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회원가입기사제보구독신청기사쓰기 | 원격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기사제보
구독신청
광고안내
저작권문의
불편신고
제휴안내
기관,단체보도자료
 
뉴스 > 정치·행정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또 행정소송을 해야 하나
고창군 농어촌버스 지원 관련 정보공개청구
김동훈 기자 / 입력 : 2020년 06월 09일(화) 07:25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에

ⓒ 주간해피데이

고창군청이 농어촌버스에 지원한 내역을 살펴보다 의문이 생겼다. 군청은 매년 농어촌버스를 운행하고 있는 대한고속(대표 김재두, 고창영업소장 정병필)에 매년 적자노선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런데 적자노선과 벽지노선을 합한 보조금이 201721억원, 201834억원, 201930억원, 202020억으로 차이가 심했다.

그래서 차이가 생기는 이유를 알기 위해 정보공개청구를 신청했더니, 핵심적인 적자손실액 산정용역 자료부터 비공개했다. 이 용역자료가 없으면, 보조금의 근거가 되는 적자손실액이 얼마인지, 그 적자손실액이 어떻게 산정됐는지를 알 수 없다.

군청의 결정내용에 따르면, 혈세로 수십억의 보조금을 지급해도, 군민은 그 이유를 몰라도 된다는 말인가?

정보 부존재도 황당하다. 지원금 지급액 등을 확정하기 위해서, 매년 고창군 버스지원심의위원회가 열린다. 그런데 그 결과보고서가 2019년치는 있고, 2016~2018년치는 없다고 통보했다. 위원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것인지,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것인지, 아니면 결과보고서를 분실했다는 것인지 황당할 따름이다.

그리고 고창군은 운송원가 산정결과는 비공개했으며 경영 및 서비스 평가의 항목별 결과는 정보가 없다고 했다. 하지만 고창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24조에 따르면, “군수는 매년 비수익노선 운행에 따른 재정지원의 지급 내역, 운송원가의 항목별 산정결과, 경영 및 서비스 평가의 항목별 결과를 업체의 영업비밀과 관련되지 않은 범위에서 군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고 되어있다. 이 정도면, 고창군은 조례에 명시된 것 조차도 스스로 어기고 있다

김동훈 기자  
- Copyrights ⓒ주간해피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이학수 정읍시장, 10월31일 대법원 최종 판결..
고창군의회, 임종훈 예결위원장·박성만 행감위원장 선출..
최신뉴스
이학수 정읍시장, 10월31일 대법원 최종 판결..  
고창군의회, 임종훈 예결위원장·박성만 행감위원장 선출..  
고창군, 일자리 연계형 주택 공모 선정…“신활력산단 20..  
‘고창 문수사 대웅전‘ 국가보물 지정서 전달..  
위탁업체 노동자 ·노조, “정읍시 생활쓰레기 수거 직영하..  
윤준병 의원, 정읍시의원 해당행위·비위 조사결과 발표..  
고창 성송면 석산개발…고창군의 특혜·위법 행정 있었다..  
지지부진 ‘노을대교’ 예산증액 가시화..  
고창 명사십리 해변에 대규모 해양관광지 들어선다..  
고창 A초등 교사 전원, 교장 갑질 주장..  
물난리에 회식한 국회의원·도의원·도의회기자단..  
고창 맨손어업인들 “어업권을 보장하라”..  
이복형 정읍시의원, 더불어민주당 탈당계 제출..  
영광에 이어 고창 한빛원전 주민공청회도 무산..  
더불어민주당, 정읍시의원 해당행위 및 비위의혹 조사 결정..  
편집규약 윤리강령 윤리강령 실천요강 광고문의 제휴문의 개인정보취급방침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구독신청 기사제보
상호: 주간해피데이 / 사업자등록번호: 404-81-36465/ 주소: 전북 고창군 고창읍 월곡로 38번지 상원빌딩 3층 / 발행인.편집인: 박성학
mail: hdg0052@naver.com / Tel: 063- 561-0051~2 / Fax : 063-561-5563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전북 다01244 | 등록연월일: 2008. 5. 24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성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