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의회(의장 조규철)가 2월19일부터 27일까지 임시회(제270회)를 개최한다. 19일 오전10시 본회의에서는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위원’을 선임하고, 오전 11시부터 각 상임위에서는 의안을 심사한다. 20일부터 26일까지 군청 부서별 주요업무를 보고받고, 2월27일 본회의에서 상임위를 통과한 의안을 심의한다.
결산검사위원으로는 대표위원 조민규 군의원, 일반위원 류필상, 조재길, 이진아, 이병섭씨 등 재무관리에 경험이 많은 5명의 위원을 선임함으로써 향후 결산검사에 신중을 기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번 임시회에는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이봉희 의원) 소관 ▲고창군 동리시네마 민간위탁 동의안(문화예술과) ▲고창군 가축사육 제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생태환경과) ▲고창읍 가족행복지원센터 신축(변경)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재무과) ▲고창군 제2청사 신축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재무과) ▲인공암벽장 조성사업(변경)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재무과) ▲고창군 생활폐기물 등 처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환경시설사업소) 등 6건,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임정호 의원) 소관 ▲‘누구나 예술가, 어디나 예술공방’ 민간위탁 동의안(농어촌식품과) ▲고창군 농림축수산품 통합브랜드 관리 조례안(농어촌식품과) ▲고창군 복분자유원지 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안(상생경제과) 등 3건이 올라와 있다.
조규철 의장은 “이번 임시회를 통해 군정의 발전방안을 제시하고 정책대안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신뢰받는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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