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준병 국회의원과 선거사무원 등에 대한 1심 두 번째 공판이 9월21일 전주지법 정읍지원에서 제2형사부(재판장 공현진) 심리로 개최됐다.
검찰은 8월31일 첫 번째 공판에서, 윤 의원이 지난해 12월 ‘당원 동지 여러분께 드리는 글’이라는 제목의 서면을 5140명에게 보내 지지를 호소하고, 올해 1월에는 새해인사 형식의 서면을 6257명에게 보내 지지를 호소한 것이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는 점, 올해 1월 정읍지역 한 교회 본관 앞에서 명함을 배부한 것이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점 등을 기소이유로 밝혔다.
하지만 윤 의원측은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윤 의원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은 전부 의례적인 행위에 불과하다. 우편물 발송은 적법한 정당활동 범위 내이고, 명함은 종교시설 내부에서 배부한 것이 아니다”라며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했다.
지난 9월21일 두 번째 공판에서는 먼저 윤 의원이 교회에서 명함을 돌린 것과 관련해, 재판부와 검찰은 종교시설의 규정과 그에 따른 위법성 여부를 확인하는데 주력했다. 검찰은 교회시설 내에서 즉 종교시설에서 명함을 돌린 것이라고 주장한 반면, 윤 의원은 “이 규정에서 종교시설이라 함은 종교집회를 하는 건물로 생각했으며, 집회가 열리는 시설 외부여서 통상적으로 허용되는 곳으로 인지했다”고 주장했다.
인사장과 관련해 윤 의원은, “당원의 단합과 노력을 격려하는 수준으로 통상적인 인사는 가능한 것으로 판단했다”면서 “세부 문안 등의 협의 여부 등은 불명확하다”고 답변했다. 검찰은 ‘선거를 불과 100여일 남겨둔 상황인데 당원 인사장을 발송할 필요가 있는 것이냐’며 따져 물었고, 윤 의원은 “지역위원장 사퇴에 따른 당원들의 오해가 없도록 이해를 구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선거사무원 A씨에게는 당원 인사장과 새해 인사장을 작성·발송하게 된 배경과 경위 등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다. 검찰은 A씨가 인사장을 작성하기에 앞서 협의한 관계자가 누구인지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A씨는 “내부회의를 하는 과정에서 당원인사와 새해인사의 필요성이 거론됐고, 이를 바탕으로 자신이 인사문을 작성했다”고 답했다. 검찰은 “A씨가 이전 홍보업무를 담당했던 자원봉사자 B씨가 썼던 초안과 유사한 내용이 많다”면서 ‘인사장 내용을 공유했는지’에 대해 물었지만, A씨는 ‘선거 상황에서 나오는 중요한 단어와 문구들이 있어 스스로 작성한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이날 공판에서는 윤준병 의원과 선거사무원 A씨에 대한 심문을 마쳤으며, 추가로 자원봉사자 B씨와 선거사무원 C씨 등에 대해서는 오는 10월 12일 오후 세 번째 공판에서 심문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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