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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윤준병 당선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입건
윤 당선인 “사안을 부풀려 누명 씌워…소명 잘 될 것”
김동훈 기자 / 입력 : 2020년 05월 06일(수) 21:31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에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은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정읍·고창 당선인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것으로 423일 알려졌다. 입건이란, 수사기관이 수사를 개시하여 정식 형사사건이 되는 것을 말한다. 구속과 불구속 이전의 단계로 입건과 함께 정식 수사단계가 시작된다.

윤 당선인은 지난해 12월과 지난 1월 두 차례에 걸쳐 당원과 지역인사들에게 연하장 5천여 장을 보낸 혐의를 받는다. 또한 윤 당선인이 회장을 역임했던 ‘JB새시대포럼이 윤 당선인의 유사선거사무소로 사용됐는지도 들여다보고 있다.

앞서 전북선거관리위원회는 윤준병 후보 선거공보물에 나온 1회 대한민국 지방자치 정책 대상 수상표기가 허위사실이라며, 이를 공표하고 수사기관에 고발한 바 있다. 윤 후보가 선거공보물 주요 수상 이력에 게재한 1회 대한민국 지방자치정책대상은 자치단체인 서울특별시에 수여된 상이라는 것이다.

이와관련 선거운동기간 동안, 유성엽 후보측은 윤준병 후보의 허위수상경력 게재는 순박한 우리 정읍·고창 지역에서는 일찍이 찾아볼 수 없었던 충격적인 사건이라며 선거철을 맞아 내려온 지 1년도 안 된 서울 사람이 거짓말로 유권자를 우롱하는 등 지역사회의 물을 흐려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허위수상경력은 선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선거가 끝난 뒤에도 사법조치가 뒤따를 수밖에 없다, “지금이라도 민주당 중앙당에서는 비도덕적인 후보를 제명 조치해 국민 신뢰를 회복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윤준병 후보측은 윤 후보가 서울특별시에서 주도적 역할을 해서 나타난 성과를 두고 개인수상뿐 아니라 서울특별시의 수상까지도 표현하려 한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다다만 선관위가 1회 대한민국 지방자치 정책대상경력을 허위사실이라고 결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존중한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윤 당선인을 수사 중인 건 맞지만, 기소여부 전인 만큼 진행 상황을 구체적으로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윤준병 당선인은 424아직까지 검찰로부터 조사를 하겠다는 통보나 요청을 받은 바는 없다면서, “유사선거사무소 운영 혐의에 대해서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가 없다며 불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또한 사안을 부풀려 누명을 씌웠다검찰의 요청이 오면,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고 전했다

김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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