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월30일 오후 정읍지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선고공판을 마치고, 취재진들의 질문을 받으며 법원을 나서고 있다. | ⓒ 주간해피데이 | |
|
|
지난 4·15 총선과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윤준병(정읍·고창) 의원이 1심에서 당선이 유지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2형사부(공현진 부장판사)는 10월30일 14시부터 시작된 1심 선고공판에서 윤 의원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150만원을 구형한 검찰이 항소할 가능성은 높지만,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벌금 100만원) 보다 낮은 벌금형이 나와 의원직을 유지할 것이 확실시 된다. 함께 기소된 윤 의원 선거캠프 관계자 중 염모씨와 조모씨는 70만원, 유모씨는 벌금 30만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악의적이기 보다는 소극적 행위이며, 선거결과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2019년 12월 당원인사문과 새해연하장을 배포한 행위에 대해, 재판부는 “국회의원선거와 밀접하게 관련된 시기에 이뤄진 점, 선거사무실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이뤄진 점, 윤준병 개인에 대한 지지내용이 포함돼 있는 점, 권리당원을 포함해 여론주도층 등 발송부수가 많은 점, 선거를 앞두고 본인을 알릴 필요가 있었던 점 등을 볼 때, 통상적인 정당활동이나 의례적인 행위라고 할 수 없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행위이며, 피고들 또한 이러한 점을 인식했다고 판단된다”면서 불법적인 사전선거운동이라고 판단했다.
예비선거운동 기간에 종교시설에서 명함을 나눠준 행위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명함을 나눠 준 교회 앞 도로가 ‘종교시설 안’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이 조항은 다수인이 왕래하거나 집합하는 장소에서 예비선거운동 기간에 선거가 과열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는 입법취지를 고려하면, 단순히 건축법상의 교회건물 내부가 아니라, 건물·부속시설·마당 등 전체부지를 종교시설이라고 해석해야 하며, 해당 교회가 관리하는 공간이 명확히 구분돼 있는 점, 따라서 피고인들이 명함을 나눠준 곳은 종교시설의 부지 내로 ‘종교시설 안’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윤 의원의 양형을 벌금 90만원으로 선고한 이유로, “인사문·연하장의 발송부수가 상당히 많고, 권리당원과 여론주도층에 발송된 점, 명함배부가 금지된 장소에서 일요일 오전 예배에 맞춰 나눠준 점 등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지만, 인사문·연하장의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를 하거나 문서내용을 수정한 점을 비춰보면 악의적으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며, 선거운동을 하면서 소극적으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이는 점, 교회시설 명함배부가 문제가 되자, 정작 제한없이 선거운동이 가능한 본 선거운동 기간 중에는 종교시설 근처에서 선거운동을 하지 않는 등 조심했던 점, 여론조사나 선거결과를 보면 윤준병의 지지율이 계속 높아서, 예비선거운동 기간 중의 공직선거법 위반이 선거결과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진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