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심원면 고전리 일원 염전 토지주가 염전임대업 폐업신고를 하면서, 염전어가(16가구)들은 천일염을 생산하거나 팔 수 없는 등 더 이상 생계를 이어갈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토지주인 삼양사측(7명)으로부터 오는 7월30일 최종 부지를 매입하는 개발업체(2곳)는 반드시 태양광을 하겠다는 입장이고, 고창군은 결코 태양광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염전어가들은 그동안 고창군의 입장에 동조했지만, 앞으로 아무런 수익 없이 계속 버틸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염전어가들은 지난 4월23일 군청과 군의회를 찾아, “생계대책을 마련해 달라”며 호소하고 나섰다. “고창군이 천일염 생산과 판매에 대한 확실한 대책을 하루빨리 세워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을 경우 개발업체가 요구하는 안을 들어줄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개발업체가 그동안 태양광발전사업만을 고수했지만, 최근에는 이와 더불어 스마트 농업단지와 상생개발사업 등을 제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삼양사측·개발업체와 고창군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고시’의 위법·부당성 여부를 두고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며, 고창군 개발업체에 부지매입도 타진하고 있지만, 개발업체는 목적인 개발사업을 고수하고 있다. 이 고래싸움에서, 현재 가장 급박한 것은 염전어가들의 생존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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