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회원가입기사제보구독신청기사쓰기 | 원격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기사제보
구독신청
광고안내
저작권문의
불편신고
제휴안내
기관,단체보도자료
 
뉴스 > 사회·복지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고창군 장애인체육회…곪을대로 곪았다
직장 내 괴롭힘(갑질), 모욕, 강요 및 협박 느껴, 개인정보 유출도… / A사무국장, “군청 감사결과에 동의하며, 조사·수사를 통해 가려져야”
김동훈 기자 / 입력 : 2020년 06월 17일(수) 01:36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에

ⓒ 주간해피데이

유기상 고창군수는 고창군장애인체육회 회장이다. 이 사태를 곪아터질 때까지 방치한 책임이 있다. 회장은 장애인체육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앞으로는 부디 회장으로서 제대로 을 해 주기를 부탁드린다.

5인 이내 사업장은 해당되지 않지만,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에 따르면, 그 상사의 고용주 즉 사장에게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고용주가 징계를 하지 않을 경우,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고용주는 조사 후 처벌을 받는다.

장애인체육회는 회장에 유기상 군수, 유 군수가 올해 12일 특별채용한 A사무국장, B상임부회장 등 임원들, 작년 41일 공개채용한 C직원(·27). 올해 21일 특별채용한 D직원(·45), 올해 420일 도에서 파견한 직원() 3명이 있다.

직원들은 직장 내 괴롭힘(소위 갑질), 모욕, 강요와 협박 등을 느꼈다고 주장하고 있다. D직원은 심한 스트레스에 의한 반응 및 적응장애, 불안·근육긴장·두통 등으로 병원에서 약물·상담 치료를 받고 있다. 노컷뉴스 보도(526일자)에 채용계약서가 게재되는 등 개인정보 유출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주요한 팩트들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군청 감사팀은 428~58일 직원 채용 및 계약, 사무국 운영 및 보조금 집행과 관련 감사를 실시했다. 직원들의 주장하는 바가 전북도청 인권담당관에게 진정돼, 5월말 군청 감사팀으로 이관됐다. 이미 423일 직원들의 주장이 군청 체육청소년사업소에 전달됐다. 상임부회장은 회장인 고창군수를 만나 민원을 전달했다. 6월초 고창경찰서에서 인지 수사가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직원들이 4월 중순경 노조가입신청을 해, 510일부터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전북지역평등지부와 단체협약이 진행되고 있다. 장애인체육회 최고 의결 및 집행기관인 이사회는 126일경 열릴 예정이었으나 취소되고, 130일 장애인체육회 감사에 의한 자체감사가 진행됐으며, 25일 정했으나 군수일정과 맞지않아 취소되고, 다시 227일로 정했으나 코로나19로 지금까지 미뤄졌다.

이와 관련, 본지는 62A국장을 고창읍 카페에서 만났다. A국장은 녹취에 대한 노이로제로 녹취가 부담스럽다고 해, A국장의 주장을 지면에 게재할 수 없지만, A국장도 직원들의 주장에 대한 나름의 반론을 가지고 있었다. A국장은 군청의 감사결과에 동의하며, (전모는) 조사·수사를 통해 가려져야 한다고 전했다.

직원들은 사무실 내에서 폭언과 욕설 등으로 인해 직장 내 괴롭힘과 모욕감을 느꼈다고 한다. 그것은 A국장이 한 발언들 전결하고 뭐, 아 진짜 X” “임마” “X 달고 나왔으면 X등에서 드러난다. 그것도 여자 직원이 함께 있는데 말이다. 회의라는 명목으로 매일 1시간 가까이 2달여 동안 상사(상임부회장) 권한 없다와 같은 지속·반복적인 소위 정신교육이 벌어졌고, 압박·회유성 발언들, 체육청소년사업소에서 보내준 사무위임 관련 서류를 직원 앞에서 찢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직원들은 이런 환경 속에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한다.

A국장은 세 차례 C직원을 자동차에 태우고 고창읍 솔재 쪽으로 몰았다. “(정규직에서) 계약직 된다” “아버지에게 갈까” “누가 시켜서 했다고 하면 끝난다”, 욕설과 폭언 등은 심각해 보인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A국장은 C직원에게 서명도 받았다고 한다. 이러한 사실들로부터 강요와 협박 등도 제기될 수 있다. C직원은 현재 저는 지금 매우 힘들고 정신감정을 받아보고 싶다. 집에서 잠도 못 자고, 밥을 먹으면 토하기를 반복하고 있다. 차에 타고 나서부터 직장에 오는 길이 정말 싫고 무섭다. 다 포기하고 싶고,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프고, 약 먹고 출근해서도 눈치를 봐야 하고, 어떨 때는 화가 얼굴까지 올라와서 하루종일 뻘겋게 있을 때도 있다고 한다

김동훈 기자  
- Copyrights ⓒ주간해피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이학수 정읍시장, 10월31일 대법원 최종 판결..
고창군의회, 임종훈 예결위원장·박성만 행감위원장 선출..
최신뉴스
이학수 정읍시장, 10월31일 대법원 최종 판결..  
고창군의회, 임종훈 예결위원장·박성만 행감위원장 선출..  
고창군, 일자리 연계형 주택 공모 선정…“신활력산단 20..  
‘고창 문수사 대웅전‘ 국가보물 지정서 전달..  
위탁업체 노동자 ·노조, “정읍시 생활쓰레기 수거 직영하..  
윤준병 의원, 정읍시의원 해당행위·비위 조사결과 발표..  
고창 성송면 석산개발…고창군의 특혜·위법 행정 있었다..  
지지부진 ‘노을대교’ 예산증액 가시화..  
고창 명사십리 해변에 대규모 해양관광지 들어선다..  
고창 A초등 교사 전원, 교장 갑질 주장..  
물난리에 회식한 국회의원·도의원·도의회기자단..  
고창 맨손어업인들 “어업권을 보장하라”..  
이복형 정읍시의원, 더불어민주당 탈당계 제출..  
영광에 이어 고창 한빛원전 주민공청회도 무산..  
더불어민주당, 정읍시의원 해당행위 및 비위의혹 조사 결정..  
편집규약 윤리강령 윤리강령 실천요강 광고문의 제휴문의 개인정보취급방침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구독신청 기사제보
상호: 주간해피데이 / 사업자등록번호: 404-81-36465/ 주소: 전북 고창군 고창읍 월곡로 38번지 상원빌딩 3층 / 발행인.편집인: 박성학
mail: hdg0052@naver.com / Tel: 063- 561-0051~2 / Fax : 063-561-5563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전북 다01244 | 등록연월일: 2008. 5. 24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성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