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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심과 2심 결과가 바뀐 행정소송 판결들
김동훈 기자 / 입력 : 2020년 11월 06일(금) 10:45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에

주민과 행정간 행정소송은 주로 축사, 태양광, 건축에서 주로 일어난다. 대부분의 행정소송은 행정의 재량권을 인정해주기 때문에 행정이 승소하며, 1심과 2심에서 결과가 바뀌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김모씨 외 14명이 제기한 태양광시설 개발행위 불허가처분 취소소송은 1심에선 고창군이 이겼지만 2심에서는 주민들이 이겼다. 고창군은 올해 98일 대법원에 상고했다. 1심은 행정의 재량권에 손을 들었지만, 2심은 태양광시설에 공익적 성격이 있다며 장려할 시설로 간주하는 경향이 강했다. 앞으로도 태양광시설에 대해서는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입장이 우세할 것으로 보인다.

방모씨 외 56명은 A씨 우사의 건축허가가 잘못됐다며 고창군에 대해 행정소송을 청구했다. 1심에서는 ‘7년 전 종전허가는 1년 이상 착공하지 않았으므로 취소됐으며, 이후 변경허가는 가축사육제한조례에 저촉된다며 주민들의 손을 들었다. 2심에서는 “1년 이상 착공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취소됐다고 볼 수 없으며, 따라서 변경허가는 종전허가의 연장선상에 있으며, 종전허가는 가축사육제한조례에 저촉되지만 지형도면이 고시되지 않아 합법이며, 따라서 변경허가 또한 문제가 없다고 판결했다. 조례는 만들었지만 지형도면을 고시하지 않아 당시 조례는 있으나마나였다. 주민들은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올해 429일 본안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했다.

 

고창군이 1심에선 승소했으나 2심에선 패소한 판결(전주지방법원 2018구합2725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2018713일 김모씨 외 14명은 부안면 상암리 17필지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했지만, 고창군청은 이를 불허했다.

군청은 불허사유로 신청부지 주변은 태양광 발전사업이 대규모로 이뤄져 있는 지역이긴 하지만, 주변 갯벌은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등재를 추진 중인 지역으로, 이를 적극적으로 보전하기 위해 대규모 개발은 최대한 억제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신청부지 주변은 생물권보전지역 핵심구역 갯벌습지로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신청부지 주변에 계속 태양광이 들어설 경우 주변환경 및 경관과의 부조화 및 주변농지 잠식이 우려된다고 했다.

1심 재판부의 고창군의 손을 들었다. 고창군의 불허처분이 평등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또는 비례의 원칙을 위반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그 이유로 생물권보전지역 핵심지역으로 지정된 곳에 위치해 있어 자연경관과 생태계를 보호할 필요가 있고, 공유수면에도 인접해 그 보존의 필요성이 크다는 점, 인접한 토지에 태양광이 설치돼 있기는 하나, 그 태양양시설을 제외하면 그 일대는 시야를 가릴만한 별다른 인공구조물이 없는 갯벌과 농경지로 이뤄진 점, 기존에 설치돼 있던 태양광과 일체로 대규모 태양광시설 단지를 이뤄 자연경관의 단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 점, 인근지역에 개발행위허가가 내려졌는데, 이는 11년 전이자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이뤄진 것으로, 당시의 상황, 피고의 정책, 환경보호의 필요성이 동일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불허된 태양광시설과 이미 허가받은 태양광시설을 동일한 선상에 두고 비교할 수 없는 점, 발전사업 허가를 했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개발행위허가를 내줄 것이라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했다고 볼 수 없는 점등을 들었다.

하지만, 똑같은 사실을 두고 2심의 판단은 전혀 달랐다. 고창군이 사실을 오인하고, 비례·평등을 위치를 위반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는 것이다. 2심 재판부는 해당부지에 태양광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주변의 자연경관 및 미관을 훼손함으로써 주변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불허처분은 합리적인 근거 없이 다른 신청권자와 차별하는 것이며, 주변환경이나 경관과의 조화라는 공익보다는 불허처분으로 입게 될 불이익이 더 크다고 판결했다.

특히 태양광시설에 대해 1심에서는 태양광에너지가 신재생에너지로 각광받고 있는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국토의 무분별한 개발에 따른 경관 등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변환경과의 관계를 고려해 체계적으로 개발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지만, 2심에서는 태양광시설은 주변지역의 생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에서 친환경적이고, 환경오염·생태계파괴·위해발생 등이 발생할 우려가 없으며, 그 개발 및 보급을 활성화해야 할 정책적 필요성 및 환경적·경제적 공익이 있다며 서로 완전히 다른 인식을 보여주었다.

 

고창군이 1심에서 패소했으나 2심에선 승소한 판결(전주지방법원2018구합64 건축허가처분취소)

이 사안은 상하면에서 크게 논란이 됐던 내용이다. 자룡리에 있는 A씨의 우사에 대해, 방모씨 외 56명은 건축허가가 가축사육제한조례에 위반되며, 우사가 마을인근에 위치하고, 지형상 악취 등으로 주거환경 피해가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과 2심은 가축사육제한조례와 건축법을 적용하는 것이 완전히 달랐다.

A씨는 20062월 제1토지와 제2토지 지상에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았다. 같은달 제1토지 지상에 제1우사와 제1퇴비사 건축허가를 받고, 이를 완공해 200610월 사용승인을 받았다. 201010월 제2토지 지상에 제2우사·2퇴비사·창고 건축허가를 받고, 11월 착공신고를 했으나 공사를 하지는 않았다. 20174월 제2퇴비사를 2배 정도 늘리고, 2우사의 위치를 30미터 이동하는 건축변경허가를 받고 공사를 진행해 약 80퍼센트 공사가 진행됐다.

1심은 “2010년 제2축사 착공신고를 한 후 그로부터 1년 이내에 공사착수를 하지 않은 사실을 볼 때 그 건축허가는 취소된 것이며, 이후 A씨의 20171월 제2축사 건축(증축)신청은 가축사육제한조례 일부제한지역 규정에 저촉되므로, 2축사에 대한 건축허가는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1심에서는 이와 같이 취소사유가 명확하므로 다른 주장은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했다.

하지만 2심에서는 건축법에서부터 판단이 달랐는데, “건축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건축허가가 취소됐다고 볼 수 없으며, 허가가 취소되기 전에 공사를 시작했다면, 1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건축허가를 취소할 수 없다고 봤다.

201010월의 건축허가는 가축사육제한조례는 있었지만 지형도면이 고시되지 않아 불법이 되지 않았으며, 따라서 201010월의 건축허가가 합법인 상태에서, 20171월의 변경신청은 우사의 증축·개축사항도 아니므로, 201010월 건축허가의 합법성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판결했다. 201010월 건축허가 시 가축사육제한조례에 따른 지형도면을 고시하지 않은 행정의 잘못이 상하면 자룡리 주민에게 그대로 전가돼 버린 것이다.  

김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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