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체육회, 황토배기유통, 민간단체와 민간기업에 대한 정보공개청구가 가능할까? 보통 우리는 ‘공공기관’에 대해서만 정보공개청구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정보공개법’에 따른 ‘공공기관’의 범위는 상당히 넓다.
고창황토배기유통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분이 100분의 10 이상인 출자·출연기관이기 때문에 정보공개청구 대상이다. 누구든지 바로 고창황토배기유통에 바로 정보공개청구를 할 수 있다. 고창문화관광재단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다.
농협중앙회와 농협중앙회 지역본부는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특수법인으로 정보공개청구 대상이다. 하지만 지역농협은 이 경우에 속하지 않는다. 하지만 지역농협도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연간 5천만원 이상의 보조금을 받는 기관·단체는 그 보조금과 보조사업에 한해 정보공개청구 대상이 된다. 체육회도 지역농협도 매년 5천만원 이상의 보조금을 받기 때문에, 그 보조금 사업과 관련해서는 체육회와 지역농협에 정보공개청구를 할 수 있다. 민간단체와 민간업체도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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