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내년 12월까지, ‘서남해 해상풍력 민관협의회’ 제2기가 시작된다.
2019년 7월부터 2020년 6월, 제1기 민관협의회에서는 실증단지에 이어 나머지 시범·확산단지의 추진이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실증단지(제1단계, 60메가와트)는 준공이 가까워졌고, 시범단지(2단계)는 4백메가와트, 확산단지(3단계)는 2천메가와트가 추진된다고 한다. (본지가 전라북도에 관련자료를 정보공개 청구했지만, 전라북도는 비공개했다. 본지는 전북도에 이의신청했다.)
고창군피해대책위원회(위원장 표재금, 이하 고창피대위)는 이 결정에 참여하지 않았고, 고창군 주민대표로는 이성태 위원장(고창군비상대책위원회)과 방채열 회장(고창선주협회)이 참여했다. 제1기 민관협의회는 고창군·부안군 주민대표 등 민간측 12명, 정부측 9명 등 모두 21명으로 구성돼 있었다.
고창피대위는 이 결정에 동의하는 조건으로, ▲1단계(실증단지) 보상·지원 완료 ▲동촌풍력(주)의 고창해상풍력발전사업 동의 ▲송전선로(송전탑) 문제 해결 ▲2단계(시범)·3단계(확산) 보상대책 선(先) 확정을 내걸었다. 하지만 특히 동촌풍력과 관련해서는, 고창군청이나 고창비대위(위원장 이성태)측은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고창피대위에는 다수의 당사자·이해관계인이 소속돼 있기 때문에, 고창피대위와의 협의·합의 없이 서남해 해상풍력을 추진하는 어렵게 되어 있다.
시범·확산단지는 고창·부안군 해역에 각각 설치되는 것으로 개발되며, 주민희망해역 및 계측기 조사 등 준비된 해역부터 우선 추진될 계획이다.
지자체는 단지개발 타당성조사, 공유수면 점·사용, 주민동의 등 주민수용성 해결을 맡고, 산업부는 해상풍력 배후항만 지원, 한국전력은 전력 계통연계, 국회·산업부·전북도·고창군·부안군 모두 대체어장 확보에 노력하며,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제2기 민관협의회 구성 후 논의하기로 했다.
제2기 민관협의회에서 논의될 주요내용 중 ▲REC(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 배분방안은 주민참여형(참여형·1인투자금·이율 논의)과 지자체 주도형(지원금과 어촌계 지원비율 논의)이 있으며, 주민참여형의 경우 합의가 안 되면 연구용역 후 결정될 수 있다.
주민참여형 REC는 2단계 조성 시 1년에 144억원, 3단계 조성 시 1년에 724억원 지원될 것으로 추산된다. 지자체 주도형 REC는 2단계 조성 시 72억원, 3단계 조성 시 362억원이 지원된다.
발주법(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는, 2단계 조성 시 기본사업비 20억원 특별사업비 275억원이 지원되며, 3단계 조성시 기본 103억원, 특별 1375억원이 지원된다. ▲이 중에서 특별지원금의 경우 어촌계 지원비율이 논의되며, ▲장기환경영향분석, 환경영향평가, 어업피해영향조사, 피해감정평가, 풍력단지설계, 해상교통안전진단용역 등에 주민참여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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