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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국장의 전횡이, 방향을 바꿔 고창장체의 비리로 호도돼” / “횡포와 과오를 방치하고 보호한다면, 세상의 비웃음거리가 될 것”
|인터뷰| 고창군장애인체육회 이호근 상임부회장(전 도의원)
김동훈 기자 / 입력 : 2020년 06월 30일(화) 22:10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에

사무국장과 함께 직무정지된 고창군장애인체육회 이호근 상임부회장과 인터뷰를 가졌다. 6월23일까지 서면 인터뷰를 가졌고, 6월23일 오전 고창 부안면에서 직접 만나 얘기도 들었다. 그는 A사무국장의 전횡과 횡포를 증언했고, 상식적인 선에서 행해진 일들이 약점으로 둔갑하고, 비리와 비위로 포장되며, 책임들이 전가되는 것을 보았다. 상임부회장으로서 일련의 사태에 대한 책임은 통감한다고 했다. 상임부회장은 다리에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다.  

(장애인체육회는 회장에 유기상 군수, 유 군수가 올해 1월2일 특별채용한 A사무국장, B상임부회장 등 임원들, 작년 4월1일 공개채용한 C직원(남·27). 올해 2월1일 특별채용한 D직원(여·45), 올해 4월20일 도에서 파견한 직원(남) 등 3명이 있다.)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일상으로 돌아와 농사일과 축산일에 매진하고 있고, 서예와 독서 그리고 장애인체육회 일로 많은 생각을 하고 있다.


■(처음으로 돌아가서) 장애인체육회에 어떻게 참여하게 되었나?

처음 2018년 11월경 유기상 군수의 제안으로 여러 날을 고민하다, 업무의 전권을 받기로 하고, 장애인체육회 상임부회장 직을 수락했다. 군청 체육청소년사업소와 조차영 고창군체육회 사무국장의 도움, 장애인 관련단체 회장님들의 적극적 참여로 2개월간의 준비 끝에 2019년 2월 창립을 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다.


■예산과 인력에 대해서 어떤 구상이 있었는가?

처음 사무국 안에는 상임부회장, 사무국장(조차영, 고창군체육회 겸직), 행정간사로 구성되었는데, 2019년 5월 전북장애인체전이 고창에서 개최되어, 고창군체육회 오교만 상임부회장의 배려로 장애인체육담당인 D씨(여)를 파견받았다. 이후 장애인체육 활성화를 위해서는 2020년에 전임 사무국장 채용, 전담 장애인체육 관련직원의 충원이 필요하고, 예산도 1억5천만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협의했다. 


■회장(군수), 상임부회장, 사무국장의 위치를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회장, 상임부회장, 사무국장으로 직제가 구성되며, “사무국장은 회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사무국 전 직원을 지휘·감독하며”라고 자체규정에 명시되어 있지만, 업무의 특성과 고창군체육회의 사례로 볼 때 상임부회장의 전결로 업무를 처리하며, 상임부회장의 지휘를 받는다고 보아야 한다.


■올해 신임 사무국장이 들어왔다. (상임부회장이 보기에) 사무국장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었고, 조직에 어떤 상호작용을 가져왔나?

2020년 1월 군수의 추천으로 A국장이 입사하면서부터, 상임부회장의 지시에 불응하고 모욕적 언사를 하며, 여러 가지로 봉변을 주어 내쫓으려 하는 것 같아, 1월29일 군수에게 상임부회장의 거취(사임을 원하시는가)를 물으니 ‘그럴 일 없다’고 답변을 들었고, 사무국장의 행태를 말씀드리니 주의를 주겠다고 했다. 

사무국장이 자기 뜻대로 일이 되지 않으니, 2월1일자로 사무국장이 채용전반을 실행하고도, 4월20일경 직원채용 의혹을 제기하며 상임부회장의 책임을 물어 퇴진시키려 했고, C직원(남)에게는 상임부회장이 시킨 것이라고 거짓증언을 유도·회유하며, 그 과정에서 폭언과 심한 모욕감으로 이 사태까지 이르러, 사무실은 정상적인 업무를 할 수가 없게 되었다. 


■사무국장은 소위 상임부회장의 비위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다. 무슨 내용들인가? 

1월에 해야하는 정기이사회(=정기총회) 전 내부감사를 받아야 하니, 사무국장에게 감사일정을 조율하라고 했다. 그런데, 차일피일 미루며 1월26일 감사당일 오전 11시에 ‘오후 3시에 감사 시간이 잡혔다’고 전했다.

원래 내부감사는 현 A사무국장이 받아야 하는데 전년도 사업이라 업무숙지가 안 됐고, 전임 조차영 사무국장은 당일 출장관계로 자리에 없어, 부득이 작년 조차영 사무국장과 업무처리를 같이 한 상임부회장과 직원 1인을 배석하여, 김모 감사로부터 감사를 받던 중 여러가지 당혹스런 질문을 받게 되었다.

그 내용은 월30만원의 임원활동비 내역, 도민체전 시 기부받은 체육복 100벌, 장애인체육회 통장으로 받은 체육복 제작업체의 130만원 기부금, 관내 바지락업체에서 기부받은 2킬로그램짜리 30박스에 관한 것이었다. 그런데 감사 보고서는 5월말까지도 아직 넘어오지 않았다고 한다. 정기이사회를 개최하려다 여러 이유로 연기가 된 것이기 때문에, 이사회 자료에 첨부돼야 할 내부감사 자료가 넘어오지 않았다는 건 말이 안 된다. 그래서 A사무국장에게 5~6차례 확인해 보라하니 아직 김모 감사가 안 보냈다 하고, 4월초 확인해 보니 김모 감사는 감사 후 3일 지나서 보냈다고 한다. 

들려온 얘기를 살피면, 임원활동비는 체육청소년사업소에 보고·승인을 받았고, 체육복과 바지락 기부는 물품 옆에 금액을 표시하지 않는 단순한 업무미숙이다. 체육복 제작업체에서 130만원을 후원해 주어 기부확인서를 발급했다. 그런데 돈으로 후원받는 경우는 전북장애인체육회를 통해 받는 것이 맞다는데, 이 또한 업무를 숙지하지 못한 탓이다. 이러한 내용들이 그리 대단한 비리라도 된다는 것인가? 


■현재 장애인체육회에는 2명의 직원이 있다(도 파견 제외). 사무국장이 제기하는 한 직원의 정규직 채용, 또다른 직원의 임금인상을 어떻게 봐야 하는가?

D직원(여)은 5년 전부터 고창군체육회에서 장애인체육담당 업무를 수행했고, 장애인도민체전이 고창에서 개최되는 기간에 파견근무를 했고, 전북장애인체육회 소속으로 고창에 파견지도자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분이다. 2019년 직원이 행정간사 1명뿐이라, 업무효율성 제고를 위해 2019년 11월 조차영 사무국장과 상의해 정규직원 채용계획을 세웠고, 군수에게 보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2020년 예산에 반영하기로 했다. 군청 체육청소년사업소와도 협의했고, 의회에서 예산이 통과됐으니, 승인을 받았다고 할 수 있다. 현 A사무국장이 들어온 후에는 A사무국장이 관련절차를 전결 처리했다. 고창군에서 예산승인이 나서 2월1일자로 채용계약을 한 사항이다. 

C직원(남)의 임금인상도 상식적인 선에서 행해진 일이다. C직원(남)의 채용공고 시 연봉 3천만원선으로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후 업무처리는 조차영 사무국장이 진행했다. 그런데 보수가 적은 금액으로 채용계약을 맺었고, 2020년 인상분은 조 사무국장의 지휘하에 내부규정과 전년도 예산분을 참고해 근로계약을 다시 맺은 것으로 알고 있다. 

이 두 건에 대한 A사무국장의 이의제기는 업무미숙을 약점으로 잡아 휘두르는 전형적인 보복성 행태라고 보아야 한다. 1~2월에 업무를 처리할 때는 가만있다가, (전횡이 문제가 되는) 4월말에서야 제기하는 이유로 설명할 수 있다.


■실질적으로 진행된 업무들이 있고, 그것을 처리하는 절차적인 업무미숙과 관례들은 있을 것이다. 그런데 사무국장과 군청 감사팀은 이를 중대한 비위로 간주하는 것 같다

4월말경 오후에 군청 법무감사팀 2인이 사무실에 내방하여 내일 감사를 하겠다며 통지하고, 다음날 감사를 실시했다고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받았다. 그런데 군청에서 고창군체육회·고창군장애인체육회 등 업무감사를 실시한다고 보도자료를 내고 감사일정을 또 잡았다. 그런데 장애인체육회만 이틀 반을 실시하고, 다른 단체는 서류로만 실시하자, 문득 표적감사란 생각이 들었다. 정황상 사무국장의 보복성 억지 문제제기와 감사하려는 내용이 같았다.

사무국장에 대한 것, 사무국장의 업무처리는 감사를 했는지 의문이며, 직원에 관련된 것들 위주로 문제를 삼고 있었다. D직원(여) 채용건은, 사무국장에게 채용당일 즉시 군수께 보고하라고 했고, 다음 월요일에 물으니 “보고했다”고 D직원에게 말했다고 한다. 그런데 현재는 A사무국장이 군수에게 보고했는지, 군수가 보고를 받아 알고 있었는지 묘연한 상태다. 

누가 직무유기인가? 그리고 아직 열리지 못한 정기이사회 보고 문건에 D직원의 특별채용에 관한 보고 내용이 있다. 감사팀은 정기이사회에 보고가 완료되지 않았으니 부당하다고 보는 모양인데, A사무국장이 군수 지시사항이라며 이사회를 2월5일, 2월27일로 미루고, 이후 코로나로 회의를 하지 마라는 군청의 업무협조 지시로 열리지 못한 것이다. 이사회 준비서류는 완비돼 있는 상태며, 이사회가 열리지 못한 이유를 설명하면 될 것을, 일부러 이사회를 안 한 것처럼, 이사회 승인을 받지 못했다며 비리로 취급하고 있다. 


■업무적인 측면에서 사무국장과 직원들의 관계들은 어떠했나? 예를 들면 직원들이 사무국장 몰래 업무를 진행(처리)하는 것이 가능한가?

군수 지시사항이라며, 상임부회장 결제란 지우기, 지원받는 차량구입 군수가 알아서 한다든지, 사무실 출입문번호 바꾸고 상임부회장에게 함구하라는 지시, 동의없이 사무실에서 상임부회장 책상을 빼는 등 2019년도 전임 사무국장과 다른 의아한 일들도 지시에 따랐다고 한다. 매일 결제하고 업무가 단순하고, 이미 지난 일년의 경험으로 사무국장 몰래 하기는 불가능하고 인정되지도 않는다.


■직원들이 일상적인 스트레스 상황과 사무국장의 횡포에 노출됐다고 본다. 특히 20대 남직원의 경우, 녹취를 보면 심각한 심리적·언어적 폭력 상황에 놓여져 있었다. 상임부회장도 이러한 상황을 간과한 것은 아닌가?

A사무국장의 횡포에 대한 C직원(남)의 심리적 중압감은 상상 이상이었을 것이며, D직원(여)은 그간 체육회 등 업무절차에 익숙한 경험이 있어 사무국장의 특이한 업무지시는 많이 당혹스러웠을 것이다.

사실 사무국장의 부당한 횡포는 상임부회장에 대해서만, 상임부회장과의 관계로만 국한되어 있는줄 알았다. 사실 군수 측근이라고 알려진 사람의 행동에 나 또한 심리적 갈등과 고통을 받은 것은 사실이다.

단지 이런 부당한 사안은 4월21일경 상임부회장의 책상을 사무국장이 직원들을 시켜 허락없이 뺀 이후, 직원들에게 야단치다가 그간의 사항을 알게됐다. 두 명의 직원들에게 미안하고 면목이 없다.


■장애인체육회는 군수가 회장을 겸임하고 있다. 이러한 일이 발생하면, 최종책임자가 판단해야 한다. 상임부회장으로서 군수와 이런 내용들을 공유했는가?

일상적 관리는 상임부회장이 하지만, 중대한 사항의 최종결정은 회장인 군수가 한다. 군수(회장)가 결재를 하진 않지만, 군수에게 보고하고 허락을 맡는 식이다. 이러한 보고는 사무국장이 수행했다. 지난 2019년은 상임부회장이 모두 전결처리를 했고, 조차영 사무국장이 군수에게 성실히 보고하여 원만하게 일처리가 되었다.

A사무국장의 전횡을 1월27일 최초로 군수께 직접 보고를 드렸고, 이후 4차례 더 보고를 드렸으므로, 사태의 심각성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며, 그에 대한 방안으로 사무국장의 대치 요구도 했었다.


■회장(군수)에 의해, 사무국장과 함께 직무정지됐다. 이유는 무엇인가?

직무정지 처분에 대해 참담하고, 장애인체육회를 맡아달라는 군수의 첫 제안을 거부하지 않은데 대해 스스로 괴로운 마음이 들고, 직원들에게 죄송하다. 

물론 군수의 입장은 이해할 수 있다. 사무국장만 업무정지 시키면, 더 큰 사단이 날 것 같은 우려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한번 더 생각해 보면, 선거공신이라고 알려진 사무국장의 전횡을, 상임부회장과의 단순한 갈등으로 야기된 혼란으로 국한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하는 술수가 있어 보인다.


■이번 일이 어떻게 마무리돼야 한다고 보는가?

이왕 이런 사태가 벌어졌으니 나도 상임부회장을 사직하고, A사무국장도 다시 돌아올 일이 없어야 하며, 두 직원들의 고용과 처우는 보장되어야 한다. 군청 감사팀의 표적감사에 대한 유감표명과 함께, 군수께서 제게 주셨던 사과를, 힘 없는 두 직원에게도 하셨으면 한다.


■이런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한 대책, 또는 앞으로 장애인체육회는 어떻게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지? 

처음 군청 체육청소년사업소에서 규정을 만들 때 몇 가지 미비점은 있었으나, 운영하면서 수정·보완하면 되는 사항이었다. 이번 사태는 구조나 조건의 문제가 아니라, 잘못된 충성심의 문제, 자기사람을 심을 때 적재적소를 간과한 문제이다. 매사 그렇듯이 선출직 인사들의 치적쌓기용 사업처럼 장애인체육회를 바라보거나 활용하려고만 하지 말고, 장애인체육 활성화를 근본에 놓고 순수하게 다가서면 다 잘 될 것이라고 본다.


■장애인체육회는 어떤 역할(일)을 수행하고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되기를 바라는가?

장애인체육회는 장애인들의 육체적 활동을 돕는 장이 되어야 한다. 특히 고창군처럼 처음 장애인체육회를 만든 소도시는 스포츠 개념보다는 레크레이션 개념으로 시작하여, 보다 많은 장애인들이 참여하고, 더 나아가서는 합당한 종목선수도 육성하는 장기계획도 세워야 한다. 고창은 좌식배구와 보치아 종목이 강세다. 


■마지막으로 못다한 말씀이나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우선 불미스런 일이 세간에 알려지게 되어 장애인과 군민 여러분께 죄송합니다. 군청 감사결과나 A사무국장이 제기하는 채용이나 임금에 관한 건은 본말이 전도되었습니다.

A사무국장은 세간에 알려진대로 유기상 군수를 당선시킨 중요한 사람으로, 장애인체육회장인 군수의 추천으로 사무국장에 선임되었습니다. 올해 1월 채용된 후부터 상임부회장인 저에게 모멸감을 주고, 꼬투리를 잡아 쫓아내려 하였으며, 직원들에게는 상임부회장이 지시로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했으며, 상임부회장은 권한이 없으니 따르지 말고, 사무국장 지시만 따르라고 3개월간 종용을 했습니다. 상임부회장의 결제란을 없애도록 지시했으며, 상임부회장 결제란이 있으면 서류를 찢어버린다고 하고, 급기야 4월10일경 직원에게 지시하여 제 책상을 사무실에서 빼버리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후 사무국장과 상임부회장의 사이에서, 상임부회장 동의없이 상임부회장 책상을 빼버리는 그러한 지시에 대해 항변하는 D직원(여)의 채용건을 문제삼았습니다. 사무국장 본인이 D직원의 채용을 처리했고, 군수께 보고하겠다고 말했으며, 이사회 보고자료를 어떻게 만들라고 직접 지시한 사람이, 사무국장이 처리한 사항을 사무국장 스스로 문제를 제기해, 직원에게 덮어씌운 황당한 사건입니다. C직원(남)에게는 사무국장 모르게 상임부회장이 시켜서 업무가 처리된 것처럼 회유·협박하며, 소위 측근이라는 사람의 횡포와 전횡, 과잉충성으로 빚어진 일입니다.

민주노총이 들어오고 언론에도 알려지자, 군청 감사팀은 표적감사에 가까운 업무감사로 또다른 과잉충성을 보였고, 당사자들이 수용할 수 없는 감사결과를 내놓았습니다. 고창군은 이례적으로 보도자료를 두 차례 배포하여, 사무국장의 전횡은 가리고, 방향을 돌려 장애인체육회를 무언가 비리가 있는 단체로 보여지게 만들었습니다. 

정치를 하며 선거를 치르다 보면 도움받은 사람이 많습니다. 이번 사무국장도 선거에서 지대한 도움을 준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건이 되어 단체장을 도와 군 발전을 위해 도움을 주면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능력이 안 되거나, 그 일과 관련없는 사람을 위해 위인관설이 되면 불행한 일이며, 이런 사태와 비슷한 일이 벌어집니다. 또한 울력을 하자고 청했으면 울력하는 사람의 자존심은 지켜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측근의 횡포와 과오를 방치하고, 혹 공권을 동원하여 보호한다면 세상의 비웃음거리가 될 것입니다.

김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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