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지방의회 의장선거는 후보도 모른 채 아무런 검증절차 없이 시행된다는 비판에 직면하면서, 다수의 지방의회들은 기존의 교황식 선출방식에서 후보등록제로 선출방식을 바꾸어 왔다. 교황식 선출방식은 내부적으론 입후보 예정자가 있지만 겉으로는 의원 모두가 후보가 되는 방식으로, 비공식적인 접촉을 통한 의사전달과 개별적인 비밀선거운동으로 갖가지 폐단을 낳았다. 이런 폐단과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입후보를 공론화해 소신있게 출마의사를 밝히고, 정견을 발표하도록 회의규칙을 개정하며, 의장출마 후보는 의회운영 등에 있어 정책적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는 비판이 있어왔다.
막차에 결국 고창군의회도 올라탔다. 고양이 목의 방울은 조민규 의원(고창읍·신림면)의 이름으로 걸렸다. 지난 10월20일(화) 오전에 열린 고창군의회 운영위(위원장 김영호)에는 ‘고창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대표발의 조민규 의원)이 상정됐다. 그동안 간담회 등에서 논의가 끝났는지, 이날 운영위에서는 아무 이견 없이 통과됐다. 이미 제276회 임시회 본회의는 끝났기 때문에, 다음 회기 본회의 시 상정할 예정이라고 한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의장단 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의원은 선거 전일 18시까지 의회사무과에 후보등록을 해야 하며, 선거 당일 5분 이내의 정견을 발표할 수 있다. 이로써 최소한 누가 의장단 선거에 출마하는지, 입후보자가 출마하는 이유는 무엇인지를 공식적으로 알 수 있게 됐다. 물론 선거 전일 18시까지 등록하고 선거당일 정견을 발표하기 때문에, 검증절차를 밟기 어렵다는 건 아쉬운 부분이다. 하지만 언론의 입장에서는, 이젠 입후보자가 확정되는 것이 명확해졌기 때문에, 의장단선거를 앞두고 예상 입후보자와 그들의 인터뷰를 실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이번 회의규칙 개정안에는 군정질문 절차에 대한 내용도 담겼다. 그동안 군정질문은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의 모두(1차) 질문을 마친 후 보충질문에선 일문일답 혹은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으로 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에는 모두(1차) 질문부터 일문일답 또는 일괄질문·일괄답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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