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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장체에서 전북장체와 동일하게 고용해야할 의무 없어
김동훈 기자 / 입력 : 2020년 06월 22일(월) 02:31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에

고창군장애인체육회에 대한 경찰조사, 군청 감사팀의 업무감사 발표, 군수(장애인체육회장)의 상임부회장·사무국장 직무정지, 민주노총 전북평등지부의 단체협약, 군청 감사팀의 인권감사 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본지는 군청 감사팀의 업무감사가 직원들의 사소한 업무미숙, 군수과 군청이 용인한 관례들을 중대한 비위로 간주해 직원들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실제로 진행된 업무와 행위들조차 서류들이 완벽하지 않다고 해서, 마치 일어나지 않은 일처럼, 거짓인 것처럼 간주하고 있다.

본지는 군청 감사결과의 가장 중요한 부분, A직원의 정규직 부분과 B직원의 임금인상 부분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질의해 보았다.

고창군장애인체육회(고창장체)는 고창군청이 인건비 등 보조금을 지원하고, 한국장애인체육회와 전북장애인체육회(전북장체) 산하단체이다.

고창장체는 20202장애인생활체육 수업지도 및 체육대회 관리 등이 업무인 정규직 직원을 뽑아 채용계약서를 작성했다. 이 직원은 (고창장체가 없을 때) 2016년부터 고창군체육회에서 장애인생활체육업무를 담당했고, 고창장체가 생겨 장애인생활체육업무가 고창장체로 이관됐을 때는, 행정업무만 티오(정원)가 있어, 어쩔 수 없이 전북장체에서 산하 장체에 지원하는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계약직)에 응모·합격해, 전북장체 파견형식으로 고창장체에서 20202월까지(7개월 동안) 일했다. 이후 티오(정원)가 생기자, (상기 내용으로) 지난 2월 고창장체에 정규직으로 채용되었다. (이렇듯 이 직원은 실질적으로 2016년부터 현재까지 고창군에서 장애인체육업무를 맡아오고 있다.)

그런데 20205월 고창군청에서 감사한 결과, 이 직원에 대해 계약직 신분으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토록 요구했다. 그 이유는 채용되기 바로 전, 전북장체 파견형태(계약직)로 일하고 있었고, 업무가 같기 때문에, 고창장체에서도 계약직으로 채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고창장체 사무국 직원으로 일하는 업무와 전북장체 파견직원으로 일하는 업무가 유사하다고 할 수 있지만 똑같다고 할 수 없으며, 구속되는 규정과 책임도 다르며, 이 업무는 앞으로도 고창장체에서 계속 필요로 하는 업무이기도 하다.

이러한 경우 고창군청의 감사결과가 합당하며 이에 따라야 하느냐고 묻자, 고용노동부 담당자는 615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하는 바, 근로자의 근로조건 및 고용형태는 사용자와 근로자 당사자간의 약정에 의해 결정될 것이라면서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히 답변 드리기 어려우나, 고창장체에서 해당 근로자를 전북장체가 채용한 고용형태와 동일하게 고용해야 할 의무는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고 답변했다.

본지는 군청 감사팀이 보조금 사용문제를 넘어, 직원들의 고용형태까지 결정하는 것은 과도한 개입으로 보인다. 이는 장애인체육회 사용자(회장 또는 이사회)와 노동자 간에 판단할 문제이다.

또한 B직원의 임금인상과 관련해, 군청 감사팀이 장애인체육회 사무국 운영 규정에서 ‘81호봉 상당액‘81호봉 기본급으로 규정한 것과 관련해, 612일 고용노동부 담당자는 취업규칙(인사규정)의 해석권한은 취업규칙(인사규정)을 작성한 사용자나 사업장의 노사 당사자에게 있으므로, 취업규칙(인사규정) 해석에 대한 분쟁이 있는 경우 민사법원에 그 판단을 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면서 상위법 우선 원칙에 따라 법령>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의 순으로 적용된다고 답변했다

김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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