖에는 다른 대안이 없음에도, 근본적인 해결 방안은 도외시하고 낮은 수준의 악취저감 대책으로 일관하는, 소극적 문제해결 의지에 실망을 금할 수 없습니다.

특히나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인 청정고창에 가장 높은 산인 방장산 중턱 돈사는 반드시 없어져야 할 대상입니다. 환경오염 문제로 인해 인간이라면 당연히 누려야 할 생존권과 행복추구권 등 국민의 기본권마저 훼손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한다면, 고창군의 현안사업 가운데 종돈개량사업소 악취문제 해결이 최우선 사업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유기상 군수님! 군수께서는 고창의 천혜의 자연환경을 살려 한반도 농생명 수도로의 도약을 시작하겠다고 취임 초부터 줄곧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생각은 고창군민들이 지역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비로소 꽃을 피울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20년에 걸쳐 2만 명이 넘는 고창군민들의 생활권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는 축사 악취 문제의 근본적 해결, 군수님의 정치철학을 본 의원과 고창군민들은 믿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군수께서 직접 나서 주시기를 제안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의 제안은, 본 의원 한 사람의 제안이 아님을 명심해 주시기 바라며, 20년을 인내해 온 고창읍 주민과 고창군민 모두가 이전·폐업을 간절히 바라고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군민이 원하는 것은 악취개선 추진사업을 통한 악취저감이 아닌, 종돈개량사업소의 이전 및 폐업을 통한 악취의 근원을 제거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전문] 이경신 의원, “군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농어촌버스의 버스공영제 도입 검토해야

저는 오늘 고창군에 버스 공영제 도입을 촉구하여 교통약자를 보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교통은 인간의 삶과 사회 발전에 반드시 필요한 기능이며, 특히 대중교통은 주민들의 삶을 영위하는데 중요한 공공서비스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우리 군을 보면 인구감소와 고령화, 자가용 보유 증가 등으로 대중교통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요감소로 버스운송사업자의 경영은 악화되어 버스 운행이 줄어들게 되고, 적은 운행 횟수로 이어져, 시내버스를 유일한 대중교통수단으로 이용하는 교통약자들의 불편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를 타개하고 군민들에게 어디든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이동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버스 공영제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동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며, 모든 사람이 보편적이고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어디든 이동하는데 있어서 제한이 따라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농촌지역 주민의 유일한 대중교통수단인 시내버스의 운영을 민간업체에 맡기면, 노선을 좌지우지하게 되어 주민의 이동권이 민간업체에 의해 제한되게 될 것입니다.

민간업체는 수익 창출이란 경제의 논리에 입각해 버스노선을 운영하기 때문에, 흑자노선에 집중 투자가 되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일 것입니다. 이에 반해 수익이 나지 않는 적자 노선은 투자가 잘 이뤄지지 않아 방치되거나 폐선될 수 있어 이동권의 확실한 보장이 힘들며, 그 대안으로 버스 공영제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미 자가용이 널리 보급된 현재 상황에선 농어촌버스가 수익을 낸다는 것 자체가 어렵고, 보조금이 없다면 군에서 바라는 노선은커녕 기존 노선을 운영하는 것도 어려운 상태입니다. 또한,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에 마을택시와 행복버스를 운영하여, 마을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한다고 하나, 기존의 버스체계 보완으로 응급처방일 뿐입니다.

공영제 버스가 민영회사 버스보다 안락성, 편리성, 안정성에서 앞선다는 주장에는 이의가 없을 것입니다. 또한, 비용의 문제도 운영 방법에 따라 예산 절감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버스 공영제를 이미 실시하고 있는 신안군의 사례를 살펴보면, 지난해 전국 버스 총파업 위기 속에서도 수익·비수익 노선 상관없이 안정적으로 여객을 운송하였습니다. 특히, 1일 대당 운송 원가가 179330원으로 민간 버스업체의 54% 수준 밖에 되지 않고, 요금 또한 65세 이상 및 학생, 국가 유공자 등은 무료로, 전체 이용객의 83%가 무상교통 제공을 받고 있어, 저비용 고효율 교통정책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결국 제도의 장단점을 결정하는 절대기준은 없지만, 중요한 것은 현재의 이점을 살리면서 새 제도를 도입하되,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다양한 시도를 해보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버스 공영제는 시행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하며, 많은 에너지를 쏟으며 노력해야 하는 어려운 사업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중교통 수단 중 하나인 버스는 공공재이고, 버스의 주인은 승객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김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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