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공무원노조(=공노조)가 지난 3월27일 “정읍시정이 7거지악에 걸려있다는 매도성 5분 자유발언에 분노하며, 정읍시의회에 올바른 의정활동을 강력히 주문한다”는 제목으로 성명서를 발표했다.
공노조는 “근자에 정읍시의회의 일부 의회활동을 보면, 의회와 의원의 권한 밖인 집행기관의 고유권한인 행정의 입안·집행권까지 관여하는 지경에 이른 듯하다”며 “지방의회에서는 대한민국의 헌법과 지방자치법에 따른 고유권한이자 의무인 입법권, 예산심의권, 행정사무 처리상황의 보고·청취와 질문권, 행정조사·감사권 등에만 한정하여 의정활동을 해야 한다”고 포문을 열었다.
“최근 정읍시의회를 배경으로 일어나는 작금의 사태를 보면 그간 쌓아 올린 빛나는 역사가 부끄러울 지경에 이르렀다”면서 “일부 의원들의 고압적 자세와 과도한 의정자료 요구, 일부 의원 간 불명예스러운 성추행 고소사건, 해외연수 시 성매매업소 방문 의혹 및 뇌물사건 관련 재판이 언론에 보도되는 등 의회의 낯부끄러운 행동으로 인해 정읍시 공직자 및 정읍시민들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노조는 “얼마 전 5분 자유발언에서는 2건(3건의 오기)의 행정사례를 예를 들며, 품격 없는 발언으로 마치 정읍시정 전체가 7거지악에 걸려 있다는 듯이 비판했다”면서 “이는 그 사례의 진위에 따라 부적격하였다면, 해당부서에 시정·대책을 요구하면 될 사항이고, 경우에 따라 성숙한 행정서비스로 발전될 수 있는 사안이었지만, 정읍시정이 구시대적 발상과 표현인 7거지악에 걸린 것처럼 발언함으로써, 시민 모두에게 정읍시 전체 공무원들의 시정활동이 마치 7가지 악행에 빠져 시민들에게 갑질이라도 하고 있는 듯이 매도된 듯한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현재 1042명 조합원 모두는 의분을 참지 못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공무원 조직사회를 들끓게 만든 사태로 전환되어 개탄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고 분노했다.
이도형 시의원(내장상동)은 지난 3월17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정읍시정 3폐2불2무 7거지악에 대하여’라는 제목의 5분 자유발언을 발표했다. 이도형 의원은 정읍사랑병원 인근 상동게이트볼장 관련 미숙한 일처리, 덜컹거리는 학산로 맨홀 뚜껑의 지속된 방치를 지적했다. 또한 모 장기요양시설의 시설등록서류 과정에서, 소극행정으로 5백여만원에 이르는 한달분 목욕비용을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 의원이 담당공무원에게 전화를 해서 잘 살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고 한다. 그러나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고, 다른 경로를 통해 전해 들으니, 해당 공무원은 민원인에게 “시의원에게 말했느냐? 윗선에 얘기하면 어떻게 하느냐”라고 해서, 그 시설장은 행정에 밉보여 2차 피해를 볼까봐서 더 이상 이 의원에게 말도 못하는 상황임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이외에도 떠넘기기, 불통, 무소신, 무연찬 등 정읍시정을 좀먹는 행동들이 너무너무 많아서 일일이 말씀드릴 수가 없다”면서 “정읍시 공직사회는 시민들의 피해사례를 이야기하는 것도, 시민의 불편을 전달하는 것도, 공사가 잘못되었다고 지적하는 것도, 시민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것도 매우 불편해 하는 것 같다”며 “정읍시 공직사회에 만연된 그릇된 자세를 일신하고, 시민을 위한 위민행정의 길로 나야가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공노조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주말도 반납하고, 매일 24시간 동안 밤낮없이 고생하는 우리 조합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앞으로 소신 있는 공무원들의 행정행위에 대해서도 민원을 운운하며, 무언의 압력을 가할 수도 있음이 불 보듯 뻔하게 되었다”면서, ▲집행부의 정책결정 및 집행, 예산편성 등 집행기관의 고유 업무·권한을 침해하지 말라 ▲예산안심사·업무보고·행정사무감사 등은 도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성격과 취지에 맞도록 적정하게 질의하라 ▲5분 자유발언은 자유발언에 그치고, 그것을 집행부에 관철시키려 하지마라 ▲집행부에 대한 의정활동 시에 개인 인격을 존중하면서 의정활동을 하라 ▲공무원에게만 공무원다운 자세를 요구하지 말고 의회 스스로를 성찰하라 등을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공노조는 “금후 일부 의원들의 고압적 자세와 갑질 행위로 인해 우리 조합원이 고통을 호소할 시, 노동조합이 한마음으로 뭉쳐 강력히 대처할 것이며, 각각의 부적절한 행위에 대하여는 대외적으로 제대로 알려서 공무원들이 오해받지 않도록 할 뿐 아니라, 권익보호에도 적극 앞장설 것을 천명하며, 다시 한번 정읍시의회가 집행부와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의하여 상생해 나가기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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