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회원가입기사제보구독신청기사쓰기 | 원격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기사제보
구독신청
광고안내
저작권문의
불편신고
제휴안내
기관,단체보도자료
 
뉴스 > 정치·행정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고창 노동저수지 인근 건축허가, 복구진행 계획
김동훈 기자 / 입력 : 2020년 02월 24일(월) 07:11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에

고창읍 노동저수지 인근 임야 개발행위를 포함한 박모씨의 건축허가와 관련, 본지는 문화재보호법 위반, 고창군계획조례 위반,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산지관리법 위반은 군청에서 인지하고, 타 토지주의 산림을 훼손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것으로 확인된다. 군청은 문화재보호법 위반도 인정했다.

지난 217일 군청 문화유산관광과에 따르면, “해당 사업장은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대상지만, 허가를 받지 않고 사업이 진행된 상황임을 확인했다면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건축주에게 문화재 현상변경허가를 받도록 구두·공문 등으로 안내했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해당 사업장은 일부 복구된 상황이나, 동절기 등 계절적 영향으로 복구 중지된 상황으로, 해빙기 이후 복구를 위한 토사 확보 시 복구진행 계획으로 파악하고 있다면서 추후 해당 사업장의 위법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행정지도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했다.

지난 219일 군청 산림공원과에 따르면, “작년 1023일 현장을 방문해 사건을 인지·보고한 후, 산지관리법 제44조 불법산지전용지의 복구와 관련해 복구명령 및 경찰 고발조치를 취했다. 고발조치 및 복구명령 후 작년 1113일 복구를 완료했다는 복구완료 통보서를 받았고, 현장 확인결과 복구가 완료됐음을 확인하고 이 통보서를 수리했다면서 앞으로 해당 훼손지를 침범하는 일 없이 경계표시 등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건축허가 취소여부를 검토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지난 217일 군청 종합민원과는 해당 민원은 관련법 협의 후 건축허가(신고) 처리됐으며, 건축부지 조성 중 발생된 사항과 관련해서는, 협의부서의 관련법률에 따른 검토사항이라고 했다. 하지만 문화재보호법과 고창군계획조례 위반 문제는, “건축부지 조성 중 발생된 사항이 아니라, “건축허가 시 관련법 협의과정에서 하자가 발생한 건이므로, 군청 종합민원과가 해당 건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김동훈 기자  
- Copyrights ⓒ주간해피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이학수 정읍시장, 10월31일 대법원 최종 판결..
고창군의회, 임종훈 예결위원장·박성만 행감위원장 선출..
최신뉴스
이학수 정읍시장, 10월31일 대법원 최종 판결..  
고창군의회, 임종훈 예결위원장·박성만 행감위원장 선출..  
고창군, 일자리 연계형 주택 공모 선정…“신활력산단 20..  
‘고창 문수사 대웅전‘ 국가보물 지정서 전달..  
위탁업체 노동자 ·노조, “정읍시 생활쓰레기 수거 직영하..  
윤준병 의원, 정읍시의원 해당행위·비위 조사결과 발표..  
고창 성송면 석산개발…고창군의 특혜·위법 행정 있었다..  
지지부진 ‘노을대교’ 예산증액 가시화..  
고창 명사십리 해변에 대규모 해양관광지 들어선다..  
고창 A초등 교사 전원, 교장 갑질 주장..  
물난리에 회식한 국회의원·도의원·도의회기자단..  
고창 맨손어업인들 “어업권을 보장하라”..  
이복형 정읍시의원, 더불어민주당 탈당계 제출..  
영광에 이어 고창 한빛원전 주민공청회도 무산..  
더불어민주당, 정읍시의원 해당행위 및 비위의혹 조사 결정..  
편집규약 윤리강령 윤리강령 실천요강 광고문의 제휴문의 개인정보취급방침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구독신청 기사제보
상호: 주간해피데이 / 사업자등록번호: 404-81-36465/ 주소: 전북 고창군 고창읍 월곡로 38번지 상원빌딩 3층 / 발행인.편집인: 박성학
mail: hdg0052@naver.com / Tel: 063- 561-0051~2 / Fax : 063-561-5563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전북 다01244 | 등록연월일: 2008. 5. 24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성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