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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 해리면 소재지 하련리의 해묵은 숙원사업인 성심의원 옆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해결됐지만, 버스승강장 설치건으로 의견대립이 팽팽하다. 편의상 이장측은 B지점 설치를 주장하고, 전 도의원측은 A지점 설치를 주장하고 있다.
(본지는 세부적인 부분에서 팩트 확인이 어려웠기 때문에, 양측의 오해를 무릅쓰고, 가능한 객관적 자료에 기반해 문제가 되는 지점을 밝혀보고자 한다. 핵심은 의견수렴과 의사결정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이다.)
양측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자, 김성근 해리면장은 3월12일 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조사평가처에 ‘버스승강장으로 A와 B 지점 중 어디가 적합한지’를 검토·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지도상의 도로선과 A의 위치가 다르지만, 법규 차원에서는 동일하게 적용된다.)
교통조사평가처는 B의 손을 들어주었다(조건부 B안 선정). A는 “교차로 내” 꼬리물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적합하지 않으며, B는 “교차로 내” 꼬리물기는 발생하지 않지만, B지점 또한 불법이며, B쪽 방향으로 10미터 이상 떨어진 지점에 버스승강장을 설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도로교통법상 교차로에서 5미터 이내는 주정차가 불가하며, 횡단보도가 그어지면 10미터 이내는 불가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A와 B 모두, 원천적으로 불법이다.
이후 면사무소와 주민들은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 마을투표에는 부치지 않기로 하고, 3월17일 해리면기관사회단체협의회에서 결정하기로 했으나, 사회단체장들이 부담이 따르기 때문에, 해리면 이장들이 무기명 투표로 결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코로나 때문에 이장들이 모일 수 없게 되자, 면사무소는 우편으로 투표용지를 보내 결정하는 방법을 택했고, 투표용지와 B의 손을 들어준 교통조사평가처 검토내용을 동봉했다. 당연히 A쪽은 불공평하다고 반발했다. 공신력 있는 기관이 B를 선정했기 때문에, 다수의 이장들도 B에 투표할 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B지점도 불법이고 A지점도 불법이다. A와 B 모두 (횡단보도가 생긴다고 가정하면) 각각의 방향으로 10미터 이상 떨어져야 한다. 불법인 채로 의사결정을 해봤자 또다른 논란을 야기할 뿐인데도, 면사무소는 이를 그대로 진행시킨 책임이 따른다.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적법”한 선택지가 필요하다.
이 경우 면사무소가 의사결정을 하면 민원이 지속될 수밖에 없으므로, “의사결정”은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방법 또는 민주적인 방법 두 가지 밖에 없을 것이다.
(1) 첫 번째는 전문가의 결정을 신뢰하는 것이다. 아예 교통안전공단 등 전문가에게 이전·이후 승강장, 주요시설 등 최대한 정보를 주고 적합한 지점을 정하게 할 수도 있다. 또는 양측이 적법한 두 지점을 후보지로 정하고, 각각의 장점까지 피력해 전문가의 결정을 의뢰하는 것이다.
(2) 두 번째는 민주적인 방법이다. 양측이 적법한 두 곳을 후보지로 정하고, 각각의 장점을 피력해, 지금처럼 마을주민 또는 기관사회단체장 또는 해리면이장들의 의사결정에 따르는 것이다.
적법한 이상 후보지 중 절대 옳은 곳은 없다. 하지만 사사로운 것도 아니다. 이러한 과정과 결정들이 하나씩 쌓이면서 결국 좋은 마을을 만들어 간다. 무엇보다 경계해야 할 것은, 누군가가 피로감을 핑계로 독선적으로 처신하는 것이다. 이는 주민의 선의를 가로막고 마을을 경직되게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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