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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수의계약, 한도변경 보다 금액상한제 선호
고창군은 금액상한제를 실시할 수 있을까?…수의계약 금액상한제 필요하다 72%, 불필요 28%…2019년 공사부문 2억 이상 40곳, 3억 이상 16곳
김동훈 기자 / 입력 : 2020년 11월 06일(금) 10:53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에

ⓒ 주간해피데이

1인견적 수의계약과 관련, 고창군 업체들은 한도금액에 대해서는 현 상태 유지를 선택했지만, 금액상한제는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현재 고창군의 한도금액은 2천만원이며, 금액상한제(1개 업체가 수의계약할 수 있는 총금액 제한) 실시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우편 설문조사를 통해 나타난 선호도 결과를 면밀히 검토해 계약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고창군이 금액상한제를 실시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수의계약 한도금액과 관련, 예를 들어 1천만원으로 낮추게 되면, 1천만원 이상은 입찰을, 1천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하게 된다. 보통 업체들은 1천만원 이상은 돼야 좀 이익이 남고, 1천만원 이하는 부담만 된다는 입장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한도금액이 1천만원이 되면 수의계약은 무용지물이 되는 셈이다. 하지만, 한도금액이 1천만원이 되면, 사업 쪼개기가 없어지면서 대부분의 소액공사가 1천만원 이상이 되고, 이를 입찰에 부치면서 공평한 시스템이 가능할 수 있다.

114일 고창군에 따르면, 지난 810일부터 94일까지(26일간) 수의계약과 관련해 관내 231개 업체를 대상으로 우편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1인견적 수의계약이 가능한 관내 전문건설업과 기타(전기·통신·소방 등) 231개 업체 중 91개 업체가 설문에 응답했다.

먼저 한도금액과 관련해서는, 91개의 업체 중 80.2%73개의 업체가 현재 실행중인 2천만원 이하로 응답했다. 1500만원 이하는 10, 1천만원 이하는 6, 5백만원 이하는 2곳이었다.

하지만 금액상한제가 필요하냐는 물음에는 66(72%)이 필요, 25(28%)이 불필요하다고 응답해, 고창군 수의계약의 불공평성에 대한 불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액상한제 선호도 조사에서는, 보유면허가 1개인 업체 중 81.8%2억원 이하, 보유면허가 2개 이상인 업체 중 69.7%3억원 이하의 금액상한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9년 공사부문 수의계약 현황을 살펴보면, 총 수의계약 금액이 2억원 이상은 40개 업체, 3억원 이상인 곳은 16개 업체였다

김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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