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가 고창군청에 청구한 고창군농특산품전시판매장 정보공개와 관련, 고창군청이 부분공개 결정을 했고, 이에 본지가 1월21일 청구한 행정소송과 관련, 지난 10월15일 전주지방법원에서 열린 3차 공판에서 본지가 1심법원의 조정권고안에 동의하고, 지난 10월23일 군청 변호사측에서도 조정권고안에 동의한다고 알려오면서, 본지는 행정소송을 취하할 예정이다.
본지가 청구한 내용 중, 조정권고안에는 회의록과 업체 운영실적 등이 빠졌지만, 본지는 정보공개 자체보다는 사실확인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즉 ‘회의록과 업체 운영실적’은 정보공개 측면에서는 다툴 여지가 있지만, 판매장 위탁업체 선정 관련 사실확인 차원에선 굳이 필요한 정보는 아니기 때문이다.
이 조정권고안에 따라, 본지는 고창군청이 비공개한 내용 중 (1)비공개한 운영위원회 개최결과와 심의자료 (2)전문가 사전심사위원회 개최결과 (3)운영위원회와 사전심사위원회 명단 (4)위탁업체 선정 관련 심사표(위원 제외) 등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한편, 이번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고창군청이 “본지가 군청을 괴롭힐 목적”이라며 두 번이나 석명요청을 운운했던 점에 유감을 표시하는 바이다. 정보공개법에 따르면, 청구목적을 밝힐 이유도 없으며, 굳이 밝히자면 ‘취재용’이라고 답변할 수밖에 없는데 말이다. 재판정에서 공식적으로 ‘괴롭힐 목적’이라고 공격하는 고창군청의 태도는 씁쓸할 수밖에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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