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회원가입기사제보구독신청기사쓰기 | 원격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기사제보
구독신청
광고안내
저작권문의
불편신고
제휴안내
기관,단체보도자료
 
뉴스 > 사회·복지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고창 성송면 세영개발, 석산 확장허가 추진
기존 허가부지 5만3259㎡에 더해 신규면적 23만1098㎡ 석산개발…환경영향평가 진행 중
김동훈 기자 / 입력 : 2020년 06월 01일(월) 13:49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에

고창 성송면 계당리에서 석산개발사업을 하고 있는 세영개발(대표 류종성·최제필)이 기존 허가면적(53259제곱미터)에 더해, 추가 허가를 받기 위해, 2029년까지 231098제곱미터를 더 확장·개발하는 내용으로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성송면 계당리 산64-2번지 일원에 위치한 채석장으로, 19917월 최초 채석을 시작해(42937제곱미터), 2013년 석산 부지 확장을 위한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완료했으며(95810제곱미터), 20146월 고창군으로부터 석산개발(53259제곱미터)에 대한 허가를 받았다. 20196, 고창군으로부터 2022531일까지 기간연장을 받았다.

개발업체는 현재 건설용 석골재를 생산·공급해 왔으나, 기 허가구역 내의 채석량이 감소됨에 따라, 골재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채석장을 확장하고, 골재 수급안정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목적으로, 확장개발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히고 있다.

세영개발은 사업계획을 수립한 뒤, 작년 12월 고창군에 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를 제출했으며, 지난 313일 고창군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를 거친 뒤, 오는 529일까지 주민의견수렴을 위해 석산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을 군청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이후 세영개발이 환경영향평가협의회 및 주민의견을 들어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전북지방환경청에 작성·제출하면, 관계기관과 주민, 관계 전문가, 환경단체 등의 의견수렴을 거치게 된다. 이 의견수렴기간 동안, 주민설명회와 주민요구 시 공청회를 개최해야 한다. 세영개발은 공청회 개최요건으로, 요구 주민이 30명 이상인 경우 또는 요구 주민이 5명 이상이고 평가서 초안에 대해 의견을 제출한 주민의 주민총수의 50% 이상일 경우를 제시하고 있다.

의견수렴결과 및 반영 여부를 공개한 뒤, 개발업체가 이를 반영한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제출하면, 다시 전북지방환경청과의 협의를 거친 뒤, 면적에 따라 고창군 또는 전라북도와 토석채취허가 절차를 밟게 된다.

한편, 이 석산개발사업에 대한 고창군환경영향평가협의회가 지난 313일 성송면사무소에서 있었다. 군청 신동경 산림공원과장과 이희경 산림보호팀장 및 정상훈 산림보호팀 주무관, 전국환 전북지방환경청 환경평가과장, 범정진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이사, 조기성 전북대 토목공학과 교수, 박영선 계당마을 이장, 정준근 신용마을 이장, 강재구 선동마을 이장, 황승수 고창시민행동 대표로 구성됐다.

<313일 열린 고창군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 중 박영선·정준근·강재구 씨는 해당 마을 이장이 아니므로, 이에 바로잡습니다. 잘못 보도된 연휴는, 세영개발이 작성하고, 고창군청 홈페이지에 515일 공고된 세영개발() 석산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중 관련사항이 잘못되었음을 밝힙니다.>

협의회의 주요 심의의견을 살펴보면, 신동경 과장은 단계별 개발사업에서 토석채취제한구역 대한 면밀한 검토 후 대상지역을 재설정하고, 직접적인 영향권과 간접적인 영향권에 대한 설정이 필요하며, 신규 환경영향평가 검토지역에 따른 주민들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 분석 및 최소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희경 팀장은 사업 전체면적이 28헥타르 정도로 너무 넓어 마을주민의 피해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실제적인 면적만으로 영향평가를 받을 것, 세영개발 소유의 토지중에서, 단계별 개발사업 계획 중 6단계는 문화재(운선암 마애여래상)로부터 500미터 이내로 토석제외구역이며, 5단계는 복구용 토사를 채취하기 위함이라고 하는데, 복구 시 토사는 산림청의 검토를 받아서 해야하므로 제척함이 가하다고 판단하며, 사업면적의 현실화가 우선 실행된 후에 주민 의견수렴을 받을 것을 제시했다.

박영선 인근마을 주민은 추가적인 석산개발로 인해 계당마을 뒤에 위치하고 있는 임야의 훼손이 불가피하므로, 면적축소 및 변경을 통하여 임야에 대한 보존 및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개발을 시행해야 하며, 토석채취로 인한 국도변에서의 경관훼손이 예상되므로 채석과 복구를 동시에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준근 인근마을 주민은 사업지구 개발로 인한 덤프트럭 진출입 시, 진입로에 위치하고 있는 고창남중학교에 대한 피해 예측 및 대책을 강구해야 하며, 기존 토석채취 지역에 대한 신속한 복구 추진 요망, 신규 토석채취 면적을 단계별 개발계획 및 채석기간을 고려해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설계하여 주민설명회 시 다시 제시해야 한다고 심의했다.

강재구 인근마을 주민은 이번 개발로 인해 영향이 예상되는 마을 및 주민들과의 협의를 통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며, 주변 마을 및 국도에서 조망 시 암석이 노출되어 경관영향이 예상되므로 중간복구 등 신속한 복구가 필요하며, 사업시행으로 토사 영향이 예상되는 초산제·계당제 등의 저수지에 토사가 유입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황승수 고창시민행동 대표는 현재 진행중인 1단계 개발이 30년이 경과되었는데, 금회 계획으로 제시한 6단계-10년 개발계획은 타당하지 않으니, 개발계획을 다시 검토하여 실제 개발면적을 제시해야 하며, 신규 토석채취 지역에 대한 현장답사가 필요하고, 단계별 토석채취 지역은 신속한 복구가 필요하다고 심의했다

김동훈 기자  
- Copyrights ⓒ주간해피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이학수 정읍시장, 10월31일 대법원 최종 판결..
고창군의회, 임종훈 예결위원장·박성만 행감위원장 선출..
최신뉴스
이학수 정읍시장, 10월31일 대법원 최종 판결..  
고창군의회, 임종훈 예결위원장·박성만 행감위원장 선출..  
고창군, 일자리 연계형 주택 공모 선정…“신활력산단 20..  
‘고창 문수사 대웅전‘ 국가보물 지정서 전달..  
위탁업체 노동자 ·노조, “정읍시 생활쓰레기 수거 직영하..  
윤준병 의원, 정읍시의원 해당행위·비위 조사결과 발표..  
고창 성송면 석산개발…고창군의 특혜·위법 행정 있었다..  
지지부진 ‘노을대교’ 예산증액 가시화..  
고창 명사십리 해변에 대규모 해양관광지 들어선다..  
고창 A초등 교사 전원, 교장 갑질 주장..  
물난리에 회식한 국회의원·도의원·도의회기자단..  
고창 맨손어업인들 “어업권을 보장하라”..  
이복형 정읍시의원, 더불어민주당 탈당계 제출..  
영광에 이어 고창 한빛원전 주민공청회도 무산..  
더불어민주당, 정읍시의원 해당행위 및 비위의혹 조사 결정..  
편집규약 윤리강령 윤리강령 실천요강 광고문의 제휴문의 개인정보취급방침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구독신청 기사제보
상호: 주간해피데이 / 사업자등록번호: 404-81-36465/ 주소: 전북 고창군 고창읍 월곡로 38번지 상원빌딩 3층 / 발행인.편집인: 박성학
mail: hdg0052@naver.com / Tel: 063- 561-0051~2 / Fax : 063-561-5563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전북 다01244 | 등록연월일: 2008. 5. 24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성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