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회원가입기사제보구독신청기사쓰기 | 원격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기사제보
구독신청
광고안내
저작권문의
불편신고
제휴안내
기관,단체보도자료
 
뉴스 > 정치·행정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7년 된 고창 심원체육관, 정밀안전진단 결과 ‘철거해야’
체육관 사용중지 후 시공사·레미콘업체·감리업체 등에 법적조치 진행 / 정밀안전진단 결과, 콘크리트 강도 현저히 부족…철거하는 것이 바람직 / 전북서남레미콘조합은 가압류 과도…당시 콘크리트 시설 전수조사도 검토해야
김동훈 기자 / 입력 : 2020년 07월 04일(토) 14:53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에

ⓒ 주간해피데이

완공된 지 7년 된 공공체육시설이 정밀안전진단 결과 최하등급인 ‘E’등급을 받아 철거해야 될 상황에 놓였다. 이에 고창군은 시공사 등에 법적 책임을 물어 재건축 자금 확보에 나섰다.

고창군은 심원면 심원국민체육센터(심원체육관) 정밀안전진단 결과, ‘붕괴 위험이 있어 사용할 수 없는 건물‘E’등급 판정을 받아, 시공사 등에 대해 모든 법적조치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623일 밝혔다. ‘E등급은 시설물 안전에 심각한 결함이 밝혀져, 즉각 사용을 중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해야 하는 상태를 말한다.

군청 체육청소년사업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경 심원체육관 건물 내·외부에 콘크리트 박리·박락현상이 발견됐다. 이후 관내 건축사들과 함께 현장점검을 통해 건축물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정밀안전진단을 추진하면서 12월경 사용자의 안전을 위해 긴급 사용중지 조처가 이뤄졌다.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를 보면, “현재 여러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해 콘크리트의 박리·박락이 진행 중이며, 단기간에 구조내력이 감소하지는 않을 거라 판단되지만, 장기간 경과 시 박리·박락이 진행되어 단면손실이 늘어나고, 건축물의 뼈대를 이루는 재료의 내구성 저하가 가속화될 것으로 판단되어, 설계 시 계획한 내력을 발휘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콘크리트의 강도가 설계기준 강도를 기준으로 현저히 부족해, 전체적인 콘크리트의 내력이 감소하는 중대한 결함으로 판단되어, 경제성·사용성·타당성·안전성 등을 고려해 철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진단했다.

이에 고창군은 고문변호사 자문을 통해 공사관련 업체, 레미콘 업체 등 시공사를 대상으로 법률적 조치를 진행중이다.

이에 고창군은 고문변호사 자문을 통해 당시 시공사, 레미콘업체, 감리업체 및 전북서남레미콘사업협동조합 등에 가압류를 신청하는 등 법률적 조치를 진행중에 있다. 하지만 전북서남권레미콘사업협동조합의 경우 레미콘업체에 물량을 배분하는 조직일 뿐인데, 조달청을 통해 가압류를 거는 것은 과도하다면서 해당 업체와 상관없는 다른 업체들까지 피해를 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무엇보다 콘크리트 강도에 문제가 제기되면서, 당시 콘크리트로 작업한 시설물에 대한 일정기간 표본조사 또는 전수조사를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고창군 관계자는 공사 관계자들을 상대로 변호사를 통해 공사금액에 상응하는 채권할 계획이며, 심원체육관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이후 민·형사 등 모든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심원면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심원체육관 부지를 면민들이 십시일반으로 모금해 진행하는 등 애정이 각별했다앞으로 심원면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철저한 조사를 통해 하루빨리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심원국민체육센터는 심원면 연화리에 총 35억원(국민체육진흥기금 33억원, 군비 2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부지면적 3185제곱미터, 지상 2층 건물, 건축연면적 2035제곱미터의 철근콘크리트 구조물로, 경기장·관람석·헬스장·회의실·사무실·샤워실을 갖췄으며, 지난 20137월 준공해 그동안 심원면 주민들의 여가선용과 체육활동의 장으로 사용됐다.

김동훈 기자  
- Copyrights ⓒ주간해피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고창군, 일자리 연계형 주택 공모 선정…“신활력산단 200세..
고창 A초등 교사 전원, 교장 갑질 주장..
고창 성송면 석산개발…고창군의 특혜·위법 행정 있었다..
지지부진 ‘노을대교’ 예산증액 가시화..
윤준병 의원, 정읍시의원 해당행위·비위 조사결과 발표..
고창 명사십리 해변에 대규모 해양관광지 들어선다..
고창 맨손어업인들 “어업권을 보장하라”..
이복형 정읍시의원, 더불어민주당 탈당계 제출..
영광에 이어 고창 한빛원전 주민공청회도 무산..
위탁업체 노동자 ·노조, “정읍시 생활쓰레기 수거 직영하라”..
최신뉴스
이학수 정읍시장, 10월31일 대법원 최종 판결..  
고창군의회, 임종훈 예결위원장·박성만 행감위원장 선출..  
고창군, 일자리 연계형 주택 공모 선정…“신활력산단 20..  
‘고창 문수사 대웅전‘ 국가보물 지정서 전달..  
위탁업체 노동자 ·노조, “정읍시 생활쓰레기 수거 직영하..  
윤준병 의원, 정읍시의원 해당행위·비위 조사결과 발표..  
고창 성송면 석산개발…고창군의 특혜·위법 행정 있었다..  
지지부진 ‘노을대교’ 예산증액 가시화..  
고창 명사십리 해변에 대규모 해양관광지 들어선다..  
고창 A초등 교사 전원, 교장 갑질 주장..  
물난리에 회식한 국회의원·도의원·도의회기자단..  
고창 맨손어업인들 “어업권을 보장하라”..  
이복형 정읍시의원, 더불어민주당 탈당계 제출..  
영광에 이어 고창 한빛원전 주민공청회도 무산..  
더불어민주당, 정읍시의원 해당행위 및 비위의혹 조사 결정..  
편집규약 윤리강령 윤리강령 실천요강 광고문의 제휴문의 개인정보취급방침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구독신청 기사제보
상호: 주간해피데이 / 사업자등록번호: 404-81-36465/ 주소: 전북 고창군 고창읍 월곡로 38번지 상원빌딩 3층 / 발행인.편집인: 박성학
mail: hdg0052@naver.com / Tel: 063- 561-0051~2 / Fax : 063-561-5563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전북 다01244 | 등록연월일: 2008. 5. 24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성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