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고창군에도 적극행정 운영조례가 있으며, 국민권익위에 소극행정을 신고할 수도 있다.
소극행정 유형으로는 ▲적당편의: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적당히 형식만 갖추어 부실하게 처리하는 행태 ▲업무해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주어진 업무를 게을리 하거나 불이행하는 행태 ▲탁상행정: 법령이나 지침 등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과거 규정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거나, 기존의 불합리한 업무관행을 그대로 답습하는 행태 ▲기타 관중심 행정: 직무권한을 이용하여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하거나, 국민 편익을 위해서가 아닌 자신의 조직이나 이익만을 중시하여 자의적으로 처리하는 행태가 있다.
고창군의회 회의록에 적극행정을 적용해 보면, 회의록은 무엇보다 신속하게 공개돼야 한다. 고창군의 경우 인터넷 생중계가 없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지난 2014년 8월, 고창군의회 회의록은 장장 9개월치가 누락돼 있었다. 이에 본지는 “군의회 회의록 기다리다 목 빠진다”는 기사를 쓰면서, 의회사무과 공무원들이 힘들면 속기사를 구하는 것이 맞다고 건의했다. 지난 2016년 속기사를 채용했지만, 회의록 승인 절차 때문인지 한달 이내로는 당겨지지 않았다.
그런데 올해 들어서부터, 작년말 본예산과 행정사무감사 등이 포함된 회의록이 ‘임시’라는 말머리를 달고 신속하게 공개되기 시작했다. “본 회의록은 회의내용의 신속한 정보를 위한 임시회의록으로서, 완결본이 아니므로 열람에 참고하기 바랍니다”는 설명도 달았다. ‘보존회의록(교정본)’이 아닌 ‘임시회의록’(미교정본)을 먼저 올리다니, 현재도 몇몇 앞서가는 의회에서만 이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아직 고창군청에서는 적극행정의 사례가 있다는 것을 별달리 듣지 못했고, 군청에서 적극행정과 관련된 보도자료를 받은 적도 없다.
의회사무과 이준 주무관에 따르면, “홈페이지가 개편되면서 임시회의록을 올릴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졌다”고 한다. “조규철 의장과 이종선 과장 등이 좋은 방향으로 협의하여, 임시회의록 게시를 통해 군민의 실질적 알 권리를 만족시키고, 의회의 활동을 신속하게 알릴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