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했을 시 형사 처벌토록 한 법률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헌재)가 판단했다.
헌재는 3월26일 김생기 전 정읍시장(이하 김생기)이 선거에 의해 취임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4호 부분,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2호 부분이 위헌이라며 청구한 헌법소원(2018헌바90)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김생기 당시 정읍시장은 제20대 총선을 앞둔 2016년 3월 정읍지역 유권자로 구성된 산악회 등반대회에 참석해, 정읍·고창선거구에 출마한 하정열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고소됐다. 김생기는 2017년 12월 대법원에서 벌금 2백만원이 확정돼 시장직을 잃었다.
김생기는 상고심 중 대법원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헌재에 할 것을 요청했고, 대법원이 이를 기각하자, 2018년 1월 “해당 조항은 정무직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외에 사적으로 하는 선거운동까지 포괄해 금지함으로써 과잉금지원칙에 반(反)한다”며 “행복추구권 및 정치적 의사를 표현할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업무 전념성,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그 입법 목적이 정당하다”며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사무와 관련해, 자신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하거나, 직무직행 중 얻은 정보, 지자체 소속 공무원의 행정역량 등을 특정인이나 특정 정당을 위한 선거운동에 동원하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서, 입법목적을 위한 적합한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라는 신분과 지위의 특수성에 비춰,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반 국민보다 강화된 기본권 제한이 가능하다”며 “지자체장이 선출된 공무원이라고 하더라도, 지자체의 집행기관으로서 지자체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일반 공무원과 같이 선거의 공정성과 형평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 공직선거법상 일정한 선거사무를 맡고 있는 점, 개별 행위를 열거하여 규제하기가 입법기술상 어려운 점, 소속 공무원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근무시간에 한정되지 않는 점, 지역 내 광범위한 권한 행사와 관련해 사인으로서의 활동과 직무상 활동의 구분 역시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당 조항이 입법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를 벗어난 제한으로서 침해의 최소성에 위배됐다고 볼 수 없다”며 “해당 조항에 의해 보호되는 선거의 공정성 등 공익과 제한되는 사익 사이에 불균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강조했다.
헌재는 “지자체장에게 선거운동이 자유롭게 허용된다면,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지자체 소속 공무원들에게 선거에서의 정치적 중립성을 기대하기 어려워질 것이고, 이 경우 선거의 공정을 해칠 우려가 높다”면서 “이에 반해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의원은 그 지휘·감독을 받는 공무원 조직이 없어 공무원의 선거관리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지 않다. 따라서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이 지자체장과 달리 심판대상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은 합리적인 차별이라고 할 것이므로, 심판대상조항은 평등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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