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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빛원전환경안전감시센터 고창분소 개소 ‘눈 앞’
한빛원전환경안전감시센터 직원(분석원) 채용계획 공고 / 예정대로 채용될지 미지수…고창종합유통센터 2층 7월초 개소 / 감시위원회 위원 중 고창은 2명 뿐…영광과 고창은 8대1 비율 / 양측 동수로 구성하거나, 고창군민을 위한 고창감시기구 필요
김동훈 기자 / 입력 : 2020년 06월 01일(월) 11:46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에

한빛원전민간환경안전감시위원회(위원장 영광군수)는 한빛원전환경안전감시센터 고창분소 직원(분석원) 채용계획을 공고하고, 514일부터 522일까지 응시원서를 접수받고 있다. 분석원 2명을 선발하며, 62일 최종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하지만 분석원 2명을 예정대로 채용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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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분소는 고창군 고수면 고추종합유통센터 2층에 사무실을 두며, 사무원(기존 센터 직원) 1명과 분석원 2명이 근무할 예정이다. 고창분소의 예산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금 70%(25천만원), 군비 15%(53572천원), 한수원이 15%를 부담해 운영된다.

분석원으로 응모하기 위해서는 관련분야(원자력공학·방사선계측·방사화학·원자력물리·원자력화학공학) 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 전문대학 졸업 후 원자력분야(원자력산업체·원자력교육기관·원자력연구기관·환경감시센터) 4년 이상 실무경력(방사능·방사선 측정 및 환경방사능 분석경력)자라는 자격기준을 갖춰야 한다.

영광군는 고창분소 개소를 위해 지난 36영광군 한빛원자력발전소 민간환경안전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표했다. 조례 14(감시센터의 구성 및 자격요건)고창분소를 운영할 경우 직원 2명을 증원할 수 있다는 내용을 덧붙였으며, 17(재원) 1항 중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7조 제4항에 따라 지원되는 지원금지원금 및 그 밖의 재원으로 변경했다.

한편, 한빛원전환경안전감시센터는 한빛원전민간환경안전감시위원회 산하 기관으로, 이 둘을 합해 민간환경안전감시기구라고 한다. 한빛원전의 건설·운영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영향 및 안전활동을 감시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현재 감시위원회는 20명 이하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영광군수, 당연직위원 영광군청 안전관리과장, 위촉위원은 (영광군수가 추천하는)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성 및 환경영향에 기여할 수 있는 기관사회단체 대표 및 주민 11(영광 백수읍·홍농읍·법성면 주민 각각 1명 포함) 영광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영광군의회 의원 또는 주민 3고창군수가 추천하는 사람 2한빛원전 본부장이 추천하는 한빛원전 본부 소속 2직급 이상 직원 1원자력학계 전문가 1명으로 구성된다.

실제, 시위원회는 고창군 사람 2(표주원·박진희), 영광군 사람 16, 한빛원전 대외협력처장, 원자력학계 전문가 대신 광남일보 기자(정규팔) 등 모두 20명으로 구성돼 있다.

고창군과 영광군의 비율은 1:8로써, 산업통상자원부의 민간환경감시기구 운영지침에는 관할지자체장(영광군수)은 감시위원회를 구성할 경우 해당지자체장(고창군수)와 협의하도록 되어 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본지원사업비 지원비율이 고창군 13.789% 영광군 86.211%이므로, 이에 맞춰 배분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고창군 측에서는 지원사업비와는 별개로, 핵발전소 사고 시 양측 모두가 피해를 입는 건 자명하므로, 현 상태에서는 감시위원장은 영광군수가 맡더라도, 감시위원을 양측 동수로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감시위원회에서 목소리가 미력하니, 산하기관인 감시센터의 정보와 교육이 고창군에게까지 전달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제서야 고창분소를 설치하는데에 이른 것이다.

고창군이 고창분소를 설치하는 것을 받아들였지만, 현 감시기구는 영광감시기구이므로, 고창감시기구를 설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짱짱하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운영하고 있는 고창원자력안전협의회와 영광원자력안전협의회처럼 말이다. ‘고창감시기구가 있어야 고창군과 고창군민을 위해 복무하며, 확실하게 대응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김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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